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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화방 국공립중고 학교회계직원 공무원전환 법안발의
들꽃향기 좋아 추천 0 조회 1,200 26.04.19 22:47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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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4.19 23:55

    첫댓글 공무직이 호봉제 있나요?
    경기도 : 기본급 + 각종수당( 근무 연수에 따른 근속수당 포함)으로 지급함.

  • 작성자 26.04.20 00:10

    근속 수당으로 매년마다 오르죠

  • 26.04.20 00:11

    @들꽃향기 좋아 저도 이것이 호봉이나 다름없다고 보는데 별도로 요구하나 보죠?

  • 작성자 26.04.20 00:20

    @시나브로55 법안은 공무원화 시킨다는 법안 같아요 그러면 공무원 연금도 받겠죠.
    이 법안의 핵심은 교육공무직을 '법적 유령'에서 '공식 식구'로 격상시키는 것입니다. 3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당한 이름표 (법적 지위 확립):
    '행정직원 등'에 뭉뚱그려져 있던 존재가 아니라, **'교육공무직원'**이라는 명칭이 법률에 직접 박히게 됩니다. 학교의 정식 구성원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처우 (예산 및 임금 근거):
    교육청 조례에만 의존하던 불안정한 구조에서 벗어나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이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전국적으로 통일된 임금 체계 마련을 위한 강력한 명분이 됩니다.
    ​전문성 인정 (교육 및 연수 지원):
    단순 근로자가 아닌 교육 지원 전문가로서 연수나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통로가 열려, 직업적 자부심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학교의 공식 멤버로 인정받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요구할 법적 발판이 마련된다"**는 점이 가장 큰 혜택입니다.
    ​ㅡ재미나이

  • 26.04.21 23:06

    이 분들은 구육성회 회계직으로 유일하게 호봉제입니다. 다른 공무직과 급여체계가 다릅니다. 과거에 초등 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특채한거 같고 중등 근무자들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공무원 전환해달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해주면 안됐는데 선례가 남아서 여기까지 온듯 합니다.

  • 26.04.20 00:25

    2010년대 초에 수원에서 근무할 때 공무직 20년 정도 근무한 행정실무사(68년생 전후) 일반직 6급(?)으로 특채되어 타시군 단설유치원 행정실장으로 발령.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당시에는 어느 정도 인원을 특채하는 것 같았어요.

  • 작성자 26.04.20 00:28

    노무현때 그렇게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직을 행정직으로 바꿨줬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고 시험보고 들어온 행정직들이 싫어하더라고요 형평성 논란도 지금까지 되고 있습니다.

  • 26.04.20 20:42

    @들꽃향기 좋아 이명박 때입니다~ 그 당시 그 경로로 행정실장 되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행정실에서 맨날 웃고 난리가 났었지요.. 쩝

  • 작성자 26.04.20 00:26


    1.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혜택이 오나?
    이 법안은 단순히 '지위'를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 **'공무원으로 신분을 전환'**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무원 신분 획득: 교육공무직(학교회계직원) 신분에서 벗어나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경력의 100% 인정: 법안 제6조 등에 따르면, 기존에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을 공무원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아 호봉과 직급에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무원 연금 가입: 국민연금에서 공무원 연금으로 전환되어 노후 보장이 강화됩니다.
    임금 체계 및 수당 현실화: 공무원과 동일한 기본급 체계와 각종 수당(명절휴가비, 정근수당 등)을 공무원 기준에 맞춰 받게 되어 실질적인 급여 상승 효과가 큽니다.ㅡ재미나이

  • 26.04.20 06:08

    왜. 공무직노조활동 막으려고??
    급식종사자들도 요청하겠네!!

  • 26.04.22 08:33

    선생님들 댓글 보니 정말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네요.
    이 법안은 요즘 교육청 공채시험으로 채용되는 교무실무사, 과학실무사 등 일반 교육공무직 분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공채는 왜 있는거야 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죠.

    대상은 중·고등학교에서 과거 학부모 육성회비로 운영되던 시절에 채용된 '구 육성회직원' 분들로,
    현재 전국에 약 2,400명 남짓한 소수인데 , 교육당국이 이미 2007년부터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지금은 폐지된 직종으로 새로 채용이 불가능한 직종입니다. 이분들은 9급 호봉으로 보수를 받으며 30년 이상 일해도 9급월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초중고에 보면 소사라는 분들이 계셨어요. 나이 어느 정도 드신분들은 소사라고 하면 다아실거예요.
    이런분들은 수십전에 이미 기능직으로 전환되었고 지금 일반직으로 또 전환되어 7급, 6급으로 승진하여 처우가 개선이 되었죠.
    그러나 그당시 같이 입직한 회계직들은 아직도 평생일해도 9급 호봉의 월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 26.04.20 07:55

    그분들이 어림 잡아 평균 근속 24년, 평균 나이 50대 이상의 분들이 대부분이고, 30년 넘게 근무해도 9급 호봉 상한에 묶여 있는 구조입니다.

