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효도수당을 부모님이 안계셔도 주는 것을 보면 명목만 효도수당이고 순수 은혜적인 금품이라기 보다는 근로자의 임금인데, 근로자의 임금을 본인에게 직접 주지 않고 제 3자(부모도 근로관계에서는 제 3자임)에게 주고 있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직접불 원칙에 반한다고 본 것 같네요.
위분과 마찬가지로 효도수당이 직접불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그냥 월급은 기본급+고정연장수당이다라고 하면 될 것이고, 효도수당은 번외(?)로 주는 것이라면 모를까요??? 효도수당 그 취지는 좋은데, 노동법이 그렇게 호락하지는 않아 보이네요. 사업주가 그냥 주는 돈이라면 모르까, 월급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인 듯 합니다.
첫댓글 효도수당을 부모님이 안계셔도 주는 것을 보면 명목만 효도수당이고 순수 은혜적인 금품이라기 보다는 근로자의 임금인데, 근로자의 임금을 본인에게 직접 주지 않고 제 3자(부모도 근로관계에서는 제 3자임)에게 주고 있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직접불 원칙에 반한다고 본 것 같네요.
위분과 마찬가지로 효도수당이 직접불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그냥 월급은 기본급+고정연장수당이다라고 하면 될 것이고, 효도수당은 번외(?)로 주는 것이라면 모를까요??? 효도수당 그 취지는 좋은데, 노동법이 그렇게 호락하지는 않아 보이네요. 사업주가 그냥 주는 돈이라면 모르까, 월급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인 듯 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음.. 저렇게 주는 직장이 꽤 되는가봐요.. 동생이 다니는 회사도 그렇게 주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