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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 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위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해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2018년 7월1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2.도입 배경
2011년 3월 7일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다.
사무처리 능력에 필요한 성인을 위한 제도로서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경제적 문제에 대한 지원에 국한된 제도로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어려웠다.
또한 금치산·한정치산의 선고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대로 공시되어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거의 이용되지 않았다.
금치산·한정치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의사와 복리를 최대한 존중함을 기본 이념으로 채택하고, 후견인이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줌으로써
피후견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재산보호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진다.
가정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에 의한 실질적인 후견업무의 감독이 가능해졌으며,
후견과 관련한 별도의 등기제도를 운영하여 후견인 선임여부에 대한 개인정보도 보호된다.
3.후견인의 선임과 기능
자연인 또는 법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성년자에 대한 후견인은 2인 이상을 선임할 수 있다.
권한의 범위도 ‘신상보호에 관한 후견인’, ‘재산관리에 관한 후견인’으로 기능을 이원화할 수 있도록 하여
피후견인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법정후견은 가정법원이 결정하고 임의후견은 후견계약에 따른다.
4.후견의 종류
한국에서 후견의 종류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민법 제9조, 제12조, 제14조의 2 및 제959조의 14항).
사무처리 능력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으로 나뉘고, 후견계약에 의한 임의후견이 있다.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한다.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로 일부분의 법률행위에 있어서만 조력을 받는다.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피한정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과 달리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특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견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임의후견은 본인 스스로 후견인이 될 사람과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후견사유가 발생하는
미래에 후견사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5.심판청구 절차
성년후견심판청구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9조),
성년후견을 필요로 하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가정법원은 정신감정, 본인심문 등을 비롯한 필요한 심리를 진행하여 성년후견심판결정을 내리게 된다.
후견인이 지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피후견인 재산 상황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후견 임무를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후견개시심판 시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하고 후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후견감독인을 선임하여 후견인의 업무해태, 권한남용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다.
6.후견인의 자격
민법에서 후견인의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서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자,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후견인 또는 감독인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