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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15337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5. 5.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제안자 제안일 심 사 경 과
김현숙의원 2012.9.7.
제332회(임시회) 제10차 전체회의(2015.4.16.) 상정 후 제안설
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김동철의원 2012.9.19.
제332회(임시회) 제10차 전체회의(2015.4.16.) 상정 후 제안설
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유승희의원 2012.11.23.
제332회(임시회) 제10차 전체회의(2015.4.16.) 상정 후 제안설
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김태호의원 2013.10.4.
제332회(임시회) 제10차 전체회의(2015.4.16.) 상정 후 제안설
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강기윤의원 2013.12.6.
제332회(임시회) 제10차 전체회의(2015.4.16.) 상정 후 제안설
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정진후의원 2014.6.27.
제332회(임시회) 제10차 전체회의(2015.4.16.) 상정 후 제안설
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김무성의원 2014.10.28.
제332회(임시회) 제12차 전체회의(2015.5.2.) 상정 후 제안설
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주승용의원 2014.11.21.
제332회(임시회) 제10차 전체회의(2015.4.16.) 상정 후 제안설
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오제세의원 2015.2.17.
제332회(임시회) 제10차 전체회의(2015.4.16.) 상정 후 제안설
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신의진의원 2015.3.25.
제332회(임시회) 제10차 전체회의(2015.4.16.) 상정 후 제안설
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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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332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5. 5. 2.)는 위
10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
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나. 제332회국회(임시회) 제12차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2015. 5.
2.)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를 위원회 대안
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 방안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이유로
위원회 대안 의결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음.
※ 제332회국회(임시회) 제12차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2015. 5. 2.)
에서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
2. 대안의 제안이유
공무원연금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직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율 및 부담률 인상과 연금지급률 인하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
속가능한 공무원연금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퇴직연금의 소득재분배를
통해 공직세대 내 형평성을 제고하며,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하향 조정
하여 연금액이 적정 수준이 되도록 하고, 분할연금을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하며, 비공무상 장해연금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재직 중 질병․장애로 인한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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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여율 및 부담률 인상(안 제66조제2항 및 제69조제1항)
공무원의 기여금을 현행 기준소득월액의 7%에서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로 단계적으로 인상하
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금부담금도 현행 보수예산의 7%에서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로
단계적으로 인상함.
나. 퇴직연금액 인하 및 퇴직연금의 소득재분배 도입(안 제27조제2항
및 제46조제4항)
퇴직연금액을 현행 재직기간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에서
2035년 1.7%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1%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는 공직 내 연금격차가 완화되도록 함.
다.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안 부칙 제5조 및 제6조)
퇴직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부터 65세
로 적용하고 있으나,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전체 공무원에
대하여도 2022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가 되도록 함.
라. 유족연금액 조정(안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 삭제)
2010년 이후 임용자에게만 적용되도록 하였던 유족연금 지급률(퇴직
연금액의 60%)을 2009년 이전 임용자와 이 법 시행 당시 수급자
(2015년 12월 31일 현재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에게
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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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법 시행 후 5년간 연금액 동결(부칙 제7조)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퇴직자에게 적용하는 연금액 조정률인 ‘소
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아니함.
바. 기준소득월액 상한 하향 조정(안 제27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
기여금과 연금액 산정의 기초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을 현행 전체
공무원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배에서 1.6배로 조정함.
사.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 대상 확대(안 제47조제1항)
연금 전액 지급정지 대상을 선거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나 정
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한 경우로 확대함.
아. 기여금 납부기간 연장(안 제46조제4항․제5항 및 제66조제1항)
기여금 납부기간을 현행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되,
현행 제도 유지 시 연금 급여수준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
자. 분할연금 제도 도입(안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고 65세가 되면 혼
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
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함.
차.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도입(안 제51조․제52조)
공무상 질병․장해 등에만 지급하는 장해연금을 비공무상 질병․장해
시에도 지급하되, 그 금액은 공무상 장해연금의 50% 수준으로 함.
