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보정 명령을 받고 오늘 회생위원님과 전화통화 이후 질문이 생기네요 ..
질문1) 교원 공제회 대여금은 5년간 변제계획대로 변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교원 공제회 대출은 분명 신용대출에 포함 시켜서 조정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질문2) 위의 해석대로라면 원금을 기준으로하여 변제기간 이후 잔여 대여금을 갚는 것인지요?
질문3) 만일 원금에 이자까지 포함하라고 한다면 5년(변제계획대로 변제하는 기간)동안의 이자는 계속 적으로 불어날 텐데, 그렇게 된다면 개인회생의 의미가 없지 않을런지요?
질문4) 공제회 신용대출을 공무원 연금대부와 같은 부류로 해석을 하는 것은 아닌지요?
답답하네요, ㅠㅡㅠ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저역시 인천이고 저역시 교원공제회의 대출이 있었습니다. 먼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시고 어짜피 한번은 수정본을 내야합니다. 채권목록에 교원공제회 채권을 적은뒤 금지명령서를 같이 접수하시고 금지명령서가 나오면 그후에 교원공제회를 탈퇴하세요. 교원공재회는 보증보험이 보증을 섰기때문에 탈퇴해
탈퇴해도 관찬아요. 탈퇴를 하면 보증보험에서 추심이 들어옵니다. 그전에 금지명령서를 보증보험에 보내세요. 그러면 개시 결정 날때까지 추심을 할수 업고 수정본을 낼때 교원공재회 채권을 보증보험으로 채권을 바꾸세요. 일단 탈퇴를 해야 월급에서 자동으로 이자나 원금이 안나가요. 다들 그렇게 했어요.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여금은 무담보대출입니다. 5년 변제계획안대로 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일반 채권처럼 면책됩니다. 회생위원님이 착오가 있을 듯 싶습니다.
공제회 대출을 공무원 연금대부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공무원 연금대부는 상계권을 가지지만 공제회 대출은 그러한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켜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