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무사무원은 비만도측정기에 의하여 신장·체중 값과 예상신체등급을 측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수검복(무게는 400g 이하) 및 수검자의 체내에 존재하는 삽입물은 체중에 포함
2. 신장·체중 값과 예상신체등급이 화면에 자동으로 표시되지 않을 때에는 측정된 신장·체중 값의 소수점 이하는 첫째 자리까지 포함
② 병역판정관이 체중 측정결과 신장·체중을 재측정 할 수 있는 대상, 기간 및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다른 과목의 검사는 모두 마쳐야 한다.
1. 재측정 대상 : 신체등급 4급 판정대상자로서 체질량지수 ±2를 가감할 경우 역종이 변경될 수 있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가. 신장·체중 이외의 과목에서 4급으로 판정된 사람
나. 전상·공상, 고령, 수형 사유로 보충역 처분대상이 되는 사람
다.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
라.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직전의 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검사에 한정함)에서 체질량지수가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
2. 재측정 기간 : 최초 신체검사일부터 60일 이상 120일 이내
3. 재측정 횟수 :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신장·체중에 의한 최초 신체검사 당시의 체질량지수와 비교하여 체질량지수 ±1 이상의 변동이 있는 등 고의적인 체중조절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재병역판정검사대상자 등 신체검사 시 체질량지수가 현역병입영 대상 체질량지수 기록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1차 재측정일부터 60일 이상 150일 이내에 불시측정 일자를 통지하여 재차 측정을 실시한 후 신체등급 판정
4. 재측정 통지 : 재측정 일시와 장소를 기재하여 전보 또는 문서로 통지하고, 전화와 휴대폰 문자를 이용하여 독려
5. 재측정 불응자 및 연기자에 대한 처리
가. 재측정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병역판정검사에서 받은 신체등급보다 차상위 신체등급으로 판정한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불응 시 차상위 신체등급으로 직권 판정
나. 정당한 사유(국외출국 등으로 재측정을 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함)로 재측정이 연기된 사람: 연기사유가 해소될 때 즉시 재측정을 실시하되, 최초 신체검사일 또는 1차 재측정일부터 150일을 경과하면 차상위 신체등급으로 직권판정
다. 재측정 불응 등의 사유로 차상위 신체등급 직권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종전 체질량지수가 4급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재측정 실시
③ 제2항에 따른 재측정 대상자 중 현역병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차상위 신체등급으로 직권 판정한다.
④ 신체등급 5급판정대상자로서 체질량지수 ±2를 가감할 경우 역종이 변경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검사는 제1항부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4급"은 "5급"으로, "현역병입영 대상"은 "보충역"으로, "보충역"은 "전시근로역"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