카. 연금수급요건 조정(안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
제56조 및 제6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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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재직기간을 현행 20
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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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전단 중 “평균기준소득월액”을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80”을 “160”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가. 퇴직 3년 전 연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
직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퇴직 2년 전 연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
직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퇴직 전년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2. 평균기준소득월액
제31조의2제3호 중 “제47조제2항”을 “제47조제3항”으로 한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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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신설한다.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
제4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1조제2호에 따른 장해급여와 제46조에 따른 퇴직연금은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51조제1호에 따른 장해급여와 제51조제2호에 따른 장해급여의
수급권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의 급여만을 지급한
다.
제4장제3절제2관의 제목 “퇴직급여”를 “퇴직급여 등”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2
0년”을 각각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1천분의 19”를
“100만분의 17,000”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
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경우 재직기간은 36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6조제5항 후단 중 “33년”을 “36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
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제379
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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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
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급여의 청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4(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46조의3에도 불구하고 「민법」제
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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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5(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 ① 제46조의3제1항에 따
른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이 소멸ㆍ정지되
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형벌 등에 따른 사유로 배우자였
던 자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이 감액되거나 그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제64조를 준용한다.
② 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둘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
③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제56조의 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액과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
⑤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부터 배우자였던 자에게 분할되기 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⑥ 분할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였던 자가 모두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각각의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7조제1항 중 “이 법이나 「군인연금법」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
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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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금액이 공
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60 미만인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이나「군인연금법」또는「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
을 받는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에 임용되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
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4.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
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
용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에 따른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
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제47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소득금액(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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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평
균임금월액”을 “평균연금월액(퇴직연금액과 유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수급자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2
항) 제1호 중 “평균임금월액”을 “평균연금월액”으로 한다.
제47조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평균임금월액”을 “평균연금월
액”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20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퇴직일시금은 제46조제5항ㆍ제7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
액으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
1.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때
2. 공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 또는 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때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해연금”을 “제51조제1호에 따른
장해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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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51조제2호에 따른 장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장해등급이 8
급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2.2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
금으로 지급한다.
1. 제1급~제2급: 1만분의 2,600
2. 제3급~제4급: 1만분의 2,275
3. 제5급~제7급: 1만분의 1,950
③ 제51조제1호에 따른 장해연금 대신 장해보상금을 받으려는 경우
에는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년”을 “10년”으로 하고, 같
은 항 제2호 중 “장해연금”을 “장해연금(제51조제2호에 따른 장해연금
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퇴직 후 3년 이내에”를
“퇴직 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20년”을 각각 “10년”으
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20년”을 “10년”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퇴직 후 3년 이내에”를 “퇴직 후”로 한다.
제65조제1항 전단 중 “같다)”를 “같다), 제51조제2호에 따른 장해급여”
로 한다.
제66조제1항 단서 중 “33년”을 “36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1,000분의 70”을 “1만분의 900”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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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160”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1,000분의 70”을 “1만분의 900”로 한다.
제8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한다.
② 공단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질문하는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법률 제6859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와 제11조
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부칙 제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
생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여금과 부담금에 관한 특례) 제66조제2항 및 제6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의 금액은
해당 연도별로 기준소득월액 및 보수예산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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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6년: 1만분의 800
2. 2017년: 1만분의 825
3. 2018년: 1만분의 850
4. 2019년: 1만분의 875
제3조(연금액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제4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
하고 2016년부터 2034년까지 퇴직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
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6년: 100만분의 18,780
2. 2017년: 100만분의 18,560
3. 2018년: 100만분의 18,340
4. 2019년: 100만분의 18,120
5. 2020년: 100만분의 17,900
