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다들 h2비자로 입국해서 계약체결해서 일하다가 f4로 체류자격 변경한뒤 그 업체에서 3년을 계속 일하면 그냥
영주권 취득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하이코리아 공지사항 79번 내용...2010.4.12 등록)
하이코리아 홈피에 "알기쉬운 재외동포정책 메뉴얼"(2010.9.3수정) 에는 왜 그러한 내용이 없을가요???
아래 하이코리아에서 퍼온 내용입니다.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F-5-D)
대상
- 재외동포(F-4)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자
- 영주(F-5) 자격 신청시 연간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
-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은 60세이상인자로서 연간연금액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자
-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 납부실적은 없지만 전세보증금 등 이와 상당한(재산세50만원 이상) 본인 명의(또는 동거가족)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
제출서류
- 여권
- 거소신고증(반납하여야 함)
- 신청서
- 신원보증서
- 연간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국내 세무서 발행)
-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은 60세이상인자로서 연간연금액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자 : 연금증서(사본) 및 연금입금통장 원본과 사본
-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 납부실적은 없지만 전세보증금 등 이와 상당한(재산세50만원 이상) 본인 명의(또는 동거가족)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 : 납세사실증명원 또는 전세계약서 또는 예금잔고증명
- 수수료(체류자격변경 5만원 +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1만원)
위 내용에 보면 f4자격에서 영주자격으로 변경하는것 엄청 까다롭네여...
위내용대로 라면... 방문취업자격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f4자격 변경후 과연 몇명이 위 영주자격대상에 포함될가요???
그러나 h2자격에서 f4자격으로 변경해서 3년 동일업체에서 근무하면 영주자격 준다면 우리 동포들이 너나 할것없이 삼사년뒤면
영주권자가 될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영주권을 준다면야 삼사년을 눈을 딱 감고 못버티겠나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국정부에서 영주권을 그렇게 쉽게 내줄거 같지 않네요...
이제껏 정책들이 변하는것을 지켜보면 한국정부에서 동포들한테 인력난을 겪고있는 농어촌이나 중소기업 제조업체에서
한곳에서 꾸준히 근무하도록 유도해 왔던거 같습니다.
h2자격에서 변경하면 f4-1 된다는데... 체류연장조건 따져보니 이건 완전 제조업체에 얽혀매놓는거나 다름없네요.
반대로 영주권은 아주 취업이 자유롭죠....
한국정부에서 우리한테 과연 어느쪽을 원할가요???
저 또한 제조업체에 곧 1년계약 다되가는 사람으로서 자고깨면 바뀌는 정책들에 대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h2자격에서 f4자격으로 변경해서 3년 동일업체에서 근무하면 영주자격준다는 말은 어쩐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출처를 확인해보니 하이코리아 공지사항에 2010.4.12일에 등록된 글에서 f4자격에서 3년 근무후 영주권취득 가능하다 나와있네요.
근데 2010.9.3일 최종 수정된 동포정책 메뉴얼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네요.
암튼 뭐가 뭔지... 제가 너무 민감한건가요... 한국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여서 신뢰감을 갖기 힘드네요.
물론 삼사년뒤면 답이 나와있겠죠...
영주권 쉽게 딸것같은 생각에 다들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부디 원하는대로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다들 힘내세요~
첫댓글 저와 가튼고민이네요 ... 근데 h-2비자는 연장이 업고 f-4비자는 연장해준다니 저두 요즘 고민이 만아요 ... 바꾸신분들 조언마니 해주삼
빨간닌지님 안녕하세요, 저도 지금 h-2 f 에서 f-4 로 변경 했습니다 , 좋은점은 회사 에서 내국인과 같은 대우 해준다더군요, 체류 기간도 연장 되구요,
저는 회사를 잘못 만나서 대우가 좋은게 아니라 점점 나빠지던데요..이젠 그기서 못간단점을 알고 그러는건지..비자를 바꾼게 진짜 후회됩니다..ㅋ
알기쉬운 재외동포 정책 메뉴엘 23페지에 가보면 취업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변경하는 조건이 나와 있어요 .
해룡님의 처사가 그래도 합당한거 같아요 비자에 따라서 받는 대우가 틀리는데요
제 얘기는 많은분들이 한 회사에서 시간만 채우면 영주권 쉽게 나오는줄 착각하는분 많은데... 사실 영주권 변경조건은 쉽지않다는 얘기죠.
f-4-1비자로 변경후 영주권 취득가능한 상세조건 사항은 안나온걸로 알고 있어요 알기쉬운 재외동포정책에 나온건 f-4-1비자 변경하지안고 h-2비자로 영주권 변경하는 조건이죠 ,사실 저도 f-4-1비자를 변경했어요 2년만 더있으면 한국에 와서 5년이라는 시간이 다 되거든요 아쉬운것도 없다구 생각해요 전 영주권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가지면 좋구 안가져도 좋아요 내가 일하기 싶을때 까지 하다가 중국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ㅎㅎㅎ
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중소기업가면 월급차이는 별반없는데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인 자<<<<<이거 만족할려면 한국에 재산3억 4억 있어야할듯
우리집에 8천만원짜리 땅에대한 세금이 10만원정도 나오던데
그렇게 한국 영주권을 갇고 싶은신지요........ 한국에 있는 동안에 열심히 배우시고 비자가 만료되면 부모형제가 있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배운기술로 고국에서 가서 열심히 살면 f-4비자 보다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정책이 너무 변하여 감잡을수가 없네요,처음에는 h-2비자로 동일 회사에서 4년근무하면 영주권신청가능하다고 하던것이 지금은 또 f-4로 동일회사에서 3년일하면 영주권신청할수가있다고 하는데...래년이면 또 무슨정책이 나올런지휴...하나도 믿기지 않네요.그많은사람들을 다 영주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