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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국민이 공직비리와 교통참사를 막는다.
오늘 날 대한민국은 만연한 공직비리로 몸살을 앓던 끝에 불거진 세월호 참사의 책임소재를 두고서 벌어지는 권력기관 간의 암투 때문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국정운영을 둘러싼 거대한 이권다툼 뿐 아니라, 일선 공무원의 부정부패 역시도 잠시잠깐 국정을 관리할 따름인 선출직 공직자 자신들이 나라의 주인인 것으로 착각한 채로 입안하고 시행하는 “본말이 전도된 법제 입안 및 국정농단”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이 땅 대한민국의 경험칙에 해당합니다.
검경에 볼모 잡힌 “종교단체를 정치자금 세탁창구로 활용한 정치집단”
최근, 더할 수 없는 권한과 비교할 수 없는 영민함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수사당국의 납득할 수 없는 자세로써 오늘 날 세월호 참사야기 국정 로비스트 유병언의 도주극과 사망원인에 대한 검경의 조사 및 발표 과정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없지 않습니다.
거대 기득권을 둘러싼 권력기관 간의 암투로 의심하고 있는 그 국민적 의구심은 사실을 밝혀 알리는 것보다 두고두고 정치적 압박용으로 활용하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정당국 자신의 입신양명에 대한 안전장치와 안전법제 및 종교단체를 정치자금 모금 또는 세탁 창구로 활용한 대한민국 정치세력 간의 이해관계입니다.
교통참사의 원인은 “법치의 부도덕과 인명경시”
오늘 날의 모든 교통문제는 운전면허제도 등과 같은 교통안전 관련 법제와 교통사고 손해배상 및 교통사고 통계관리 관련 법제를 정치자금 및 승진자금 모금 창구로 악용하는 등의 망국적인 정치행위로부터 비롯됩니다.
이러한 망국적인 정치행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표적인 사례 외에도 매일같이 5,000명 달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참사를 유발하는 안전불감증과 도덕불감증을 확대시켜 왔으며 세계 10위권 안팎을 오르내리는 대한민국의 정부가 나라살림이 어렵다는 구실을 앞세워 국가자격시험인 운전면허시험을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여 영리목적의 민간시설에 위탁하여 시행함으로서 공적기능의 부실을 심화시키고 턱없이 높은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위정자와 공직자에 의하여 양성된 적폐의 매개체로써 세월호 참사 유병언으로 대표되는 제2, 제3의 불법 정치자금 모금창구 및 세탁창구들 중 하나는 결국, 자라나는 청소년을 비롯한 초보운전자에 대한 기초질서 및 안전의식의 길라잡이 역을 담당하고 있는 운전면허제도를 정치자금과 출세자금 모금수단으로 악용해 온 정치인과 고위 관료의 발목과 덜미를 물고 온갖 패악을 거침없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다수 언론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여론몰이와 알맹이가 없는 정부 국민안전법안 홍보에 매진하고 있는 와중의 한편에서는 여전히 그 운전면허시험과 동일한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실시 기능검정 합격을 볼모로 자행된 수십 차례의 부정행위가 발각돼 지방언론사 등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고기사 : 돈 주면 운전면허 합격? / 운전면허학원 운전면허 무더기 부정 발급
[이미지= 2011-04-04 파이낸셜뉴스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정 반대시위”]
국민이 똑똑해져야 공직비리와 반복되는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단체는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도로교통공단이 시행해야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검정을 지방경찰청장이 시행하고 있는 점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를 국회와 정부 측에 공식적으로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83조 제1항 등에 대한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 의뢰 청구
현행 도로교통법 제83조 제1항은 같은 법 제80조 제1항에 의하여 구분하고 있는 모든 종별 운전면허시험을 도로교통공단이 시행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다만 단서 규정을 통하여 지방경찰청장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시험 부문만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도로교통법 제84조(운전면허시험 면제)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제10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능검정을 지방경찰창장이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면제의 조건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모든 종별 운전면허에 해당하는 기능검정 전체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까지를 위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경찰청장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에 해당하는 기능검정 부문만을 시행해야 하고 모든 종별 운전면허에 해당하는 기능검정을 도로교통공단이 시행해야 한다는 게 공식적인 법령해석 청구절차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한 우리 단체의 견해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83조 ① 운전면허시험(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외한다)은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나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08조 ①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의 학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문학원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제8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전기능 또는 도로에서 운전하는 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검정(이하 "기능검정"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 상의 1차 법령해석 담당부처인 경찰청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실시 기능검정은 운전면허시험이 아니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단체는 대부분의 언론과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가 운전면허시험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 그대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검정은 그 합격여부의 결과에 따라서 운전면허 발급에 대한 가부가 결정됨으로 실질적으로도 운전면허시험과 동일한 법적효력이 발생하고 “6개월 이상의 군(軍) 운전경력자에게 운전면허시험을 면제”하는 등의 다른 면제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경찰청의 해석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경찰청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실과 같이 세계 어느 나라도 교육권과 시험권 모두를 하나의 영리목적 민간시설에 위탁하고 있지 않으며, 법 제108조에 따른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실시 기능검정은 1995년 폭증하는 운전면허수효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장 적체현상을 해소할 목적으로 도입한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 도로교통법 제108조 제1항은 “기능검정은 지방경찰청장이 전문학원의 학감으로 하여금 검정...을 하게 해야 한다.” 또는 “....학감을 통해서... 시행한다.”가 아니라, “학감으로 하여금 검정...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이법 제83조제1항 단서 부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을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이법 제108조제1항에 대한 입법자의 의도는 “하든지 말든지 행정기관이 알아서 결정하라.”고 초법적인 권한을 위임한 게 아니라, “어쩌지 못할 특별한 경우”로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예: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할 장소의 부재 등)에 한정하여 그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더욱이, “이제 더 이상은 우리나라가 위 도로교통법 제84조제1항 제8호 및 제108조와 같은 임시방편적인 법제를 시행하여 국민 부담을 강제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판단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국회와 행정부는 지난 2008년 법 제83조제1항을 개정하여 제80조제1항 및 제2항 등에 따른 운전면허시험 전체를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양하여 위임하였습니다.
