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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공개(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응시자 중 시각, 지체 및 뇌병변장애로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편의지원 사항 안내 < 면접시험관련 편의지원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 |
대 상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외부적 신체적장애로 인해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
- 약시자(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이상 0.3미만)는
의사소견서상 시력손상으로 문제 판독 및 통상의 OMR 답안지 작성이 어려워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시험시간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 받은 사람
- 중증 뇌병변장애인(1~3급) 및 중증 상지지체장애인(1~3급)은
의사소견서상 필기능력 장애로 통상의 OMR 답안지 작성이 어려워 확대문제지․답안지, 대필, 시험시간 연장, 컴퓨터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 경증 상지지체장애인(4~6급)은
의사소견서상 필기능력 장애로 통상의 OMR답안지 작성이어려워 확대 문제지, 확대답안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 경증 뇌병변장애인(4~6급)은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또는
의사소견서와 진단서상 손, 목, 눈의 운동장애로 인한 손떨림이 심하여 OMR 답안지 작성이 어려워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 시험시간 연장(1.2배) 특례 ▪경증 뇌병변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시험시간 연장을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손, 목, 눈의 운동장애로 인한 손떨림이 심하여 OMR 답안지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인정 - 기존 소견서를 발행한 종합병원 이외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전문의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 - 의사소견서와 진단서에는 해당 편의제공이 필요한 사유가 포함 - 장애인 응시자가 제출한 소견서와 진단서를 토대로 검토 후, 연장여부를 최종 결정 |
※ ‘10년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공개(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한 수험생은 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서류제출을 면제.(‘09년도 서류 제출자는 금년도에 새로 증빙서류 제출)
편의지원 내용
❍ 확대문제지 제공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 200%(24point)로 확대된
3종류의 확대문제지 제공
❍ 확대답안지 제공
- A3, B4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총 4종류의 확대답안지 제공
- 수험생 본인이 확대 답안지에 기재하고, OMR 답안지 이기는 교육고시팀
에서 담당 ※ 수험생은 필요한 필기보조도구 지참 가능
❍ 유형별 지원사항 등
장애유형 |
편의지원 내용 |
제출서류 |
약 시 자 (교정시력이 0.04이상 0.3미만) |
❍ 확대문제지 ❍ 확대답안지 ❍ 시험시간 연장 : 1.2배 연장 |
❍ 신청서 1부 ❍ 장애인 증명서 1부 ❍ 의사소견서 1부 |
중증 뇌병변장애(1~3급) 및 중증 상지지체장애(1~3급) |
❍ 확대문제지 ❍ 확대답안지 ❍ 시험시간 연장 : 1.2배 연장 |
❍ 신청서 1부 ❍ 장애인 증명서 1부 ❍ 의사소견서 1부 |
경증 뇌병변장애(4~6급) |
❍ 확대문제지 ❍ 확대답안지 ❍ 시험시간 연장 : 1.2배 연장 (시험시간 연장은 손, 목, 눈의 운동장애로 인한 손떨림이 심하여 OMR답안지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한해서 인정) |
❍ 신청서 1부 ❍ 장애인 증명서 1부 ❍ 의사소견서 1부 |
경증 상지지체장애 (4~6급) |
❍ 확대문제지 ❍ 확대답안지 |
❍ 신청서 1부 ❍ 장애인 증명서 1부 ❍ 의사소견서 1부 |
편의지원 신청
❍ 신청기간 : 2011. 11. 7.~11. 9.
❍ 신청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접수사이트(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 조치를 신청
❍ 서류제출 : 방문제출 및 등기우편
※ 우편제출 시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제 출 처 : 충청북도 총무과 교육고시팀
♧ 의사 소견 예시 ♧ ∙시각(약시)장애인의 경우,「두 눈의 교정시력이 ( )으로써 확대문제지 (답안지)가 필요함」 ∙뇌병변(상지지체)장애인의 경우,「손 떨림등 필기능력장애가 있어 일반 답안지(A4규격)표기가 어려움」의 의사소견서와 함께 첨부된 해당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편의지원 신청시 유의사항
❍ 의사소견서는「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으로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의사소견서에는 장애로 인한 해당 편의제공 내용(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시험시간 연장)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확대답안지는 수험생 본인이 확대답안지에 기재하고 시험종료후 고시부서에서 OMR 답안지에 이기합니다.
❍ 제출서류(장애인증명서, 의사소견서)는 지정된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편의지원 사항 중 확대 문제지 3종류 및 답안지 4종류 중 각 1개씩을 선택 하여 응시원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충청북도 총무과 교육고시팀(☏043-220-2536, 2533, 2532)
신청서 양식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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