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제공
국세청은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근로자를 위해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하고,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내년 1월 31일까지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이용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고 연말 소비·저축 계획도 세울 수 있다.
결혼·출산 등에 따른 부양가족 변경과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등 소득·지출 변동이 연말정산 세액에 미치는 영향까지 미리 알아볼 수 있다.
아울러, 익숙하지 않은 공제·감면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함께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세 팁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또한,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이력은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을 선정해 맞춤형 안내도 한다.
이어서, 올해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 안내를 지난해 8만 명에서 올해 15만 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 내역과 학자금 상환이력 등 내·외부 자료를 폭넓게 분석해 연말정산 때 문의가 많은 7가지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한다.
일례로 연봉 5000만 원을 받고 있는 김모씨(32세)의 경우 이달 말이 만기인 예금(또는 적금) 5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며, 목돈을 그대로 가지면서도 절세를 고민 중이라면,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①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은 연금외 수령시 15% 기타소득세 과세 ②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6% 가산세(감면받은 세액 한도) ③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여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해지 시 6% 가산세(감면받은 세액 한도)(국세청 제공)
또한 원하는 지역에 기부도 하고, 답례품과 연말정산 환급도 모두 챙기고 싶다면 다음의 중복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지역별 답례품은 재난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기부가액의 30%에 상당하는 품목으로 제공되며, 주민등록지 외의 지역에만 기부 가능 (국세청 제공)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더욱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출처: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광역행정신문 - https://www.wide-news.kr/9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