따라서 2차 법령해석기관의 해석을 청구해 놓고 있는 우리 연구소는 이제 그만, 공식적인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 응시수수료보다 2배가 넘는 운전면허 기능검정 및 도로주행검정료를 공연히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등의 적폐를 해소하고 운전교육과 운전면허시험을 분리 시행해야 하는 법제의 원칙으로 돌아가 운전면허시험의 본질과 공정성을 회복시키고 운전교육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유도할 것을 국회와 정부 측에 권고하기 위한 차원으로 금번의 문제와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운전면허시험을 도로교통공단이 시행하도록 규정한 현행 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의 입법 목적 및 취지와 운전면허시험과 동일한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기능검정을 임시방편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법 제108조의 입법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10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현행
제108조(기능검정) ① 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의 학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문학원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제8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전기능 또는 도로에서 운전하는 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검정(이하 "기능검정"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나. 개정안
제108조(기능검정) ① 도로교통공단 및 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의 학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문학원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제8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전기능 또는 도로에서 운전하는 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검정(이하 "기능검정"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은 제83조제1항 단서 부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종별면허로써 제80조제2항 제2호 다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에 한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국민안전법안은 결자해지의 자세가 선행돼야만 가능.
△ 지난 15년 우리 단체는 나라발전과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을 비롯한 교통수요자의 안전의식을 약화시켜 교통문제를 심화시켜 온 법제적 운영적 요인을 비롯하여 법령 입안부처 및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부재 및 부정부패로 낭비되는 국민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하, 검색파일(부실 안전정책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pdf) 참조바람.
또한, 우리 단체는 국가가 법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법제를 국회와 정부 스스로 부실화하여 국민의 법질서에 대한 감정과 인명존중에 대한 안전의식을 약화시켜 온 대표적인 사례로써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교통사고의 경우마저도 50% 이상이 처벌받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알고도 외면하는 정부당국과 들어나지 않는 정치자금이 필요한 국회, 공적기금인 책임보험금을 도맡아 관리하는 민간 보험사와 처벌을 면하려는 범법자(사고야기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로부터 비롯됨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참고로, 2014년 현재 연간 215,000건을 조사 처리하고 있는 교통사고 경찰 조사인력은 330,000건을 처리하던 10년 전보다 오히려 그 수가 더 늘었습니다.
△ 최근 우리 단체는 세월호 참사 유병언으로 대표되는 불법 정치자금의 매개체로써 자라나는 청소년을 비롯한 초보운전자에 대한 기초질서 및 안전의식의 길라잡이 역을 담당하고 있는 운전면허제도를 정치자금과 출세자금 모금수단으로 악용해 온 정치인과 고위 관료의 덜미를 물고 온갖 패악을 행사하는 불한당에 의한 국가적 폐해를 사정당국에 고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단체는 그 정치자금 및 승진자금 모금수단 매개체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밝혀내는 데에 필요한 공개가능 정부보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경찰청에 공식적으로 청구한 사실이 있고 “1차 제출의무 단체 제출거부, 2차 제출의무 단체 미제출 부존재”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경찰청의 행정사무가 정당한 것인지를 묻는 법령해석을 청구한 사실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단체는 교통사고 통계관리의 부실 및 예산낭비 의심사례(운전면허 시뮬레이터 구입 사용관련)에 관한 민원을 묵살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정부당국과 관계 공공기관에 대하여 교통사고 통계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목적으로 조작하여 여론을 왜곡시킨 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 사실이 있으나, 관계당국은 이마저도 묵살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하, 검색파일(안전법제운영실태조사의뢰및법제개선제안.pdf) 참조바람.
2014. 9. 3. 정 강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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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올바른 대한민국 교통문화을 진정으로 생각 하시는 글 잘 읽었습니다. 많은 걸 알게되어 좋네요. 이 나라의 정상적인 기득권들이라.....한번 얻은 기득권은 잘못 되어 가도, 반성도 없이, 그힘을 악용해가며, 놓지 않고픈, 천년은 살것같은 모습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 입니다. 역시 관례적 비정상 기득권이 기득권을 반성, 혁신한다는것은 자기살을 깍아내는 아픔을 각오하지 않고는 ,자신도 내려놓을 확신이 없는한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의 반복일 뿐 입니다 . 결과는 하루하루 일개미처럼 일하는 나약한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고 봅니다. 진정 존경반는 기득권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