6. 2021년: 100만분의 17,800
7. 2022년: 100만분의 17,700
8. 2023년: 100만분의 17,600
9. 2024년: 100만분의 17,500
10. 2025년: 100만분의 17,400
11. 2026년: 100만분의 17,360
12. 2027년: 100만분의 17,320
13. 2028년: 100만분의 1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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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9년: 100만분의 17,240
15. 2030년: 100만분의 17,200
16. 2031년: 100만분의 17,160
17. 2032년: 100만분의 17,120
18. 2033년: 100만분의 17,080
19. 2034년: 100만분의 17,040
② 이 법 시행 후 재직기간에 대한 급여액 산정을 위한 평균기준소
득월액은 제4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 매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하는 수치 중 1천분의 10에 대하여는 평균기
준소득월액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30년을 초
과하는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퇴직 전 3년간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대비 평균기준소득월액 비율 구간
적용 비율(%)
0.3 미만 300
0.3 이상 0.4 미만 216.67
0.4 이상 0.5 미만 175
0.5 이상 0.6 미만 150
0.6 이상 0.7 미만 133.33
0.7 이상 0.8 미만 121.43
0.8 이상 0.9 미만 112.5
0.9 이상 1.0 미만 105.56
1.0 이상 1.1 미만 100
1.1 이상 1.2 미만 95.45
1.2 이상 1.3 미만 91.67
1.3 이상 1.4 미만 88.46
1.4 이상 1.5 미만 85.71
1.5 이상 1.6 미만 83.33
1.6 이상 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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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급여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
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47조 및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법 시행 후에 제23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2009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1996년 1월 1일부터 2
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2010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
된 공무원으로서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이전의 공
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
하 제2항에서 같다)이 이 법 시행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
은 제46조제1항제1호 및 법률 제9905호 개정 법률 부칙 제7조제3항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별로 정한 해당 연령
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 18 -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6. 2033년부터: 65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
에 임용된 공무원이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이하 이 항에서 ‘퇴직사유’라고 한다)에 따라 퇴직하
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다음 각 호의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별로 정한 해
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퇴
직연금을 지급한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때
6. 2033년부터: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③ 제46조제2항,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 개정 법률 부칙 제10
- 19 -
조제4항 및 법률 제9905호 개정 법률 부칙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
고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
에 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미달하는 연
수를 적용하여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
무원으로서 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
직원 경력을 합산받은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법률 제6328호 공무
원연금법 개정 법률 부칙 제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우선 적용
한다.
제6조(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법
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제46조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 이
후 임용된 공무원(2010년 1월 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2009년 12월 31일 이전의 공무
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받은 자를 말한다)에 대하
여는 이 법 부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연금액 조정에 관한 특례)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
일까지는 제4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직
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에 대하여도 또
한 같다.
제8조(재직기간 상한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46조제4항․제5항 및
- 20 -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이 법 시행 후에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을 제23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퇴직급여 산정 시 재직기간과 기여
금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
1.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21년 이상인 경우: 33년
2.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17년 이상 21년 미만 경우: 34년
3.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17년 미만인 경우: 35년
4.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14년 미만인 경우: 36년
제9조(분할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
에 따른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
부터 지급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② 제46조의3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은 제46조의3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연도
별로 정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 21 -
제10조(연금수급요건 완화에 관한 특례)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제56조․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11조(비공무상 장해연금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2호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유족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61조제1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13조(부칙 삭제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유족연금을 받고 있
던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3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생 략)
제27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5
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
의 산정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
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
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8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
-------------------------
-------------------------
----------다음 각 호의 금액
------------. -----------
-------------------------
---------------------160-
-------------.
<신 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
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
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가. 퇴직 3년 전 연도의 공무
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3년 전 연도
와 대비한 퇴직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 24 -
나. 퇴직 2년 전 연도의 공무
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2년 전 연도
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
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
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퇴직 전년도의 공무원 전
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신 설> 2. 평균기준소득월액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미납금의 공제지급) 공
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이 법
에 따른 급여(제34조에 따른 단
기급여는 제외한다)에서 공제하
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
인 급여에 대하여는 매월 지급
되는 연금에서 그 2분의 1을 초
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3. 제47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
지금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4. ~ 6. (생 략)
제31조의2(미납금의 공제지급) --
-------------------------
-------------------------
-------------------------
-------------------------
-------------------------
-------------------------
-------------------------
-------------------------
--------------------.
1. ․ 2. (생 략)
3. 제47조제3항-------------
-----------------------
4. ~ 6. (생 략)
제32조(권리의 보호) (생 략) 제32조(권리의 보호)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 25 -
<신 설>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제195조제3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
류할 수 없다.
