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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은 위헌” <시행 |
압류된 물건을 공매할 때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될 경우 그 공매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국고에 귀속한다”)에 대하여 |
“배분계산서 열람신청권자에 가압류권자 추가” <시행 |
공매재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가압류권자 등의 열람신청권을 보장하고 민사집행법과 동일하게 배분계산서의 복사를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가압류권자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 또는 배분요구를 한 자의 열람신청권을 보장하면서 열람 외에 복사신청도 가능하도록 함. (국세징수법 제83조 제3항) |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추가” <시행 |
공유자는 매각결정통지 전까지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음. (국세징수법 제73조의2 ) |
“미납국세의 열람허용” <시행 |
주택 또는 상가를 임차하려는 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인의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등 미납국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국세징수법 제6조의2) |
“정보통신망을 이용” <시행 |
압류재산의 신속한 매각과 매수희망자의 공매참가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공매를 허용함. (국세징수법 제67조 제1항) |
“매각결정의 취소 시 매수인 동의 얻어야” <시행 |
공매재산을 경락받은 매수인이 그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경우에는 공매결정을 취소하도록 하여 체납자의 재산권을 보호함. (국세징수법 제78조 제1항) |
“100분의 50 매각되지 아니하는 때 재공매” <시행 |
공매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예정가격의 50퍼센트까지 체감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새로이 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도록 하고, 유찰등에 대비하여 동일재산에 대한 공매·재공매 등 수회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국세징수법 제74조 제4항) |
2. 2012년 개정 국세징수법과 공매 제도 (
구 분 |
법원 경매 |
공매(압류재산)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
경매개시결정 후 기입등기 (등기부등본에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 기재) |
(현행) 없음(주로 00세무서, 00시청 압류) (변경)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제도 신설 (국세징수법 제67조의2 신설)" |
집행관의 현황조사서,
경매계장의 매각물건명세서 |
*집행관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세무서 방문하여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를 발급받아 작성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경매계장의 매각물건명세서 |
(현행) 없음 (변경) "공매대상재산 현황조사 및 공매재산명세서 작성 의무화, "입찰정보의 7일전 공개“ (국세징수법 제62조의2 및 제68조의3신설) |
배당요구 종기 |
첫 매각기일 이전 종기 공고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하여야 한다) |
(현행)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83조). (변경) "배분요구 제도 개선" 공매재산에 관계되는 일부 채권자에 대하여 배분요구의 종기 전에 매각대금 등에 대한 배분요구를 하도록 의무화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신설, 제81조) |
배당요구 철회 |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철회 가능 |
(현행) 매각기일 이전까지 철회가능 (변경) "배분요구종기일 이전에 철회“ 가능 (국세징수법 제68조의 2 신설)" |
배당표(배분계산서) 에 대한 이의신청 |
구술로서 이의제기 가능. 이의한 채권자, 임차인, 채무자는 배당기일로 부터 1주 이내에 소를 제기하고 집행법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
(현행)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그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 (주택법,상임법 제5조 제4항 내지 제6항.) (변경) “배분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신설” (국세징수법 제83조의2 신설) |
배당(배분)받을 채권자의 범위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민사집행법 제148조) |
(현행)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국세징수법 제81조) (변경) “추가되는 채권”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신설, 제81조) |
소액보증금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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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등기일(임의경매, 강제경매 등기일) 이전에 대항력(전입 또는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배당요구종기일 이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경매계에 제출한 경우 소액보증금 지급 |
(현행) 신문에 공매공고일이전에 대항력(전입 또는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잔금 납부 후 배분계산서 작성시까지 배분요구한 경우 지급. 단, 법원경매와 동시에 진행중인 경우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일 기준으로 함. (국세청 예규 (변경) "공매공고 등기제도”도입,공매개시결정 등기일 이전에 전입(사업자등록)해야 소액보증금 지급 |
공유자 우선매수신청 |
있음(최고가매수신고가격). 우선매수의 신고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76조) |
(현행) 있음(시행일자: 매각결정 통지전에 (낙찰자가 매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때) (변경)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로 변경 (국세징수법 제73조의2) |
대금지급기한 |
매각허가결정 확정일로부터 1월 안(대금지급기한통지서 받고 기한전이라도 즉시 납부가능, 미납시 재매각기일 3일전까지 연20% 지연이자 부담) |
(현행) 매각결정일로부터 매각금액 1천만원 미만 납부기한은 7일 이내, 1천만원 이상은 60일 이내 (변경) “1천만원 이상은 60일 이내에서 30일”로 단축 (국세징수법 제7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