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마시
'司馬試' 검색결과
단어, 숙어
사마시 [司馬試]
조선 시대, 생원과 진사를 뽑던 과거
진사과 [進士科]
고려 시대, 문신을 등용하기 위해 시행한 과거 과목의 하나
제술과 [製述科]
고려 시대, 과거에서 시험을 보던 시, 부, 송, 책 따위의 한문학 과목
사마 방목 [司馬榜目]
조선 시대, 사마시에 합격한 사람의 성명, 연령, 주소, 사조(四祖:父,祖,曾祖,外祖), 雁行(형제)등을 기록한 명부. - 자료보충/해송 |
2.식년시, 증광시
식년시(式年試)와 증광시(增廣試)
식년시(式年試)
조선시대에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된 과거시험. 조선시대 과거제도로 정기시를 말한다.
12지(支) 가운데," 자(子), 묘(卯), 오(午), 유(酉)가 드는 해를 식년(式年)이라고 칭하며,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해에 정기적으로 과거시험을 치렀다. 정기 시험인 식년시 외에 부정기적으로 보는 시험으로는 증광시(增廣試, 임금의 즉위 시에 실시했으나 점차 확대), 별시(別試,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실시), 알성시(謁聖試, 임금이 문묘를 참배할 때 성균관에서 실시) 등이 있었다. 식년시가 처음 실시된 것은 1084년(고려 선종 1)이지만 1393년(태조 2)에 가서야 비로소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국가적 변고나 국상(國喪),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식년시를 연기하거나 시행하지 않기도 하였다.
식년시(과거)의 종류로는 문과(文科)(문관), 무과(무관), 잡과(기술직)로 크게 나뉜다. 문관 시험은 하급관리로 채용하는 소과(小科 생원-진사과)와 문관 등용시인 대과(문과)로 구분하였다. 대과의 경우는 초시(향시, 한성시, 관시)를 거쳐 이듬해 복시(한성 명륜당), 그리고 등위 결정시인 전시(殿試, 어전시라고도 함)를 거쳐 등용되었다. 초시를 거친 합격자는 예조에서 복시(覆試)를 거쳐 33명을 뽑고 전시(殿試)에서 성적순으로 갑과(甲科)에 3명, 을과에 7명, 병과에 23명을 급제시켰다. 무과(武科)도 3단계 시험을 거쳐 28명을 선발하였다. 문/무 합격자에게는 합격증서(홍패)를 주고 관직을 내렸다. 잡과(역과<譯科>, 의과<醫科>, 음양과<陰陽科>, 율과<律科>)는 초시와 복시(식년)만을 실시하였다. 역과 19명, 의과 1명, 음양과 9명, 율과 9명 등 총 38명을 뽑았다. 조선 후기(17세기)에 개설하여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던 '대비과'도 후에 식년시로 바뀌었다.
증광시(增廣試)
성격 : 과거, 인사, 관리선발제도 시행 일시 : 1401년(태종 1)
조선시대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식년시 이외에 실시된 임시 과거. 식년시와 마찬가지로 소과(小科), 문과, 무과, 잡과 등이 시행되었다. 1401년(태종 1)에 처음으로 실시된 증광시는 본래 임금의 등극을 축하하는 의미로 즉위년 또는 그 이듬해에 실시하던 것이었으나, 선조 때부터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마다 실시되었다. 증광시는 식년시와 똑같이 운영되었다.
예컨대 증광문과의 경우에는 식년문과와 똑같이 초시, 복시, 전시 등 세 단계의 시험이 있었으며 그 선발 인원도 식년문과와 똑같이 초시에서 240인, 복시·전시에서 33인을 선발했다.
생원 진사시(生員進士試)
조선시대 실시한 과거시험. 감시(監試), 소과(小科), 사마시(司馬試)라고 하는데, 감시는 생원시가 고려의 국자감시(國子監試)를 계승한 데에서 나온 말이며 소과는 문과(文科)인 대과(大科)에 대비시켜 부른것이고, '사마시는 중국 주대(周代)에 행하던 향거이선법(鄕擧里選法)에서 향학(鄕學)에서 우수한 사람을 골라 국학(國學)에 천거하는 것을 조사(造士)라 하고 국학에서 우수한 자를 골라 관리임명권을 쥐고 있던 대사마(大司馬)에게 천거하는 것을 진사라 한 데에서 나온 것으로 여겨지는데, 조선은 과거의 격식을 높이기 위해 중국에서 대과 출신에게 준 진사의 칭호를 소과 출신에게 주고, '대과에 붙여야 할 사마시의 칭호를 소과에 붙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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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자감시
고려시대 국자감에서 진사(進士)를 뽑던 시험.
