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도 비밀은 있다. 나훈아 와 정수경간에는 뭔가 속
사장이 숨겨 있으나 서로 진실을 말 않는다고 생각된다 (월봉 )
"지난 5년간 거의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로도 마찬가지였죠. 나훈아씨가 정녕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미국 보스턴에 있는 부인을 찾아가 화해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수경(본명 정해인·51)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변호사 A씨는 26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2007년 1월부터 갑자기 연락을 끊고 5년째 독자적으로 생활해 온 나훈아씨에게 결혼 파탄 책임이 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한지 9개월이 지났는데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을 보면 과연 이혼을 반대하는 게 나훈아씨의 진심인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76년 '여군 일등병'으로 데뷔, 뛰어난 가창력과 외모를 선보이며 안방극장을 사로 잡았던 정씨는 82년부터 14살 연상의 나훈아(본명 최홍기·65)와 동거를 하기 시작, 이듬해 아이를 낳고 85년 나훈아와 혼례를 올렸다.
이후 평범한 주부로서 무탈하게 가정을 꾸려오던 정씨는 2007년 나훈아의 갑작스런 '잠적'과 함께 결혼 생활에 중대 위기를 맞게 된다.
당시 나훈아는 정씨에게 "좀 쉬어야겠다. 내가 연락할 때까지 전화하지 말라"는 말만 남긴채 행방을 감춘 것으로 전해졌다.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별거 생활에 들어간 정씨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으나 자녀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이혼을 망설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장성한 딸이 결혼을 하고 아들마저 명문대를 졸업하자 지난해 8월 이혼 결심을 굳히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정씨의 법률대리인 A씨는 "정씨가 조정 신청 대신 이혼 소송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린 이유는 남편과 연락조차 되지 않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씨가 합의 신청이 아닌 이혼 소송을 택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남편인 나훈아씨가 수년째 가정을 방치, 소통이 안되는 상태라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재산 분할은 둘째 문제입니다. 만일 서로 연락과 대화가 자유로운 상황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태로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최근 연예인 부부들의 이혼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소송 대신, 조정 신청을 택하는 추세다. 주위의 시선을 감안해 조속히 이혼 과정을 끝내기 위해선 번거로운 재판 절차를 피하고 법률대리인을 내세울 수 있는 조정 결정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물론 조정이나 합의 이혼은 사전에 양자간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방법이다. 만일 대화가 어렵고 양측 이견차가 심화될 경우 이혼 여부와 재산권 분할을 놓고 싸우는 재판 과정을 밟을수 밖에 없다.
A씨는 "나훈아씨와 정씨가 오랜 기간 동안 '법적 부부' 상태로만 지내온 게 화근이 된 셈"이라며 "이번 소송은 이혼 자체에 있는 것이지 재산 분할이 쟁점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혼과 함께 재산권 분할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이유는 남편과 결별한 이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이라며 "이를 곡해해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A씨는 "정씨가 20여년간 가정을 충실히 영위해 온 점과, 최근 남편으로서 의무를 소홀히 했던 나훈아씨의 책임 등을 감안하면 현재 재산의 절반 정도를 정씨가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나훈아가 소유한 부동산 자산 가치는 약 43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그러나 근저당 잡힌 22억원을 제외하면 약 21억원이 실제 자산 규모라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첫댓글 아~ 그런 일이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