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한건물에 3층 피방과 1층에 한상가만 정전이 되었구요..주말확인결과 한전에선 문제가없엇고 또한 저희가게에도 문제가 없다."면 한전측문제라기 보다는 건물내 운영상 발생으로 보여지므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은 건물관리자(또는 임대인)이 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며, 따라서 먼저 정확한 원인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피씨방 정전으로 인한 피해배상문제와 관련하여 실질적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그 이유는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이 소송을 제기하는 측에 있는 만큼, 평소 영업실적, 하루 평균매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 단순히 우발적 사고로 인해 8분정도 피씨방 운영을 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단골손님이 줄었다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가 쉽지 않다는 점들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가능하다면, 단골손님의 특성, 해당 사고 시간대에 피씨방을 사용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중대한 업무나 작업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손해는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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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피방을 운영하고있는데 토요일 한참 피크 시간에 8분간 정전이 되어 영업에 큰손실을 보았습니다..
피시방에서 정전이 된다는건 정말 치명타이거든요..ㅜㅜ
그날 만석이되어야할피시방엔 손님이 빠져나가고 다시는 안오겟다하고.. 무료서비스시간도 주었지만...
그담날 일요일엔 확실히 손님이 반으로 줄었드라구요..ㅜㅜ
글고 토요일날 한건물에 3층 피방과 1층에 한상가만 정전이 되었구요..주말확인결과 한전에선 문제가없엇고 또한 저희가게에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토요일정전후 바로 건물주에게 어떻게된거냐고 물어보니 자기는 모르는일이라면서 꼭 남의건물 이야기하듯하네요..
그러고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있네요...주말이지나 월요일날도 아무 연락도 주인은 없어서~
제가 좀 괘씸해서 관리인이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예기를 하냐 했더니 오히려
저한테 큰소리네요.. 본인이 알아서해야지 전기는 내가 공급하는거냐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감정을 참아가면서 어떻게 된건지 좀 알아봐주고 몇시까지 전화주실건가요?라고 물어봣습니다
그랫더니 장난하듯 밤12시라네요..ㅡ,,ㅡ 제가 전화한시간이 오전11시쯤이었는데말이죠...
제가 너무늦는다며 장난하는거냐면서 그전에 또 정전나면 누가 책임질꺼냐면서 물으니...그걸왜내책임인냥따져묻냐면서 비아냥거리고 제가 그럼 법대로 하겟다면서 하니,,
또 장난하듯 그럼 6시이러네요.. 정말 어이가 없드라구요 시간가지고 장난질하나 싶기도하고...세입자라고 무시하나싶기도하고
서로 감정적으로 목소리가 커지고 하였습니다.
지금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소송해서 손해배상할수있나요??
글고 다시 건물주가하는말이 토욜날 1층 정전된 그상가에서 인테리어 전기공사를했다고 거기서 잘못만졋겟지라고해서
그 전기업자한테 물어보니 그날 전기공사 하긴했어도 그시간에 만진일도 없고 이미 마친상태라고하네요...
그리고 연결된곳도없어서 자기들 전기공사랑 정전이랑은 무관하다고 말하고...
참고로 세입자인 저는 아랫층이 전기공사를 하는상황을 주인에게 통보받지않았는데.. 원래 통보받지않는겁니까?
이럴땐 저는 보상을 건물주에게 받을수잇나요?
정말 고액의 월세도주고 공용전기비도 내고 공용 엘리베이터비도 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받지 못한다면 넘 억울할것같네요...주인의 안일한 태도에 넘화가 납니다
도와주세요
질문자: 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