제45조(급여상호 간의 조정) ① 장
해급여 또는 유족보상금과 다른
장기급여(순직유족급여는 제외
한다)는 함께 지급한다. <단서
신설>
제45조(급여상호 간의 조정) ① -
-------------------------
-------------------------
-----------------. 다만, 제
51조제2호에 따른 장해급여와
제46조에 따른 퇴직연금은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51조제1호에 따른 장해급
여와 제51조제2호에 따른 장해
급여의 수급권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의 급여
만을 지급한다.
제2관 퇴직급여 제2관 퇴직급여 등
제46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
시금) ①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
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
을 지급한다.
제46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
시금) ① ---------10년-----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② ----------------------
- 26 -
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제1항제
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그가 사망할 때
까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규정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
급이 시작되는 시점에 못 미치
는 햇수[이하 “미달연수(未達年
數)”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조기퇴직연금
으로 지급할 수 있다.
---10년------------------
-------------------------
-------------------------
-------------------------
-------------------------
-------------------------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퇴직
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원하는 경우
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
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
을 지급하거나, 20년(퇴직연금
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
의 수급자가 제24조에 따라 재
직기간을 합산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재직기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
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
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
③ ----------------------
-------------------------
-------------------------
-------------------------
-------------------------
----------10년-----------
-------------------------
-------------------------
-------------------------
-------------------------
-------------------------
-------------------------
-------------------------
- 27 -
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공제일
시금(이하 “공제일시금”이라 한
다)을 지급할 수 있다.
-------------------------
-------------------------
--------.
④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의 금
액은 재직기간 매 1년당(1년 미
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
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 평균기
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9에 상
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에 퇴직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
소득월액의 1천분의 627을 초과
하지 못한다.
④ ----------------------
-------------------------
-------------------------
-------------------------
--------100만분의 17,000---
-----------------. 다만, 이
경우 재직기간은 36년을 초과하
지 못한다.
⑤ 제3항의 퇴직연금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
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
직연수(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를 곱한 금액의 1천분의
975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재직
연수에서 5년을 뺀 연수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
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만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에 그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
⑤ ----------------------
-------------------------
-------------------------
-------------------------
-------------------------
-------------------------
-------------------------
-------------------------
-------------------------
-------------------------
-------------------------
-------------------------
-------------------------
---------------36년------
- 28 -
하지 못한다. ----------.
⑥ 제3항의 공제일시금은 퇴직
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
준소득월액에 퇴직하는 공무원
이 공제일시금 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재직연수(이하 “공
제재직연수”라 한다)를 곱한 금
액의 1천분의 975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공제재직연수 매 1년
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공
제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만
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
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공제재직연수는 13년을 초과
하지 못한다.
⑥ ----------------------
-------------------------
-------------------------
-------------------------
-------------------------
-------------------------
-------------------------
-------------------------
-------------------------
-------------------------
-------------------------
-------------------------
-----. <후단 삭제>
<신 설> ⑦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제3
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
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
급한다.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신 설> 제46조의3(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 29 -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
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
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
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
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
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
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
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
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퇴직연금액 또
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
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
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
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
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급여의 청구 등에 관하여 구체
- 30 -
<신 설>
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46조의4(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46조의3에도 불구하고 「민
법」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 설> 제46조의5(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 ① 제46조의3제1
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
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퇴
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
급권이 소멸ㆍ정지되어도 영향
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형벌
등에 따른 사유로 배우자였던
자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
연금액이 감액되거나 그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제64조를 준용
한다.
② 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분
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둘 이
상의 분할연금액을 합하여 지급
한다.
③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제56
조의 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퇴
- 31 -
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
급권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직
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
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액
과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
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
⑤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
음 달부터 배우자였던 자에게
분할되기 전의 금액을 지급한
다.
⑥ 분할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
우자였던 자가 모두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
라 각각의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7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
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 또
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이나 「군인연금법」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
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
제47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
금의 지급정지) ① ----------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
-------------------------
-------------------------
- 32 -
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단서 신설>
----------------------. 다
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금액
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60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이 법이나「군인연금법」또
는「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
용된 경우
<신 설>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
원에 임용되는 경우
<신 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신 설> 4.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
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
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신 설>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
2조제1항에 따른 기관 중 지방
- 33 -
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
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
는 경우
<신 설>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소득세
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
소득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
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
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
의 월평균금액(이하 "소득월액"
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임금
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연
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
급을 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
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
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
다.
