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삶 이야기 :
어디에 올리면 정보가 될까 생각하다 이야기 방에 올립니다.
제가 8월6일에 PET, 목초음파 검사하고 8월16일에 진료 받은후 메ㅇㅇ 보험에 실비보험금 청구 했어요
그런데 보험금 160원 입급 되었다고 문자가 오더라구요
뭔가 잘못되었구나 하고 보험회사에 전화했는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말이 안나오고 화가나서 머리가 어지럽고..
이유는..
실손보험은 보험사가 모도 같이 공통 약관을 쓰는데 발병후 1년이상 진료를 하면 동일 질병으로 보고 365일중 30회 보장하고 180일 면책기간이 있고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뭐 알쏭달쏭 한데 어찌 되었든 제가 지난 2월 16일에 진료 마지막 날이어서 그날로부터 180일간은 보험 면책기간이라나요 그래서 보장을 안해 준대요
180일이 지난 8월16일부터 새로이 365일이 발생해서 8월16일 진료한 진료비와 약제비 5160원 발생하였는데 5000원 제외하고 160원 지급했다고 하는 저로서는 화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검사료 30만원정도 발생했는데 하나도 못받았어요..
제가 너무 무식해서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인지...ㅠㅠ
회원님들도 보험 약관 잘 확인하고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진료비 지급 가능하지 물어보고 예약 날짜 잡으셔서 조금 약게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되었든 보험회사 약관은 그네들의 법이니 우리가 피할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치료받아야 겠지요.
모두 알고 계실수도 있지만 보험회사 설계사들도 잘 모르더라구요..
◆갑상선질환 전문 사이트 갑상그릴라 ▶
첫댓글 저도 그런거 모르고 있었는데.. 제 보험사 담당자가 바뀌어서 한번찾아 갔더니. 그 면책기간이란걸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그래서 6개월간 병원 안갈려구요....
실손 보험 생명보험하고는 또 다른 일면이 있더라구요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저도 약관을 잘 찾아 봐야 겠네요... ㅎ
갑상선 질환 진단받기 6개월 전 질병으로 입원할 일 없을거라는 무지에서 입원특약을 제외하고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는데 다시한번 약관을 살펴 보아야겠군요.보험사들은 어떤 핑계를 대고라도 보험금 안 주려고 한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처음부터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내용입니다.9년10월부터는 그기간이 90일로 변경되었지요.
에구~이런 일이... 저도 다시 한 번 확인 해 보아야 겠습니다.
매월 꼬박꼬박 보험료는 받아 챙기고 이럴때 약관이 어떻고~~하면서 실손처리에 있어선 교묘하게 처리하려는
보험회사의 횡포는 글쎄 어케 받아드려야 할련지요...
보험에 가입하고 솔직히 약관에 내용들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명이나 될련지...
전 다행히 칭구가 잘 알아서 처리해 준 덕분에 제대로 처리가 잘 됐답니다..
이런 기회에 다시한번 경각심을 갖어보는 것도 좋을듯 하네요..ㅎㅎ
저도 카페글보면서 보험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그제서야 얘기를 해주더라구요, 저도 전혀 몰랐거든요...ㅠㅠ
보험사의 횡포가 아니라 처음 가입때부터 있던겁니다..설계사분이 설명해주셔야 맞는거고요..
제가 궁금했던거는 면책기간 6개월동안 병원을 가면 면책기간후에(6개월후)에 다시 1년을 보상을 해줄까 였는데,영웅이맘님 글 보니 그간 가능한가 보네요..면책기간중 병원 간적이 없어야만이 새로운 질병으로 봐서 또 365일을 보장하지 않나 싶었거든요..설계사분도 상관없다고는 하셨거든요..
저도 알아봐야겠네요. 8월에 검사했는데...받을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