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남편이 파산을 준비하고 있는데여...
준비서류중에 카드거래내역서 1년분
통장거래내역서 2년분인데여..
카드의 경우 한번이라도 발급받았던 모든 카드...그러니까 부채도 없고 채무와도 관련없는
모든 카드 예를 들어 백화점카드도 내역이 있어야하나여?
통장거래내역도 본인명의 모든통장(잔금관계 없이)의 2년분 내역서가 들어가야하나여?
어느분은 주거래 통장만 있음된다하시고...(실제 채무가 가장 컸을시 주거래은행)
또 어느분들은 모든 통장 실지 통장이 없어졌더라도 은행가서
내역서를 발급받으라 하시는데...
실제 채무가 시작된건 4년 전인데여...
1년전 남편명의 통장이 주변 친구로 인해서 사용된적이 있어 걱정입니다..
물론 그은행엔 부채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쓴것이 아니라 입출금된 돈들을 뭐라 소명할수가 없어
답답하네여...
그리고 남편이 렌트카 지입을 했었는데여...
6대중 남편과 제 명의로 진행된 할부도 있지만..
전혀 다른 지인의 명의도 2대가 있습니다...
할부가 거의 다 진행이되 잔여 할부금액은 그다지 크질않고여...
법인명의이고...법인이 부도 위기에 있어서 차는 다른 사람에게 매각됬고
여전히 명의는 그법인입니다.
이런경우 채무증대경위서에 사실그대로 적으면 되는건가여?
많이 바쁘실테지만 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원칙적으로는 파산신청자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은행계좌 및 신용카드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현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은행과 카드사의 거래내역만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렌트카 관련 부분은 사실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