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명:무배당 대한변액CI보험 보통보험약관
판매기간:2005년 9월 1일-2005년 9월 30일
한화생명약관자료
(무)대한변액CI보험_1609-005~008_약관_20050901~20050930.pdf
Ⅱ. 중대한 뇌졸중(Critical Stroke)
① “중대한 뇌졸중”이라 함은 거미막밑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출혈, 뇌경색(증)이 발생하여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이 생겨서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 학적결손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은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상의 전형적인 병력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영구적인 신경학적결손이란 주관적인 자각증상 (symptom)이 아니라 신경학적검사를 기초로 한 객관적인 신경학적증후(sign)로 나 타난 장애로서 별표 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의 지급률이 25% 이상인 장해상태[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및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①, ③에 따라 판정함]를 말합니다.
③ “중대한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공명영 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scan), 단일광자전산화단층술 (SPEC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에 일치되게 “중대한 뇌 졸중” 에 특징적인 소견이 발병 당시 새롭게 출현함을 근거로 하여야 합니다.
④ 일과성허혈발작(transcient ischemic attack), 가역적허혈성신경학적결손(reversible ischemic neurological deficit)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뇌출혈, 뇌경색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1. 외상에 의한 경우
2. 뇌종양으로 인한 경우
3. 뇌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
4. 신경학적결손을 가져오는 안동맥(ophthalmic artery)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