    중·고등학교 육성회비는 중학교 2012년, 고등학교 2021년에 순차 폐지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분들의 신분 전환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이 이번 법안의 배경입니다.

    다른 분들도 아니고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인데 찬반을 떠나, 정확한 대상이 누구인지는 알고 논의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SNS에서 떠돌아 다니는 댓글들을 보면 대상도 지금 공무직들 이야기가 아닌데 지금 공무직들 이야기로 오해하여 모르고 쓰는 댓글들이 너무 황당한 이야기들로 나도는 것 같아 몇자 적어 봤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내용은 재미나이도 잘 모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AI들이 이상한 답변을 많이 할듯 합니다.

  • 26.04.20 13:01

    @운영자 네.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 26.04.20 21:08

    역시 배경을 알게되니 법안 발의가 이해되네요

  • 26.04.21 10:06

    “소사” 오랜만에 들어 봐요. 친구 아버지도 학교 소사였었죠~

  • 26.04.20 16:02

    선거 직전 여론몰이 당하기 좋은 이슈입니다.
    갈라치기에 쉽게 현혹되지 않게끔 내용 잘
    파악과 이해가 필요하겠네요.

  • 작성자 26.04.21 23:37

    아래 뉴스 및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안 의견 조회' 공문(4/23까지 의견 제출하라고 왔네요) 관련하여
    여기 속해 있는 교사 전체 및 공무원 모두 적극 반대 의견 개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핵심내용]

    1. 호봉제 학교회계직원(구 육성회직원 등)을 공무원으로 전환 임용 시킨다.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이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른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는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국공립 중ㆍ고등학교의 직원(퇴직한 직원은 제외한다)을 말함.

    가. 1970년 1월 1일 이후 학교 육성회직원으로 채용한 사람

    나. 1998년 1월 1일 이후 학교 학부모회직원으로 채용한 사람

    다. 2000년 1월 1일 이후 학교회계직원으로 채용한 사람



    2. 처우개선 = OK 반대하지 않음.



    [문제점]

    1. 호봉제 학교회계직원(구 육성회직원 등)을 공무원으로 전환 임용 시킨다. 서류, 면접 등 별도 채용 절차

    => 기존 공무원은 공무원 임용고사라는 몇백대 1

  • 작성자 26.04.21 23:41

    1. 헌법상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 침해:
    본 법안은 헌법 제25조가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의 핵심 가치인 '기회균등'과 '능력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함.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이라는 객관적 검증 절차를 생략한 채 특정 집단에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공정성을 신뢰하고 공직 취임을 준비해온 일반 국민의 공직 진출 기회를 자의적으로 박탈하는 행위임.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비교 집단(공무원 수험생 및 현직자)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하며, 공직 선발 과정에서 갖춰야 할 법적 정당성을 훼손함.
    2. 채용의 공정성 및 형평성 결여:
    서류와 면접만으로 임용하는 것은 공직 채용의 근간인 '시험 성적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임. 치열한 경쟁을 통해 임용된 기존 공채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조직 내 극심한 갈등과 사기 저하를 초래함.
    3. 경력 인정의 부적절성:
    민간 근로자 신분이었던 경력을 공무원 승진 및 호봉 경력으로 100% 인정하는 것은 소급 적용의 불합리성을 띰. 이는 공채로 임용되어 하위 호봉부터 단계적으로 승진해 온 현직자들에 대한 역차별임.4. 공무원연금 재정 부담 가중:
    재직기간 산입으로 인한 연금 수급권 부여는 공무원연금 재정

  • 26.04.22 07:24

    반대 의견 잘 읽었습니다만, 선생님께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몇 가지 중요한 사실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공무원 채용과 승진은 반드시 시험과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만 공정하다는 생각은 어패가 있습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도 이미 다양한 채용 및 승진 방식이 공식적으로 존재합니다. 특정 분야의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인재를 시험 없이 서류·면접으로 채용하는 전문경력관 제도가 대표적이며, 이는 필기시험을 거친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직에서 근무합니다. 공채만이 유일하게 공정한 채용이라는 주장은 이미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 26.04.22 07:24

    @운영자 2. 민간 신분 경력을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소급 적용의 불합리"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기간제 교사 경력 인정도 모두 취소해야 합니까?

    교원 임용 현장을 보십시오. 기간제 교사는 정규 임용고사를 통과하지 않은 민간 근로계약 신분입니다. 그런데 기간제로 근무한 교육 경력은 정규 교사로 임용된 이후 호봉 산정에 100% 반영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당연하게 운용되어 온 현실입니다. 반대 논리대로라면 기간제 교사 시절 경력도 민간 신분이었으니 공무원 호봉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해야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경력의 실질적 내용과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회계직 분들의 경력 인정도 정확히 같은 논리입니다.

