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개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2001.1.1.부터 종전의 승합자동차
로 분류되어 과세되던 7~10인승이하 자동차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후(2005.1.1)부터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 이에 따른 급격한 세 부담의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2004년
까지는 종전대로 승합자동차의 세율로 과세하되 차종변경에
따른 세율 인상분은 2005년부터 3년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인상 적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예기간이 끝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의견을 수렴
한바 있습니다.
○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국가재정이나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시
행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 자동차세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관리자
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도 열이 받아서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 말씀이 지금 행자부쪽에 세금을 개편했을때의 사태나 파장등을 부천 시청쪽에서도 올렸다고 하더군여... 그러면서 아직 확정이 된것이 아니니까 좀 기다려 보라고 하더군여... 그래서 언제쯤 알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12월 정도에 알수 있다고 하더군여... 그러면서 더이상 아는게 없어서 답변이 힘들다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아~ 진짜 짜증이 나는군염...ㅡㅡ;;
첫댓글 지자체는 전부 행자부로 책임 전가하고.................쩝
그런데..답변이 무슨 모범답안이 있는거 같습니다..똑같군요..강남구청에서도 답변이 왔는데..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혹시 이짜슥들. 서로 저나해가지고 짠거 아닐까요?
정말 판에 박힌듯한 답변이군요... 밑에 있는 공무원이 먼 죄겠습니까?? 상위부서에 폭주가 나도록 해야할거 같군요.. 의왕시에서 판에 박힌 답변 듣구 이번엔 경기도청에 올렸습니다. 거기서두 상위부서 어쩌구 하면, 또 올려볼겁니다. 젠장.. X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