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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건강에 관한 지식보급이 조성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공공시설인 버스, 기차, 택시에도 재떨이가 비치되어 있었고 커피숍, 음식점 등에서도 흡연이 가능했었다. 1995년 9월 국민건강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고 모든 음식점에서의 흡연 금지가 2015년 1월부터 시행됐다.
흡연은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사회적 통념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에 따르면 담배 사용자의 최대 절반 이상이 담배가 원인이 되어 800만 명 이상 사망하고, 그중 700만 명이 직접 흡연, 약 120만 명의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 돼 사망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직접 흡연으로 2019년 한 해에만 5만8,036명이 사망하였으며 하루 평균으로는 159명에 달한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22년 3조5,917억에서 2023년 3조8,589억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과거에는 알지 못했던 흡연의 폐해에 대해 시대의 변화와 연구로 담배가 암을 유발하는 발암성 물질이며 담배가 신체 내 거의 모든 부위에 암을 유발할 수 있고, 그중 흡연은 폐암(소세포암 97.5%, 편평세포암 96.4%)과 후두암(85.3%)의 발생 원인이라는 인과관계는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있고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상식이 되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흡연으로 인해 20갑년 30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 연관성 높은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 533억원에 대해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15차례의 변론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2020년 11월 1심에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1심 선고에서 흡연자들의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담배 제조 과정상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나 제조물책임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공단은 원심판결을 수용할 경우 담배회사가 담배판매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도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흡연의 폐해를 은폐하고,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2020년 12월 항소를 결정했다. 항소 이후 5년 동안 담배회사와의 법적공방이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 5월 22일 제12차 변론을 끝으로 법원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은 최종변론에 앞서 2025년 3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 담배 소송 범국민 지지 서명으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처음 목표인 100만 명을 넘긴 150만3,668명의 국민이지지 서명에 참여하였으며 대한 폐암학회 등 71개의 학회 단체와 73개 지방의회 등 많은 단체들이 담배 소송을 지지했다.
공단이 주장하는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는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입증된 사실이며, 우리나라 담배회사의 경우 담배제조물 과정에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설계를 채택하지 않았고, 담배 위험성에 대한 경고도 충분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담배 소송과 관련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46개 주 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배상 합의판결을 이끌어 냈고, 캐나다에서는 흡연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현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태도와 의식, 사회적 상식으로 비추어 볼 때 흡연과 암 발생 인과관계는 부정할 수 없다. 국민의 건강 증진과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선택한 담배소송 항소심에 대해 법원은 과거 1심 판결과는 다른 담배의 결함과 법적 인과관계에 대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