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회원 여러분!
우리 서천참여연대에서는 2024. 11. 1. '주민자치법' 제 21조 제1항에 의거, 충청남도지사에게 '서천군 의회사무과 업무추진비 품의서 및 지출결의서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 및 서천군의회사무과 행정 전반에 대한 의혹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지난 7. 28. 우리 서천참여연대에 제보된 김경제 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4명의 술자리 관련 사진에서 촉발된 금번 군의회 업무추진비 의혹사건은 지난 3개월간 우리 시민단체에서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하는 가운데 괄목할만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위 자료에서 보듯, 지난 7월 17건 2,643,000원이었던 "의회사무과 직원 격려 식사 제공"이, 10월에는 3건 150,0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유추해 보건데, 시민단체에서 일부 제기하는 의혹들이 사실일 것이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시민단체의 역할이 서천사회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긍지를 느낍니다.
금번 충청남도지사의 주민감사를 통하여 지방의회 행정이 더욱 투명하고 새롭게 군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강원도 화천군의회가 업무추진비로 명절선물을 구입하여 군의원들이 나누어 가졌다가 적발되어 전액 자진반납했던 사례와 같이, 군의원 스스로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일을 했다면, 주민감사 및 경찰수사 , 선관위 조사에 앞서 군민 앞에 진솔하게 잘못을 밝히고 부당하게 배임한 군민의 혈세를 자진반납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1.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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