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의 상담소' 변호사 "상대방 기망..혼인취소 가능할 듯"
교제 중인 여자친구가 임신을 고백해서 혼인신고를 했는데, 그 임신 사실이 가짜였음을 알게 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진 동호회에서 지금의 아내인 여자친구를 만났다”는 A씨가 고민을 토로했다.
A씨는 “나이가 한 살 연하라는 것 직업이 미용사라는 것만 알고 인사 정도 했는데 여자친구가 먼저 데이트 신청을 했다. 두 번 정도 데이트 후 여자친구가 정식으로 교제를 제안해 연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귄 지 한 달 쯤 됐을 때 술을 마시며 데이트 했는데, 만취한 저를 여자친구가 모텔로 데려갔다. 저는 술에 취해 당시 기억이 전혀 없었는데, 한 달 뒤 여자친구가 제 아이를 임신했다고 문자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해당 문자에는 초음파 사진도 있었고 출산 예정일도 있었다고.
A씨는 “여자친구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다. 저는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상하게 출산이 계속 늦어졌다. 이후 아내는 ‘아기가 장애로 나올 확률이 90%라고 하니 중절수술을 받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말을 믿을 수 없던 A씨는 산부인과를 직접 찾아가 확인해봤고, 아내는 임신한 사실이 없었다. 아내는 A씨와 결혼을 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그뿐 아니라 아내는 미용사가 아니라 노래방에서 도우미 일을 하고 있었다”면서 “거짓말 한 아내를 용서할 수 없고, 아내와의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 혼인을 없던 일로 되돌릴 순 없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최지현 변호사는 “혼인취소 소송은 가능할 것 같다”면서도 “사기결혼을 당했으니 결혼을 취소해달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원에서는 혼인취소를 매우 엄격하게 보고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법 816조 3호를 보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기’라는 부분은 혼인 의사를 결정시킬 목적으로 혼인 당사자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말했어야 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켜서 혼인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취소 사유의 사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속이거나 알리지 않은 사실을 상대방이 미리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정도로 인정돼야 상대방을 기망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해당 사연자의 경우 임신이 아니었다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이에 “상대방을 기망했다고 보아 혼인취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혼인 취소소송은 취소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유의할 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