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직군 무기계약 전환에 강원 교사 98% '반대'
원선영기자 haru@
강원일보 : 2023-08-21 16:19:52 (04면)
강원교사노조, 4,276명 의견 조사…"교육 불안정 초래"
운동부 지도자 등 학교 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에 반발
◇강원교사노조의 설문조사 결과
강원지역 교사의 상당수가 학교 현장의 강사직군의 무기계약진 전환에 반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강원교사노조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20일 하루동안 도내 교사 4,276명을 대상으로 학교 강사직군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98.4%인 4,197명이 반대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교사의 업무가중' , '해당시간 학생 지도에 대한 책임전가', '강사 관리의 어려움', '선발과정의 불공정' 등이 거론됐다.
강사직군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신경호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도교육청은 최근 영어회화 전문강사(75명), 스포츠강사(260명), 학교 운동부 지도자(185명) 등 총 520명의 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강원교사노조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학교 강사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고, 학교내 역할과 업무를 살펴도 이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명분을 찾을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교육의 불안정을 초래해 강원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재부에서 나오는 교원 임금과 달리 학교내 무기계약직의 임금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매년 연봉 및 각종 수당이 정규 교사보다 많은 비율로 인상되고 있어 교육청의 인건비 지출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이는 학생 교육 발전을 위한 예산 투자에 큰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교권보호에 힘써야 할 이시기에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정책 시행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학교 현장의 이해를 바란다"며 "도교육청은 교권 회복과 강원특별자치도법의 교원 정원에 관한 특례 반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강사직 무기계약직 전환, 왜곡된 시선 우려"
원선영기자 haru@
강원일보 : 2023-08-23 00:00:00
강원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강원교사노조에 반박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려…현장서 수많은 차별"
속보=강원교사노조가 학교 강사직군의 무기계약직 전환 철회를 촉구(본보 22일자 4면 보도)하자 강원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너무나도 치우쳐져 있는 왜곡된 시선에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며 반박 입장을 밝혔다.
강원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의 노사협의회에서 강사와 운동부지도자의 무기계약 전환을 요구했고, 노사합의로 현재 강사직군 무기계약 전환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1년 단위 계약 또는 4년마다 면접시험, 수업 시연 등의 절차를 통해 자신의 생명줄을 연장하면서 강사 직군이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 어떤 대우를 받아 왔는지 알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강사직군은 학교 관리자의 개인 차량 세차, 개인 물품 사주기, 학교 운동장 풀 뽑기 등 온갖 사적 심부름과 허드렛일을 도맡아 왔다. 자기 책상과 업무공간이 없거나 책상 교체 시 강사는 빼고 구매하기, 학교 친화회 배제 등 수많은 차별을 받아 오면서도 1년마다 계약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항의 한 번 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와함께 "강사들은 법으로 보장되는 육아휴직, 출산 휴가 등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수 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난 후 학교로 복귀하면 학교장은 해당 강사를 채용하지 않았고, 그렇게 결혼과 출산, 육아휴직이라는 이유로 많은 강사들이 직장을 잃어야 했다"고 했다.
강원교사노조가 언급한 인건비 증가에 대해서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며 살아가야 하는 10년 차 청춘 강사들이 월 실수령액 2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 출산율 0.83명으로 세계 최저를 달리고 있는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해야 하느냐"고 했다.
무기계약 전환 시 파업으로 그 책임을 교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는 "헌법에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쟁의권이 보장돼 있는만큼 법적 절차에 따른 투쟁은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 학생들에게 왜곡된 노동 인식을 전파할까 우려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