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정책 논의에서 주택 수(다주택 여부) 중심 과세에서 **자산 가액 및 실거주 여부(초고가 1주택 및 비거주 가중 과세) 중심 과세**로의 전환이 주요 화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자라면 높은 기본공제(12억 원)와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최대 80%)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자금이 '똘똘한 한 채'로 쏠렸습니다. 여기에 **가액별·거주 여부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차등 과세**가 도입될 경우 시장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 1.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 급증 및 현금 흐름 압박
* **현상:** 공시가격 초고가 구간(예: 20억~30억 원 이상)의 1주택 보유자는 공제 혜택 축소나 가중 세율 적용으로 연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 **영향:** 소득은 적지만 집값 상승으로 고가 주택을 장기 보유해 온 고령층 및 은퇴자('하우스 리치')를 중심으로 세금 납부를 위한 자금 압박이 거세집니다.
### 2. '비거주 1주택(갭투자)'의 퇴출과 실거주 강제
* **현상:**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에 중과세나 세액공제 불이익이 가해지면, 서울 상급지에 전세를 끼고 사둔 뒤 타지역에 거주하던 갭투자 방식의 유지 비용이 급증합니다.
* **영향:** 비거주 보유자는 **'실제 입주'**를 하거나, 실거주가 불가능할 경우 **'매도'**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 3. 임대차 시장으로의 세 부담 전가 (월세화 가속)
* **현상:** 비거주 1주택 임대인들이 늘어난 보유세 비용을 보충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 **영향:** 서울 핵심 지역의 전세 물량이 감소하고 월세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결국 세제 개편의 부담이 세입자에게 일부 전가될 수 있습니다.
### 4. '똘똘한 한 채' 쏠림 완화 및 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
* **현상:** "서울 상급지 1채는 세금 특혜 안전자산"이라는 공식이 약화됩니다.
* **영향:** 초고가 아파트 한 채에 자산을 전부 집중하기보다, 차등 과세 기준 이하의 준고가 주택으로 다운사이징하거나 상가·꼬마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 배당주 등 타 자산으로 자금을 분산하는 자산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5. 시장 양극화 양상의 재편 (초고가 정체 vs 중고가 실거주 선호)
* **현상:** 초고가 영역은 높아진 보유세 문턱으로 인해 거래가 위축되거나 가격 상승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 **영향:** 반면 보유세 감면 혜택이 유지되는 가액 범위 내이면서 실거주 여건이 우수한 단지로 수요가 재편되는 '세금 맞춤형 갈아타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1주택 보유세 차등화는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은 보호하되, **'자산 증식 목적의 초고가·비거주 1주택'**의 세제 혜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순수 거주 목적이 아닌 과도한 서울 상급지 쏠림 현상을 억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