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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모형항공소식(NEWS) 무인비행장치 궁금증 해소 Q&A...2014.4.11<출처: 국토부 운항정책과>
이형수 추천 0 조회 339 14.04.14 08:23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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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4.04.14 08:27

    첫댓글 현행법내에서 깔끔한 정리자료같습니다. 취미용 RC는 기존입장과 달라진게 없죠.

  • 14.04.14 11:04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취미용에 대한 기존 입장이 아직은 달라지지 않았다니 다행입니다.
    근데 Q5의 “초경량비행장치 전용공역”은 지정된 곳이 어디이며 어디에 공지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 작성자 14.04.14 12:16

    자료 수정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늘 하던 취미용 RC관련해서는 입장변화가 없고, 앞으로도 그러하리라 봅니다.

    기체가 12kg이하고 비행고도 150미터이하에 육안비행은 어떠한 법이나 규칙에도 제한이 없어 보입니다.

    단, 촬영용 카메라(자동비행경로장치)가 달린 경우는 국방부로 문의하라는게........!!!!!1

    군에서 저에게 전화해서 하는 핵심질문은?

    동호인들의 장비로 카메라달고 1키로 높이까지 올라 갈 수 있느냐?????

  • 14.04.14 16:39

    25kg이하로 할려고 노력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쉽지 않은가 봅니다.

  • 작성자 14.04.14 21:15

    원래 협회안이 25kg였는데 요즘 분위기상으로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 14.04.15 09:28

    좋은 정보 감사함니다~!

  • 14.04.15 12:23

    왈가왈부하게 말들이 많더니 한방에 정리된 자료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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