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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이란
전체 노인의 60%(300만명)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입니다.
현재의 어르신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도록,
자녀들이 세계를 상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헌신해 왔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대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노인가구가
전체 32%에 이를 만큼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이런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입니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연금을 드려서 노후생활이 안정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전체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60%의 어르신에게 지급하며,
2008년도에는 전체 500만 명중 약 300만 명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2008년 1월부터는 70세이상(1937.12.31 이전 출생자)의 어르신에게,
2008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지급됩니다.
2008년 7월부터는 65세가 되시는 달에 신청하면 됩니다.
65세 이상 전체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60%를 선정하는 기준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40만 원 이하, 노인부부인 경우는 64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월 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금융자산은 연리 8%)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 급여, 보상금은 모두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예) 보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급여 등
얼마를 받나요.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의 5%이며,
2008년도에는 매월 83,640원입니다.
다만,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될 수 있으며,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 두 분 모두 연금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연금액의 20%를 감하여 받으시게 됩니다. (부부합산 매월 133,820원)
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이(국민연금 소득) 오르면
그만큼 연금액도 올라갑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지급계좌)을 지참하시고,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서 (신청장소 비치, 내려받기)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신청장소 비치, 내려받기)
- 전산으로 소득ㆍ재산이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 소득ㆍ재산과 다른 경우 요청된 추가서류
1937.12.31이전에 출생하신 어르신들은 금년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집중신청기간 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 기초노령연금 지급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작성하셔서 가시면 신청 장소에서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월 17일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재산조사 때문에 급여결정이 다소 늦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10.15~11.16 기간 중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읍ㆍ면ㆍ동에 따라서는 통별, 리별로 신청일자를 달리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우리 모두 궁금해 하는 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차돌님 건강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