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2월 28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개정 타결
주한미군에 관한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 협상이 5년 만에 타결됐다. 양국의 협상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부 북미국장과 프레드 스미스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2000년 12월 28일 서울에서,
미군 피의자의 신병 인도 시기를 앞당기고 환경조항을 신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내용에
가서명했다.
양국은 살인·강간 등 흉악범죄는 미군 피의자를 한국이 체포 때부터 계속 구금할 수 있게 했으며,
마약거래·강도 등 12개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미군 피의자의 신병을 한국이 넘겨받는 시점을 종래의
‘재판 종결 후’ 에서 ‘기소시’ 로 앞당기도록 했다. 양국은 또 SOFA의 ‘합의의사록`에 `미군은 한국의
환경법령을 존중한다’ 는 환경조항과 `한국은 미군과 군무원의 안전을 고려한다`는 요지의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 조항에 근거해 별도의 특별 양해각서를 만들기로 하고, 여기에 1. 환경관련 정보공유 강화 및
공동조사 2. 환경관리실적 평가 및 오염제거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한국 내에서
미군이 사용하는 모든 토지를 연1회 합동 실사하기로 합의해 미군이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계획이 없는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또 미군이 한국 내 지역사회의 건강과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신·개축할 때는 한국측에 사전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미군은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계속 남한지역에
주둔하게 되었다. 이에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수립 체결 직후 곧바로 주한미군의 법적지위에 관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의 부정적 태도와 협상 거부로 이승만 정부에서는 예비협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1953년 8월 8일 이승만과 덜레스의 한미상호방위조약 가조인 후 모습
장면 정부 시기인 1961년 4월 17일 SOFA 협상을 위한 실질적인 첫 예비회담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예비회담은 5·16군사쿠데타에 의해 좌절되었고, 결국 그 임무는 새롭게 등장한 군사정권에게 넘어갔다.
군사쿠데타 이후 새롭게 출범한 박정희정부는 81차에 걸친 교섭 끝에 1966년 7월 9일 주한미군지위협정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과 구역, 노무조항, 형사재판권, 민사재판권 등 민사관련 조항 및 합동위원회 등이다.
특히 시설사용권에 대한 소급 인정과 노무원 해고의 자율성 인정, 형사재판권의 자동포기 등은 대한민국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대표적 불평등 조항이었다. 특히 형사재판권의 규정을 보면, 주한미군에 전속적
관할권이 있는 경우 한국 정부는 전혀 처벌권이 없으며, 한국 정부에 일차적 권리가 있는 경우에도 포기권
조항의 행사로 재판권 행사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다.
1980년대 들어서도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가 끊이지 않자 이 협정은 다시 한번 개정 논의에 들어가 1991년
1월4일 개정 서명 후 같은 해 2월 1일 발효되었다. 그러나 이 개정 협정이 형사재판권 자동포기 조항의
삭제 및 일부 재판권 대상 범죄의 확대 등 불평등 조항의 일부 개선을 담고 있긴 하나 여전히 한국측의
권리 행사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불평등 조항이었다.
1992년 주한미군이 이태원 술집 여종업원 윤금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과 1995년 5월 서울의 충무로
지하철역에서 주한미군들이 집단으로 난동을 부린 사건 등으로 한국민들의 주한미군에 대한 여론이 크게
악화되자 한미 양국은 1995년 11월 2차 개정 협상을 시작했다. 이 협상은 대표적 불평등 조항인
형사재판관할권 문제로 미국측이 일방적으로 협상 중단을 통보하는 등 우여 곡절을 겪었다.
2000년 4월 이태원 술집 여종업원을 살해한 주한미군 매카시 상병이 재판 중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같은 해 7월 주한미군이 한강에 독극물을 무단으로 방류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미국도 협상 개정에
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2000년 12월 28일 한미간에 2차 개정 협상이 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