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은 입양 등에 따른 차별은 물론,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사회적 신분, 부모의 소득수준, 가족의 형태, 출신지역, 출신학교, 출신국가,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다원성을 존중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와 성 정체성, 성적 지향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현재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는 37개국입니다. 유럽연합(EU) 27개국 가운데 동성혼을 합법화한 국가는 16개국, 동성 부부가 아동을 직접 입양할 수 있도록 허용한 국가는 17개국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1년 네덜란드, 2014년 프랑스, 2015년 미국, 2017년 독일 등에서도 동성 간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됐습니다. 동성혼 법제화와 동성커플의 권리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판결은 지나치게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의식도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입양아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해 노력해왔듯이 우리 "입양부모"들이 또 다른 사회적 차별철폐를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