최종고시인 예부시(禮部試)의 예비고시에서 비롯되었다. 감시(監試)·남성시(南省試)·진사과(進士科)·사마시(司馬試)·성균시(成均試)·거자시(擧子試) 등으로 불리기도 했고, 출제 내용에 따라 백자과(百字科)·사부시(詞賦試)·시부시(詩賦試) 등으로도 불렸다. 1031년(덕종 즉위년) 처음 시행했으며, 그 기원은 현종 때 실시한 계수관시(界首官試)에서 찾을 수 있다. 제술업(製述業)과 명경업(明經業)으로 나누어 예부시 선발인원의 3배 가량을 뽑았다.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양인 이상으로 계수관시에서 선발된 향공(鄕貢)과 사학의 12생도, 일반 국학생(國學生), 그리고 입사직인 서리(胥吏) 등이었다. 합격하면 예부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진사가 되어 군역(軍役)과 신역(身役)을 면제받았으며, 사적(士籍)에 등록되기도 했다. 이러한 특권 때문에 고려말에 이르면 '분홍방'(粉紅之榜)이라 불릴 정도로 문벌자제의 독점물이 되어 여러 차례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왔으나 실행되지 않다가, 조선 건국 후 폐지되고 생원시(生員試)만 남았다. 그뒤 문종 이후에 진사시라는 이름으로 다시 설치되어, 생원시와 함께 소과(小科)라 하였다.
〈고려사〉 선거지에 나오는 를 달리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즉 예부시의 예비시험은 감시(監試)이며, 국자감시는 단지 국자감에 입학하는 자격시험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여양진씨- "문벌가문(文閥家門)"의 '중흥기'
神宗朝 3년~高宗朝 7년(1200~1220년)
진화(陳澕), 康宗朝:진교, 高宗朝:진창덕(陳昌德) - 시부시(詩賦試) 에서, "장원급제자 세분(3명)을 배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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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사(進士)
진사 [進士]고려·조선 칭호
고려와 조선시대 과거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던 칭호의 하나.
중국 당나라 때는 예부시에 급제한 자나 최종고시 합격자를 진사라고 했고, 명나라·청나라 때는 과거에 합격한 사람을 가리켰다. 고려시대에는 국자감시(國子監試)에 합격한 사람을 가리키는 칭호로, 예부시의 응시자격을 가졌으며 군역이 면제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이 칭호를 부여했다. 고려시대에 과거의 합격자가 아닌 경우에도 진사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지방에서 선발된 선비라는 넓은 의미로 쓰인 것이다. 덕종 이전의 진사를 뽑는 과정 및 그 선발절차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1031년(덕종 즉위)부터 진사를 뽑는 과정인 국자감시가 독자적으로 실시되어 예부시의 응시자격을 획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사가 되는 과정만으로도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것이 조선의 진사시와 같은 성격으로 변화되었던 것이다. 서경에서도 국자감시와 동등한 진사를 선발하는 고시가 시행되었는데 이는 유수관(留守官)이 관장했다. 1036년(정종 2) 이후에는 국자감생이라고 하여 3년 이상 수학해야 국자감시에 응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직접 예부시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고, 1110년(예종 5) 판문(判文)으로 국자감시 합격자라도 3년 이상 국학에 소속하여 수학한 다음에 응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정원은 1회에 대체로 70~80명을 선발했고, 예부시와 마찬가지로 보통 2년에 1회씩 선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고려 후기 정치 운영의 질서가 문란해지면서 국자감시에 권세가의 나이 어린 자제가 비정상적으로 합격하는 등 과거가 파행적으로 실시되어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1368(공민왕 17)~76년(우왕 2)에 국자감시가 잠시 폐지되기도 했다. 1388년 이후 과거제도의 개혁과 함께 생원을 뽑는 생원시는 오히려 강화되었고, 급제자 가운데 생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진사보다 훨씬 높았다.
