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 왜(倭)와의 공무역 때 사용되던 목면과 교환해준 미곡. 공목작미(公木作米)의
약칭이나 일반적으로는 공작미라 표현하였으며, 일명 공미(公米)라고도 하였다.
1651년(효종 2) 사신으로 온 왜사(倭使) 다이라(平成扶)의 간청으로 공목의 작미(作米
: 쌀로 바꾸는 것)가 허용되었는데, 공목작미의 요청은 일본 내에서 목면가가 하락하였다는 데 그 배경이 있었다.
당시 왜사는 해마다 세급(歲給)되는 공목의 반을 작미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조선은
300동(同)의 면포만을 5년에 한해서 작미하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왜인들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인하여 시한이 지나서도 작미를 허락하였고, 현종
때 100동의 면포를 더 작미할 수 있게 하였다.
공목을 쌀로 바꿀 때의 작미가(作米價)는 목면 1필당 쌀 12말이었으며, 공작미의 재원은
전세(田稅)를 지방관아에 바치는 동래(東萊) 등 하납읍(下納邑)의 것으로 충당되었다. 그러나 하납읍의 전세가 해마다 공작미의 수량에
부족하였으므로 인근 고을의 대동미(大同米)로 보충하기도 하였다.
이 공작미의 관리는 동래부에서 담당하였는데, 매년 5월이 그 수납기한이었으며, 왜에게
공작미를 내어줄 때 왜관까지 해로로 운송해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작미의 출납을 담당한 동래부는 그 지급의 완료여부에 관계없이 매년 말 장계(狀啓)를
올려야 하였으며, 기한이 넘도록 공작미를 납입시키지 못한 수령과 색리 등은 장률(贓律)에 의하여 처벌되었다.
<<참고문헌>>孝宗實錄
<<참고문헌>>顯宗實錄
<<참고문헌>>英祖實錄
<<참고문헌>>萬機要覽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大典會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