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8월 시청 공무원 시험을 보려다가 회사에 알려져서 이직을 못했는데요.
정황이 이렇습니다.
1. 경쟁율은 1명 모집에 저 혼자 지원했구요.
2. 시험 일주일전 회사간부에게 그 시청에서 전화가 와서 사람 한명 소개해주니 자리좀 마련해 달라.고 하자그 간부가 티오가 없어 채용이 곤란하다라고 통화하는데 옆에 있던 총무이사가 아무개가 그 시청에 지원했다.그래서 시청에 자리가 빌거라고 생각해서 전화한 모양이다라고 이야기 했답니다.(제 입장에선 이사가 어찌 알았는지 고자질 한 것이 되네요.)
간부에게 불려가서 몰래 시험봐서 붙으면 내가 가도록 할것같냐며 사규에 사직 한달전에 사표쓰게 되어 있지만 넌 사표미리 쓰고 이직해라는등 갖은 협박과 회유로 포기당했습니다.
다음날 지나가는 말로 원하면 시험봐라 하는데 말하는 의도가 어떻게 하나 넘겨짚어 보는것 같아 시험을 포기 했는데 혹시나 하던데로 역시나 시험보는 당일날 소재파악을 하는 확인전화가 오더라구요.
그리고 회유하면서 승진과 급여(수당) 인상을 제시했는데 시험포기하자 승진(정기승진으로 이일이 아니더라도 승진은 되는 것이었고요 처음엔 승진과 급여의 불이익을 언급했습니다.)은 시키면서 난 할만큼 했다는 식으로 수당인상은 모른체 하더라구요.
약속을 안지킨 경우 강요죄가 성립되는지와 공소시효를 알고 싶습니다
첫댓글 말씀하신 사안내용만으로 선뜻 강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