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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4월 28일 | |
이자료는 4월 29일 석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4월 29일 06:00 이후부터 취급 가능 | ||
제 목 : 「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한국은행은 2020.4.8.(화) 오후 3시 본부에서 이마트24(대표이사 김성영), 한국미니스톱(대표이사 심관섭), 현대백화점(대표이사 김형종)(이상 업체명 가나다순) 등 3개 유통사업자와 「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p.3의 <별첨> 참조)을 체결하였음 *고객이 편의점, 백화점 등 유통업체 매장에서 현금 및 상품권 거래 후 남은 거스름돈을 현금카드(모바일 현금카드 포함)를 통해 고객의 은행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 ㅇ동 서비스는 선불카드(예: 교통카드) 등을 통한 1단계 적립서비스 (종전 동전없는 사회 시범사업)에 이은 2단계 서비스로 금년 3분기부터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개시될 예정(현재 전산시스템 구축 중) □ 금번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현금의 발행 및 유통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의 감축 효과를 높이면서 현금 거래로 발생하는 거스름돈을 보유해야 하는 데 따른 불편함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문의처 : 금융결제국 전자금융부 전자금융기획팀 팀장 이병목, 과장 고양중 Tel: 750-6639, 6648 Fax: 750-6519 E-mail : bokefp@bok.or.kr 공보관 : Tel (02) 759-4038, 4015 |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
(붙 임)
「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 개요 |
□「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는 고객이 편의점, 백화점 등에서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남은 거스름돈이 있을 경우 이를 고객의 은행계좌(씨티은행을 제외한 전 은행, 농협중앙회)에 직접 적립(입금)*하는 형태의 서비스임
*실물 현금카드 또는 모바일현금카드(스마트폰에 생성된 QR코드 또는 바코드)를 매장단말기에서 인식하여 은행계좌로 입금 처리
ㅇ현재 도입된 선불카드 등을 통한 충전 방식의 적립서비스(종전의 「동전없는 사회」 1단계 사업, 아래 p.2의 <참고>를 참조)에 이어 입금방식을 추가함으로써 적립의 편의 제고를 도모
ㅇ동 서비스는 현재 은행권이 공동으로 도입 중인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가맹점 결제, CD/ATM 이용)의 부가서비스로
금번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마트24(4,697개점), 한국미니스톱(2,593개점) 및 현대백화점(백화점 15개점, 아웃렛 6개점)에서 우선 제공될 예정*
*향후 기존 현금카드 가맹점(2019년말 현재 14.4만개)에서도 동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가맹점 등 관련 업체와 논의하여 추진할 예정
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 처리 절차(예시)
<참고> 선불카드 등을 이용한 1단계 적립서비스 현황 □편의점 등에서 고객들이 현금 및 상품권 거래 후 남은 거스름돈을 선불카드(예: 교통카드 등) 및 포인트로 적립하는 방식의 적립서비스(종전의 「동전없는 사회」 1단계 사업)로 2017.4월부터 도입 ㅇ현재 6개 유통사업자* 및 10개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업자**가 참여 중이며, 서비스 도입 이후 현재(2020.3월말 기준)까지의 누적 건수 및 금액은 각각 약 3천4십여만건, 약 66억원임 *롯데마트(백화점, 슈퍼 포함), 세븐일레븐, 이마트, 이마트24, CU, GS25 등 6개 유통업체의 전국 3만 6천여개 매장
** 네이버페이포인트, 신한FAN머니, 캐시비, 티머니, 하나머니, 하이패스, 한페이, DGB유페이, L.POINT, SSG머니 거스름돈 선불카드 적립서비스 처리 절차(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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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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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과 는 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협약은 양 기관이 현금 거래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의 감축과 소비자 편의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하여 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업무 분야에서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며, 구체적 이행을 위한 사항과 조건 등은 추후 별도로 협의하여 약정한다. ①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은행권 공동 모바일 현금카드와 연계) 도입 ②제1호의 서비스를 위해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업무 제3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양 기관은 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4조(홍보)양 기관은 협력 내용 및 범위 등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 하여 배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상대방과 협의한다. 또한 상대방의 상호, 상표 등 기타 지식재산권을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광고, 기사 또는 인쇄물 등에 사용할 수 없다. | ||||
| 제5조(협약의 효력발생 및 해지) ①본 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부터 발생한다. ②본 협약의 해지는 양 기관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그 즉시,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있으면 통보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기밀유지)양 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각종 기밀정보를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 제7조(법적 효력) 본 협약서는 양 기관에 어떠한 법적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다만, 제6조는 예외로 한다. 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각 대표자가 서명하고 위 협약사항의 실천을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한다. 2020년 4월 28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