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 중풍 ․ 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에게 세수 ․ 목욕 ․ 배변처리 ․ 주변 환경정리 ․ 간호처치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본인의 가정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신청 절차
1. 신청 거동이 불편한 자(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및 해당 읍, 면사무소 접수 창구에 장기요양 인
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신청인과 사전 연락을 취한 후 실제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정확하게 어르신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합니다.
3. 등급판정 공단의 각 지사별로 설치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와 특기사항, 기타 참고자료등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 1~3등급을 결정합니다.
4. 결과통지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1~3등급자)에게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보내드립니다.
5. 서비스이용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의 선택에 따라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 야간 보호, 단기보호), 시설서비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또는 특별현금서비스(가족 요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고흥보성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고흥운영센터
☏ 고객센타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