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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총 가진 사람들의 모임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형사판례 #7.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
변두리 포청천 추천 0 조회 784 12.04.24 21:17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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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4.25 01:37

    첫댓글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모텔 직원 대단하네요.원래 벌금이나 과태료 나오면 그냥 내고 마는데 억울하다고 대법원 까지 가다니 이분은 대단합니다..그리고 압수수색의 경우 압수먼저 해가고 사후영장을 받았는지도 확인해 봐야 겠군요..사후영장과는 별도로 경찰이 개인 물품을 빼앗아 가고 안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의 물품이 압수당하고 사후 영장이 나왔는지 꼭 확인해야 할것 같습니다..만약 뺏긴게 억울하면 소송으로 가야하는데 판사가 돌려주라고 하면 좋은데..두리뭉실하게 국가를 위해서 압수는 정당하다는 식으로 판단할수도 있어서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물론 압수된게 어떤물품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겠지만요

  • 작성자 12.04.25 08:25

    예. 보통 분이 아닌 듯합니다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는 사후 영장 받는 것이 원칙이고, 임의제출된 경우에는 사후 영장도 필요없습니다 전에 말씀드린대로 사법경찰관의 위법한 압수에 대해서는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법원이 압수 같은 강제수사의 절차 준수를 중요하게 보는지라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는 합니다만...

  • 12.04.25 22:49

    예..그런것 같네요..압수와 벌금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어야 겠습니다..

  • 12.04.25 13:07

    자신의 잘못으로 벌금형이 나왔을때 기간내에 못내면 하루에 4만원이가로 제하면서 노동을 한다는데 기간내에 벌금못내면 지명수배되어서 불심검문에 걸리면 잡히는지요?그리고 벌금형이 나왔을때 벌금형 나온날로 부터 몇년동안이 공소시효일까요?공소시효라는게 그기간 동안 잘 피하면 벌금이든 징역이든 면제라고 하네요?

  • 작성자 12.04.25 13:24

    벌금미납하면 환형유치로 넘어가게 되므로 검사가 형집행장을 발부해서 교도소나 구치소에 강제노역 보내는데요 소재불명이면 지명수배 떨어져서 불심검문에 걸리면 잡힐 겁니다 벌금형의 시효는 3년입니다 시효완성되면 형이 소멸하기는 하는데, 국가가 미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에 착수함으로써 시효중단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단되면 Reset되어 다시 0부터 출발입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2.04.25 15:07

    벌금형이 부과된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액수 관계없이 3년입니다

  • 12.04.27 20:39

    벌금 시효 5년입니다~^^

  • 작성자 12.04.27 20:56

    벌금형의 집행시효는 형법 제78조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 12.05.01 10:10

    아..집행시효였군요..죄송합니다.
    공소시효가 5년...^^;;;

  • 작성자 12.05.01 10:21

    촌뜨기 님의 댓글을 보고 깜짝 놀랬지요 ㅋ 과태료 시효가 5년인가 그러더군요 전 그 말씀 하신 줄 알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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