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래간만에 운동 좀 하고 왔더니 땀이 억수로 나네요. 이거 완전히 여름입니다 ㅋㅋㅋㅋ
이러다가 또 봄비가 오겠지요?
31.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1656 판결【자동차관리법위반】
- 참조조문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호 :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제26조 제1항 :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호 :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 사실관계 : 피고인은 00300 0000호 차량의 소유자인바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7.4.경부터 2008.4.8.까지 사이에 수원시 ○○구
○○동** 앞 도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을 무단방치하였다고 기소되었으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수리업체에 맡겨두었다가 수리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자동차를 찾아오지
못했던 것이었다.
- 하급심의 판단 : 벌금 70만원
- 대법원의 판단 : 무죄(파기환송).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란 특별한 관리행위 없이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주차하여
둠으로써 해당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자동차를
수리업체에 맡긴 후 수리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자동차를 찾아오지 못하던 중, ‘자동차를
1년 이상 도로에 무단방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특별한 관리행위 없이 자동차를 도로에 주차하여 둠으로써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2.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도2800 판결【자동차관리법위반】
- 참조조문)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 제10조제5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제10조 제5항 :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10. 13. 23:05경 서울 강남구 OO동 ___-__ “♣♣” 호텔 주차장에서
호텔에 출입하는 손님들의 차량2대의 번호판을 호텔에서 사용하는 간판으로 가리는 등의
방법으로 번호판을 식별하지 못하게 하였다.
- 하급심의 판단 : 무죄(1심) >> 벌금 5만원(2심, 호텔에 범죄자가 은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 대법원의 판단 : 무죄(파기환송). 위 행위는 호텔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사생활
노출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교통·범죄의
단속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으므로 구 자동차관리법(2009.2.6.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5항 및 제82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 좀 특이하지요? 벌금 5만원을 내느냐 마느냐를 놓고 결국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다행히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해줬지만요. 더 놀라운 것은 변호인도 없었습니다. 즉, 호텔 종업원이 나홀로소송으로 벌금 5만원을 놓고 싸워 대법원까지 가서 승리한 것입니다.
33.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참조조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 :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 제1항 본문 :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실관계 :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연락
책임자·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을 기재
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소위 ‘출근투쟁’을 한다는
명목으로 1인 시위를 가장하여 삼성SDI 정문 및 남문 앞에서 미신고 옥외시위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7. 1. 31. 16:50경부터
18:23경까지 울산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818에 있는 삼성SDI 남문 앞에서 피고인 갑은 미리 준비
한 “명분 없는 출입통제 즉각 철회하라! 고용보장을 원하는 파트너사 사원들...”이라는 내용의
피켓 1개를 들고 서고, 피고인 을과 기소되지 않은 병, 정, 무와 그 옆에서 대오를 이루며
위력을 과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같은 해 2. 7.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위를 개최하였다
- 하급심의 판단 : 무죄
- 대법원의 판단 : 유죄(파기환송). 피켓을 직접 든 1인 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별도로
구호를 외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1인 시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4.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914 판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참조조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호 :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소유·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제4조 제1항 본문 :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향정신성의약품에 한한다)·제조·조제·투약·매매·매매의 알선·수수 또는 교부하거나,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사용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거나, 한외마약을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04. 3. 내지 5.경부터 2007. 10. 23.
15:2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전톨게이트 부근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포크레인
기사로부터 교부받은 대마 15.904g을 소지하였다. [마약법위반(대마)]
- 하급심의 판단 : 징역10월 및 집행유예 2년[1심, 마약법위반(향정)죄 및 망법위반(음란물유포)죄와 함께] >> 무죄(2심)
-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무죄 확정).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리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하였음에도 사후 압수ㆍ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사안에서, 위 압수물과 압수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경찰이 영장 받아서 적법하게 실시한 압수.수색은 음란물유포에 관한 것이었고, 수색 중에 발견된 대마초는 음란물유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자리에서 피고인을 마약법위반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초를 압수했는데요. 수색은 본래 영장을 받아서 해야 하는 것이지만, 체포현장에서 피체포자가 소지하고 있는 물건을 수색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 대마초를 계속 압수해두려면 사후 영장을 받았어야 했는데, 경찰은 사후 영장을 안 받았기에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것이 되어, 결국 위 대마초와 그 대마초를 압수했다는 취지가 기재된 압수조서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혹시라도 실제로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를 당하면서 수색을 당하고 물건도 압수당했다면, 압수 후에 압수.수색영장이 사후적으로라도 발부되었는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하여 임의제출을 강요하는 못된 관행이 있다고 합니다.
35.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공직선거법위반】
- 대법원의 판단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
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압수ㆍ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는 없다.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는바, 현장에서 압수ㆍ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 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공무원인 수사기관이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해야 하는 압수물 목록에는 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그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여야 한다.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물에 대한 환부ㆍ
가환부신청을 하거나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첫댓글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모텔 직원 대단하네요.원래 벌금이나 과태료 나오면 그냥 내고 마는데 억울하다고 대법원 까지 가다니 이분은 대단합니다..그리고 압수수색의 경우 압수먼저 해가고 사후영장을 받았는지도 확인해 봐야 겠군요..사후영장과는 별도로 경찰이 개인 물품을 빼앗아 가고 안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의 물품이 압수당하고 사후 영장이 나왔는지 꼭 확인해야 할것 같습니다..만약 뺏긴게 억울하면 소송으로 가야하는데 판사가 돌려주라고 하면 좋은데..두리뭉실하게 국가를 위해서 압수는 정당하다는 식으로 판단할수도 있어서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물론 압수된게 어떤물품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겠지만요
예. 보통 분이 아닌 듯합니다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는 사후 영장 받는 것이 원칙이고, 임의제출된 경우에는 사후 영장도 필요없습니다 전에 말씀드린대로 사법경찰관의 위법한 압수에 대해서는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법원이 압수 같은 강제수사의 절차 준수를 중요하게 보는지라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는 합니다만...
예..그런것 같네요..압수와 벌금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어야 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벌금형이 나왔을때 기간내에 못내면 하루에 4만원이가로 제하면서 노동을 한다는데 기간내에 벌금못내면 지명수배되어서 불심검문에 걸리면 잡히는지요?그리고 벌금형이 나왔을때 벌금형 나온날로 부터 몇년동안이 공소시효일까요?공소시효라는게 그기간 동안 잘 피하면 벌금이든 징역이든 면제라고 하네요?
벌금미납하면 환형유치로 넘어가게 되므로 검사가 형집행장을 발부해서 교도소나 구치소에 강제노역 보내는데요 소재불명이면 지명수배 떨어져서 불심검문에 걸리면 잡힐 겁니다 벌금형의 시효는 3년입니다 시효완성되면 형이 소멸하기는 하는데, 국가가 미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에 착수함으로써 시효중단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단되면 Reset되어 다시 0부터 출발입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벌금형이 부과된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액수 관계없이 3년입니다
벌금 시효 5년입니다~^^
벌금형의 집행시효는 형법 제78조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아..집행시효였군요..죄송합니다.
공소시효가 5년...^^;;;
촌뜨기 님의 댓글을 보고 깜짝 놀랬지요 ㅋ 과태료 시효가 5년인가 그러더군요 전 그 말씀 하신 줄 알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