  • 26.04.22 07:30

    @운영자 3. 바로 우리 교육 현장 안에도 동일한 사례가 있습니다. 교사 명예퇴직 시 교감 특별승진이 그것입니다.

    명예퇴직을 앞둔 교사가 교감으로 특별승진하여 퇴직하는 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감이 되려면 교감 자격연수를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명퇴 교사에게는 그 절차를 동일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랜 교직 경력과 헌신을 국가가 인정하여 예우 차원에서 특별승진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공정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력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수십 년간 학교 현장을 지켜온 회계직 분들에게 경력에 걸맞은 처우를 해주는 것이 왜 불공정할까요?

  • 26.04.22 07:25

    @운영자 4. 사학교사 특별채용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립학교에서 수십 년간 재직하다 학교가 폐교되는 경우, 해당 교사들은 임용고사를 다시 보지 않고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됩니다. 사학에서 쌓은 경력과 전문성을 국가가 인정하여 공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십 년간 국공립 학교 현장에서 교육행정을 지원해 온 분들의 경력은 왜 인정받지 못해야 합니까?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 26.04.22 07:25

    @운영자 5. 일반 기업도 신입 공채만으로 인력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어느 회사든 경력직 채용은 당연하게 존재합니다. 20~30년 경력의 전문가를 신입사원 공채 절차로 뽑으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력과 전문성이 검증된 사람을 그에 맞는 방식으로 채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입니다.

  • 26.04.22 08:40

    @운영자 6. 보건소장 사례로 말씀드리면 의대 6년, 인턴·레지던트, 수십 년의 임상 경력을 가진 의사에게 "9급 행정직 필기시험을 보고 들어와서 하위 호봉부터 단계적으로 올라오세요" 라고 하면 아무도 공직에 오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국가와 국민에게 손해입니다. 전문성과 경력을 그에 맞는 방식으로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합리성이며, 이것이 전문경력관 제도의 존재 이유입니다.

    회계직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간 학교 교육행정 현장에서 쌓아온 경력과 전문성을 무시하고 "9급 필기시험부터 보세요"라고 하는 것은 보건소장에게 9급 시험을 보라는 것과 논리 구조가 완전히 동일해 지는거죠. 그래서 채용방식이 특별채용도 있고 일반채용도 있는것이지 무조건 시험만 보고 들어 오는 일반채용 방식이 무조건 공정한 것은 아니지요. 현재 있는 자리 그대로이므로 지금 20~30년된 분들의 신분을 변경해 준다고 해서 지금 일반전형 시험으로 들어 오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채용방식은 시대에 따라 더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 26.04.22 08:40

    @운영자 7. 공무원연금 재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 실제 숫자를 보면 근거가 매우 약합니다.

    우선 대상 인원이 전국 약 2,400명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이 약 120만 명인데 2,400명은 전체의 0.2% 수준입니다. 이 인원이 추가된다고 공무원연금 재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숫자만 봐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한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려면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재직해야 합니다. 이분들의 평균 연령이 이미 50대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연금 수급권을 온전히 얻는 분들이 얼마 되지도 않을것 같습니다. 설령 연금을 받더라도 전환 후 남은 재직기간이 짧은 만큼 실제 수령액은 몇십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공무원연금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순간부터 본인이 매월 기여금을 꼬박꼬박 납부하게 됩니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여금 수입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매년 수만 명씩 신규 채용되는 일반 공무원 채용이야말로 연금 재정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치니까 뽑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와 다를 것이 없지요.

  • 26.04.22 08:43

    @운영자 8. 핵심은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들은 국가 교육 현장에서 평균 24년 이상, 많게는 30년 넘게 일하셨습니다. 승진도 없고, 호봉 상한에 묶여 평생 9급 월급만 받는 구조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분들입니다. 같은 시기 같은 현장에서 일했던 '소사' 직종은 이미 기능직→일반직 전환을 거쳐 6~7급까지 승진했습니다. 유독 회계직만 그 혜택에서 소외된 것은 명백한 행정적 불균형이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형평성에 부합합니다.

  • 26.04.22 12:27

    @운영자 9. 처우 개선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인 방법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9급 임금 상한에 묶인 구조를 그대로 두면서 처우 개선은 찬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공허하며, 처우를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 신분 전환 없이는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불가능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명퇴 교사의 교감 특별승진처럼, 사학교사 특채처럼, 기간제 교사 경력 인정처럼, 전문경력관 채용처럼 국가는 이미 경력과 공헌을 인정하는 다양한 채용과 승진 방식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그에 걸맞은 법적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26.04.22 11:33

    애초에 특채라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드는건 사실이네요. 사립교원의 공립특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 분들도 공무원으로 넘어갔으면 지금 이런 논란은 없었겠죠. 뭐 운영자님이 작성한 것처럼 여러 이유가 있어서 이 법안을 발의했겠지만 여론을 꺾을 수 있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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