조선시대에는 1438년(세종 20)에 진사시가 설치되었다. 그뒤 1444년 폐지되었다가 1453년(단종 1)에 다시 설치되어 1894년(고종 31) 과거제도가 폐지될 때 없어졌다. 조선시대에는 생원시가 초기부터 시행되었는데, 진사시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몇 차례 존폐가 반복되었다. 그런데 진사시가 복치된 이후부터는 3년마다 실시하는 식년시(式年試)와 국가 또는 왕실의 경사가 있을 때마다 실시하는 증광시(增廣試)를 통해 생원과 진사가 각각 100명씩 배출되었다. 생원시의 경우 대체로 유교경전에 관한 지식을 시험했으며, 진사시는 사장(詞章)의 능력을 시험보았다. 이들에게는 성균관 입학 자격을 주었고 문과에 급제하면 관직에 나갈 수 있었다. 또 군역·잡역을 면제받았으며, 관직에 나가지 않더라도 진사라는 칭호만으로도 향촌사회의 지도자로 인식되었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당쟁의 격화로 문과 급제자라고 하더라도 집권당에 속하지 않으면 관료로서 출세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사라는 칭호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여 문과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진사는 향촌사회에서 선비의 존칭으로 보편성을 띠게 되었다. |
5.예부시 [禮部試]
예부시 [禮部試]고려 과거제도
고려시대 과거의 최종고시.
동당시(東堂試)·예위(禮闈)·춘관시(春官試)·춘위(春闈) 등의 명칭으로도 불렸는데, 예부시는 과거를 주관한 관부가 상서예부였다는 데서 비롯된 칭호이다. 예부시는 고려에 과거제가 설치되던 958년(광종 9)부터 실시되었다. 예부시는 시험 과목에 따라 제술업·명경업·잡업으로 나눌 수 있다. 그 가운데 잡업은 명법업(明法業)·명산업(明算業)·명서업(明書業)·의업(醫業)·주금업(呪噤業)·지리업 등으로 이루어져 그 방면의 전문직을 선발하는 것인데 비해, 제술업과 명경업은 문예와 경전에 능한 교양인을 뽑는 시험으로 양대업(兩大業)이라 하여 중요하게 여겼다. 특히 제술업 급제자들은 국가의 요직은 물론 문한직(文翰職)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러한 과거제가 실시된 지 50여 년이 지난 현종 초년에 예비고시인 국자감시(國子監試 : 監試)가 신설됨으로써 예비고시인 국자감시와 본고시인 예부시의 이중구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국자감시가 신설되던 때와 비슷한 시기에 그 전 단계의 시험으로서 향공시(鄕貢試 : 界首官試)·서경시(西京試 : 留守官試)·개경시(開京試) 등이 설치되었다. 여기서 향공시는 지방군현에서, 서경시는 서경에서, 개경시는 개경에서 실시된 시험으로 일반유생은 각자의 해당지역에서 이러한 시험을 치른 후 국자감시에 응시할 자격을 얻었다. 이외 예부시 응시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한 국학생과 12생도 및 재관자(在官者)들은 향공시·개경시·서경시 등을 거치지 않고 국자감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학생들은 국학에 입학하여 3년 동안 300일을 출석해서 학업을 닦아야 비로소 국자감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 또한 그들 중 재학하는 동안 학교에서 실시하는 고예시(考藝試)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성적을 얻을 경우에는 국자감시나 예부시의 초장 내지 중장까지 면제해주기도 했다. 또한 12생도들도 국자감시를 거쳐야 함이 원칙이나, 국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고예시제의 특혜가 있었다. 재관자의 경우에는 국자감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부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 여기서 재관자들은 하급품관과 권무관을 말하는데 7품 이하의 참하관이었다. 그리하여 국자감시를 치른 자와 특혜를 통해 국자감시를 면제받은 이들이 과거의 최종고시인 예부시를 치르고, 이에 급제가 되면 벼슬길로 나가게 되었다. 하지만 그 위에 더 부과되는 시험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즉 고려 전기인 성종·예종 연간에 국왕이 주재하여 예부시 뒤에 친시(親試)·복시(覆試)를 시행하기도 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예부시 급제자들의 급제순위만을 결정하는 시험이었을 뿐이며 상설적으로 시행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이 고려의 과거제는 국자감시와 예부시를 중심으로 일관되어오다가, 무인집권기와 몽골간섭기를 거치면서 권문세족의 발호로 인해 음서로 하급관리가 된 자들과 어린 진사들이 부정으로 예부시에 대거 급제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무능한 인사들이 관직에 파행적인 정치운영을 하여 통치질서를 어지럽게 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1369년(공민왕 18) 과거제를 크게 변혁해서 향시(鄕試)·회시(會試)·전시(殿試)의 과거삼층제(科擧三層制)로 바뀌었다. 이에 국학생과 12생도를 포함한 모든 과거지망생은 먼저 각자의 본관지인 해당 도(道)에서 실시하는 향시를 치르게 되었다. 즉 향시는 종래의 향공시·서경시·개경시·국자감시의 기능까지를 포괄한 시험이 되었다. 그러나 재관자들은 따로이 개경시(종래의 일반 유생들이 치르던 개경시와는 내용이 다른 고시)를 거치도록 했는데, 이 시험은 향시, 곧 초시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향시나 개경시에 합격한 자들은 예부에서 주관하는 회시에 응시했고, 이어 회시급제자들은 다시 전시를 치러야 했다. 그런데 전시는 고려 전기에 시행되던 친시·복시와 마찬가지로 합격여부가 아니라 급제순위만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회시가 본고시의 기능을 함으로써 이전의 예부시에 해당되었다.→ 과거 |
6.조선시대의 음서
조선시대의 음서
고려와 조선시대에 특권신분층인 공신·양반 등의 신분을 우대하고 유지하기 위해 친족·처족 등의 음공에 따라 그 후손을 관리로 서용하는 제도.