1.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
한 소득월액(이하 "초과소득
③ ---------------------
-------------------------
--------------------사업
소득금액------------------
-------------------------
-------------------------
-------------------------
-------------------------
-------------------------
-----------------평균연금
월액(퇴직연금액과 유족연금액
을 합한 금액을 해당 수급자수
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
-------------------------
--.
1. -------평균연금월액-----
-----------------------
- 34 -
월액"이라 한다)이 50만원 미
만인 경우: 50만원 미만 초과
소득월액의 100분의 30
2. ~ 5. (생 략)
-----------------------
-----------------------
------------
2. ~ 5.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평균임금월액"이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농업·임
업 및 수산업은 제외한다)을 기
준으로 「통계법」제3조에 따
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근로자 임금에 관한 노동통계자
료상의 근로자 1명의 임금총액
의 연평균금액을 말한다.
<삭 제>
④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평균임금월액의 산정과 지급정
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
평균연금월액--------------
------------------------
-------------------.
제48조(퇴직일시금) ① 공무원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
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제48조(퇴직일시금) ① --------
-10년--------------------
------------------------.
② 제1항의 퇴직일시금은 재직
기간이 1개월 이상 5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한 날의 전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
분의 78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② 제1항의 퇴직일시금은 제46
조제5항ㆍ제7항에 따라 산정되
는 금액으로 한다.
- 35 -
하고,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자
에 대하여는 제46조제5항에 따
른 계산방법으로 산정되는 금액
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1조(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
금)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때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
급한다.
제51조(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
금)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
도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1.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되어 퇴직
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
태로 된 때
2. 공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
또는 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
하여 장애 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때
제52조(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
의 금액) ① 장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제52조(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
의 금액) ① 제51조제1호에 따
른 장해연금---------------
-------------------------
- 36 -
으로 한다.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② 장해보상금의 금액은 5년분
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으
로 한다.
② 제51조제2호에 따른 장해연
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
음 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장해
등급이 8급 이하인 경우에는 기
준소득월액의 2.25배에 상당하
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
다.
1. 제1급~제2급: 1만분의 2,600
2. 제3급~제4급: 1만분의 2,275
3. 제5급~제7급: 1만분의 1,950
<신 설> ③ 제51조제1호에 따른 장해연
금 대신 장해보상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56조(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
일시금 및 순직유족연금) ① 공
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게 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20년 이상 재직
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부가금
제56조(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
일시금 및 순직유족연금) ① --
-------------------------
-------------------------
-------------------------
---. ------10년-----------
-------------------------
-------------------------
- 37 -
을 따로 지급하며, 공무원이었
던 자가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
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
의 다음 달부터 3년 이내에 사
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
특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2. 장해연금(제51조제2호에 따
른 장해연금은 제외한다)--
3.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
망한 경우(재직 중 공무상 질
병에 걸리거나 공무상 부상을
당하여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
우를 포함하되, 순직공무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3. -----------------------
-----------------------
-----------------------
-----------------------
--------퇴직 후---------
-----------------------
-----------------------
------------------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
당하는 공무원 중 20년 이상 재
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원할 때에는 유족
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을 갈음
하여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
다.
② ----------------------
---------------10년------
-------------------------
-------------------------
-------------------------
----------------------.
- 38 -
③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유족이 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연금 수급권을 갖게 된 경우에
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
과 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③ 10년-------------------
-------------------------
-------------------------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0조(유족일시금) ① 공무원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경
우(제5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
는 경우 중 유족이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유족일시금을 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유족
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제60조(유족일시금) ① --------
-10년--------------------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1조(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보
상금) ①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
로 사망한 경우 또는 재직 중 공
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
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
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
을 지급한다.
