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이혼소송 이혼절차 이혼서류 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 무료법률상담소
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사해행위취소에의한소유권말소등기】
[공보불게재]
--------------------------------------------------------------------------------
【판시사항】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과 그 취소의 범위 및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3]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여 그 초과 부분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839조의2/ [2]민법 제406조,제839조의2/ [3]민법 제406조,제839조의2
【참조판례】
[1]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27084 판결,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공2001하, 1344),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공2005상, 398) / [2]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공2000하, 1940),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공2000하, 2207),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공2001상, 63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aaa)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5. 11. 10. 선고 2004나6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혼인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27084 판결,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의 상당한 재산분할액을 정함에 있어 재산분할에 위자료와 부양료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이혼시의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 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이 사건 재산분할로 피고의 전남편인 소외인이 무자력이 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이 채권자인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으므로 그 초과 부분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심은 이 사건 재산분할로 소외인은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에게는 재산분할 약정 당시 이 사건 전체 부동산 외에도 퇴직연금채권이 있었으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퇴직연금의 1/2은 압류할 수 없고, 압류금지재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의 명의 이전으로 소외인의 적극재산은 퇴직연금 환산액 65,651,830원(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당한 퇴직연금 환산액은 66,067,250원이나 위 금액에 의하더라도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의 1/2인 32,825,915원이 되고, 반면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해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01. 3. 26.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일인 2002. 8. 7.을 기준으로 한 채권액은 40,250,684원[=30,000,000 + 30,000,000 × {5/100 × 1/365 + 25/100 × (1 + 4/12 + 12/365)]이 되어 소외인이 채무초과상태인 것은 분명하므로{더욱이 소외인은 퇴직연금으로 1999년에는 매월 891,230원을 지급받다가 조금씩 연금액이 증액되어 2005년에는 1,232,860원을 지급받았는바, 2005. 1. 27. 민사집행법의 개정으로 2005. 7. 8.부터는 월 120만 원의 범위 내에서는 압류할 수 없으므로 이에 의하면 소외인의 적극재산액은 거의 압류할 수 없는 형편이 된다.}, 원심이 판결 이유에서 채무초과의 근거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은 것은 다소 부적절하나, 결국 이 사건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으로 소외인이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고 한 것은 정당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특히 피고는 소외인과 혼인한 후 소외인은 철도공무원 생활을 하고 피고는 가사 외에 농사를 지으며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을 마련하여 소외인이 철도공무원 생활로 퇴직연금을 받기까지 피고의 내조가 적지 않고, 피고가 농업수익으로 재산형성에도 기여한 점, 재산분할에는 위자료 및 부양료 등이 포함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는 소외인과의 공동재산인 이 사건 전체 부동산과 퇴직연금채권의 가액 합계 중 1/2 상당액에 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이전받은 이 사건 전체 부동산에서 김제시 (상세 주소 생략)토지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위 김제시 (상세 주소 생략)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만을 기준으로 하면 피고는 위 나머지 부동산 중 4/5 지분에 대해서만 재산분할로 정당하게 이전받았고, 이를 초과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그 상당성을 벗어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도 수긍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판단에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소외인의 퇴직일시금을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해 계산하면 141,280,111원인데 원심이 이를 140,000,000원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고 있으나, 피고는 원심 변론종결일에 소외인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그 금액은 퇴직수당을 포함하여 140,000,000원 정도가 된다고 진술하여(기록 2권 568면) 퇴직금의 액수를 자인한 바 있고, 다만 원심은 퇴직일시금이 37,355,220원, 퇴직수당이 36,577,530원이라고 인정하고서도 퇴직금 상당액 140,000,000원에서 위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의 합계액을 뺀 퇴직연금 환산금을 66,067,250원이 아닌 65,651,830원 또는 64,651,830원으로 잘못 인정하였으나, 정당한 금액과의 차액은 415,420원 또는 1,415,420원에 불과하여 위 액수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4/5 지분에 대해서만 정당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연금채권의 일시금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 것인지 여부 및 그 범위를 산정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으로 이전받았으나 원고가 그 취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김제시 (상세 주소 생략)토지의 가액을 이중으로 공제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