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중비근무자인 통학차량보호탑승자가 방학중 돌봄교실운영에 따라 근무일을 내부결재했습니다.
방학중 근무일에 출근하고 있는데 개인사정으로 학습휴가,연가, 병가.,공가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휴가는 근무일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근로제공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방학중비근무자이지만 학교운영 필요성에 의해 방학일중 일부를 근무일로 변경했다면.
이 근로자에게는 방학이 아닌 근무일이기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방학중 근로자를 학교운영의 필요성으로 인해 방학일을 근로일로 변경했는데 근로자가 근로일 다수를 휴가로 사용한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일로 변경한 효과를 전혀 누릴수 없기에 참 난감한 상황이겠지요?
이러한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 신뢰로서 풀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 기간에 꼭 휴가 사용의 필요성이 있는지, 방학중 일부를 근로일로 변경 협의 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특정기간 휴가 사용 필요성에 고지했는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운영에도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해 주는 방안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소해 나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