제61조(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보
상금) ① -----------------
-------------------------
-------------------------
------퇴직 후-------------
-------------------------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5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제42 제65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
- 39 -
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제56조제1항제2호ㆍ
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제
61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금
및 제61조제3항에 따른 순직유
족보상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드는 비용은 공
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부담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
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
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
-------------------------
-------------------------
-------------------------
------같다), 제51조제2호에
따른 장해급여-------------
---------. --------------
-------------------------
-------------------------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6조(기여금) ① 기여금은 공무
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
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
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
로 내야 한다. 다만, 기여금 납
부기간이 33년을 초과한 자는
기여금을 내지 아니한다.
제66조(기여금) ① -----------
-------------------------
-------------------------
-------------------------
------. -----------------
---------36년------------
----------------.
② 제1항의 기여금은 기준소득
월액의 1,000분의 70에 상당하
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준
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
② ----------------------
------1만분의 900---------
--------------. ---------
-------------------------
- 40 -
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80
을 초과할 수 없다.
----------------------160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9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65조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부담금
(이하 “연금부담금”이라 한다)
의 금액은 매 회계연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보수예산의 1,00
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는 제42조에 따른 급여 중 퇴
직급여 및 유족급여(제56조제1
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유족연
금,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순직
유족연금, 제61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금 및 제61조제3항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
다)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
여야 한다.
제69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①
-------------------------
-------------------------
-------------------------
-------------------------
----------------------1만
분의 900------------------
-----. ------------------
-------------------------
-------------------------
-------------------------
-------------------------
-------------------------
-------------------------
-------------------------
-------------------------
-------------------------
-------------------------
-------------------------
-------------------------
---------.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85조(공단의 권한 등) ① (생 제85조(공단의 권한 등) ① (현행
- 41 -
략) 과 같음)
<신 설> ② 공단은 이 법에 따른 급여
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
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
입·조사·질문하는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
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
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공단이 제공
받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④ 제3항에------------------
----------------------------
-------------------.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법률 제6859호 공무원연금법 일
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6859호 공무원연금법 일
부개정법률 부칙
②(연금액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
른 조정에도 불구하고 동일 재직
기간의 상·하 직급간 연금인 급
여액의 역전현상이 발생시에는
별도보전을 통하여 해소되도록
한다. 다만, 직급이 없거나 하위
직급이 없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경우에는 직급이 있는 공무원이
<삭 제>
- 42 -
었던 자에 준하여 보전하도록 한
다.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
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
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
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
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
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
----------------------------
----------. <단서 삭제>
제7조(급여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
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
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47
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
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제
64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전의 퇴직연금·조기퇴직연
금수급자가 2009년 1월 1일 이
후에 받는 퇴직연금·조기퇴직
연금 및 2009년 1월 1일 이후
에 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퇴직
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에 대
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급여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
----------------------------
---------------. 다만, 제4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
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유족연금 지급에 관한 경 <삭 제>
- 43 -
[특별기고] 공무원연금개혁 여야 합의 존중하라
한국일보|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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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524조원 부채의 본질은 국가의 안일한 재정 운용
소득대체율 시비하는 국민연금, 국제기준으로 보면 19%에 불과
걱정해야 할 건 미래 세대의 부담보다 미래까지 계속될 노인 빈곤
실무기구에서 만든 합의안이 연금개혁 특위로 이관되자마자 지난 2일 여야는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 공무원연금개혁 및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우리 사회갈등 해결의 모범 사례로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냈다고 자평했다. 그런데 이 합의안이 알려지자 이상한 사회적 기류가 형성됐다.
이후 일부 언론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은 재정 절감 효과나 일반 국민과 형평성에 비추어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또한 개혁 패키지로 요구한 국민연금 명목대체율 50% 인상은 공무원연금재정을 절감하려고 재정규모 면에서 훨씬 큰 국민연금의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혹 떼려다 혹 붙인 꼴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가 국민연금을 논한 것은 월권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이런 반응이 한몫을 했는지 기회 있을 때마다 여당에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압박해온 청와대가 이 합의문에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보건복지부 또한 여야 합의문을 맹비난했다.