조선시대에는 고려의 음서제를 계승하면서 비롯되었다. 전기에는 계속 음서의 수혜범위가 축소되고 음직의 관품이 하향되었다가, 후기에는 반대로 음직제수가 확대되었다.
음서의 법제적인 규정은 1392년(태조 1)에는 공신·관료의 자손을 무시험으로 제수했고, 이후 〈경국대전〉의 편찬 때까지 시험의 부과 및 그 시기·대상·연령, 시험과목과 제수관직 등이 보완되어 구체화되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음서의 취재시기는 매년 1월이었고, 취재연령은 20세 이상이었다. 대상은 ① 공신이나 2품 이상의 자·손·서(婿)·제·질(원종공신은 자·손), ② 실직 3품 이상의 자·손, ③ 일찍이 이조·병조·도총부·삼사·부장·선전관을 거친 이의 손이었으며, 제수관직은 녹사 이상이었다. 시취는 4서와 5경 가운데 각각 하나씩 임강(臨講)하게 했다. 음서제도는 〈경국대전〉 이후부터 1865년(고종 2) 〈대전회통〉 편찬 이전까지 단지 시험이 폐지되었을 뿐 그대로 계승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① 취재시기, ② 음서시행의 절차, ③ 음서연령, ④ 초음직 등 모두 법제적으로 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외척·공신의 대두, 문벌의 숭상, 통치질서의 문란 등과 함께 취재시험이 조(祖)나 부(父)의 성명을 묻거나 시험없이 제수되는 등 형식화되었고, 음서연령과 초음직도 탁음자의 정치적 지위와 관련되어 신축성이 많았다. 조선시대에는 과거제도가 정립되면서 문과급제자는 처음에 종6품~정9품의 실직이나 권지직에 곧바로 제수되었으나, 음서자는 정7품 동정직~녹사에 제수되는 등 음서와 과거의 구별이 뚜렷했다. 조선 초기에는 음서출신의 다수가 최고 관직인 의정까지 승진했고, 판서·참판·승지나 호조·형조·공조의 정랑·좌랑도 음서의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영의정을 역임한 황희(黃喜)의 아들로서 음서로 출사하여 세조대에 영의정까지 오른 수신(守身)이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음을 탄식한 것처럼 과거와 음서의 차이는 현격하고 그 구분이 명확했다. 이에 음서 수혜대상이 되어도 가능하면 과거를 통해 출사하고자 했고, 일단 음서로 출사한 뒤에도 과거급제를 도모했다. 이러한 경향은 사림의 정국을 주도한 명종말 선조초 이후 인사적체와 함께 심화되어 조선 중기에는 음서로 출사하고도 실직에 제수될 기회가 축소되는 등 음서의 비중이 약화되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권신·외척·당파의 대두, 문벌의 숭상, 통치질서의 문란 등과 함께 오히려 음서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과거출신의 관직 제수 및 승자가 음서자에 미치지 못했다. 그리하여 양반자제들은 이전과는 달리 처음부터 과거로 출사하기를 단념하고 음서로 출사하기를 도모했고, 이런 기풍이 공공연히 조장되었다. 그외에 음서대상자는 탁음자의 공신책록, 관직의 직위와 관련하여 대가(代加)를 받는가 하면, 양반특수군인 충의위(忠義衛)·충찬위(忠贊衛)·충순위(忠順衛)에 입속하는 등으로 관계를 획득했고 성균관 입학의 특전 등을 누렸다. 조선시대의 음서는 과거제의 정립·보급과 함께 그 수혜대상이나 초직 등이 축소·하향되는 방향으로 규정되고 운영되었다. 그러면서도 음서는 문과에 못지 않는 비중을 가지고 조선시대에 과거와 함께 특권양반으로서의 가문과 지위를 누리고 계승시키는 토대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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