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인터뷰가 어려워졌다.
학생신분·취업기록부터 스폰서 회사까지…서류와 답변의 ‘일관성’이 핵심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에게 인터뷰는 마지막 관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스폰서 회사와 직책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미국 입국 이후의 체류신분, 학교 기록, 취업경력, 재정상황과 영주권 승인 후 실제 근무 의사까지 폭넓게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인터뷰가 끝났다고 그 자리에서 승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거나 보완서류요청(RFE)이 이어질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장기간 결정이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뷰에서는 질문에 빨리 답하는 것보다 과거 제출한 서류와 현재의 답변이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F-1 학생신분으로 오랫동안 체류한 신청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 학교를 옮겼다면 각각의 학교에 다닌 이유와 전공, 학업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I-20, 성적표, 졸업증명서, 등록 및 학비 납부자료 등을 다시 확인하고 장기간 학생생활을 했다면 학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과거 무허가 취업이나 신분유지 문제가 있었다면 인터뷰 전에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취업이민의 출발점인 스폰서 회사도 중요한 심사 대상입니다. 신청자는 PERM과 I-140에 기재된 직책, 업무내용, 근무지역, 임금과 자격요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회사 역시 실제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야 하며, 영주권 승인 후 신청자를 고용할 진정한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 중 EAD를 받아 다른 회사에서 근무했다고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I-485가 180일 이상 계류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으로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는 이른바 ‘포터빌리티(portability)’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종과 업무내용이 크게 달라졌거나 원래 스폰서의 고용제안이 사라진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비자 문호입니다.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마쳤더라도 우선일자가 Final Action Date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영주권 승인은 비자가 उपलब्ध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후 승인이 늦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에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결정이 지나치게 지연된다면 USCIS 문의, 서비스 요청, 옴부즈맨이나 연방 의원실의 도움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장기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연방법원에 만다무스(Mandamus)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취업이민 인터뷰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몇 년 전 제출한 PERM·I-140·I-485의 내용과 인터뷰 당일의 답변이 서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터뷰 통지서를 받았다면 예상 질문을 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입국 이후의 신분기록과 학교, 취업, 세금보고, 스폰서 회사, 그리고 과거 제출한 이민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취업이민 인터뷰는 말을 잘하는 시험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이민기록이 하나의 일관된 사실을 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 준비가 결국 영주권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