여야와 이해당사자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및 공적연금 강화 방안이 청와대와 정부, 일부 언론의 반응처럼 미흡하고 부적절한 대안일까. 공무원연금제도가 개혁의 도마에 오른 것은 공무원연금이 막대한 수지적자를 내고 있고 그것을 메우기 위해 투입하는 국고보전금 규모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에서 막대한 재정수지적자가 발생한 주된 원인은 그 동안 국가가 연금재정수지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등한히 해 온 탓이다. 미래연금지출을 제대로 예측해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과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또한 공무원들은 일반 국민과 다르게 국민연금과 퇴직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공무원연금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사용주로서 국가는 공무원 보다 더 높은 부담을 해야 했다. 민간 근로자의 경우 사용주가 근로자보다 적어도 2.84배(근로자 국민연금 4.5%, 사용주 국민연금 4.5%와 퇴직금 8.33%) 이상을 부담하듯 국가는 공무원연금의 보험료 부담에서 민간 사용주에 준하는 부담을 했어야 한다. 외국에서도 이런 부담이 일반적이다. 국가가 공무원연금 재정부담을 민간과 비슷하게 해왔더라면 공무원연금 재정수지 적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결국 재정보전금도 필요 없었을 것이다.
다른 국가의 공적연금제도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연금제도 또한 초기단계에는 연금수급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수지균형을 위한 노력이나 보험료 부담을 소홀히 했다. 이런 국가의 안일한 공무원재정 운용 및 부담 소홀로 지금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연금급여 누적액 즉 잠재적 연금부채가 2015년 현재 무려 524조원이나 된다. 이것이 바로 현재 공무원연금 재정문제의 본질이다.
이런 연금부채 발생을 공무원 탓으로 돌려야 하는가? 국가 재정적자 보전금이 이처럼 과거부채에서 주로 비롯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정부의 향후 청산계획 없이 공무원의 희생과 양보만을 전제로 하는 개혁은 정당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정부가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반 국민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후한 연금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연금개혁에 협조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평가 받을만한 행위다.
이번 여야 합의문에서 공무원연금개혁보다 더 큰 파장을 몰고 온 것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미래세대에 빚더미를 물려주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장관은 한 술 더 떠 미래세대에 대한 도적질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과연 대통령 및 정부의 시각은 타당한 것일까?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은 적어도 국제기준으로 비교하면 40%가 아니다. 각국의 연금급여수준을 비교할 때 자주 인용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서는 각국의 소득대체율을 계산할 때 가상의 평균소득자를 상정하여 명목대체율을 산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산정할 때 정부가 보고한 평균소득자의 평균소득(월 321만원)을 사용하지 않고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198만원)을 사용하고 있다. OECD 다른 회원국과 기준을 같이 할 경우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은 약 32%에 불과하다. 국제기준으로 우리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외국의 기초연금 급여수준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낮은 것이다. 이마저 40년간 보험료를 냈을 때 가능한 급여이기 때문에 실제 추정되는 평균가입기간 24년으로 따져보면 소득대체율은 19%에 불과하다.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연금문제에서 우선 걱정해야 할 것은 미래세대의 부담 과중보다는 미래에 발생할 대규모 노인 빈곤사태다. 2060년에 가서도 우리나라 공적연금 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0%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재 OECD 주요 국가의 공적연금 평균지출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현재 서구국가보다 압도적으로 높을 2060년 우리의 노인인구비율을 고려하면 더더욱 문제다. 청년과 노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다. 지금 청년이 결국 나이 들면 노인이 된다. 미래에도 노인 빈곤이 대규모로 없어지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면 지금 청년들은 이 사회에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이번 여야 합의문에 담긴 공무원연금개혁 및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방안들은 안정된 재정기반 위에서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공적연금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방안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이 합의안이 실행되더라도 조만간 다시 연금개혁에 나서야 할지 모른다.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우리만치 사회경제적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단 한 번의 영구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특정 세대에 개혁에 따른 희생과 양보가 집중되는 부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개혁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되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여야와 이해당사자들의 대타협인 이번 공무원연금개혁방안은 미흡하더라도 존중해서 국회가 법안으로 전환해 시행에 나서야 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50%라는 수치를 놓고 명분쌓기식 힘겨루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를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고리로 활용해야 한다.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고 이 기구를 통해 국민연금 수급의 보편성과 급여수준의 적절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입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