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자동연장 종료 최종 확정…갱신 신청만으로 계속 일할 수 없습니다.
DHS, 2025년 임시규칙 그대로 확정…취업허가 만료 전 갱신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미국에서 취업허가증(EAD)에 의존해 일하는 이민자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국토안보부(DHS)는 2026년 10월 14일 ‘특정 EAD 자동연장 폐지(Removal of Automatic Extensions for Certain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s)’ 최종규칙을 발표하고 즉시 발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시행해 온 임시 최종규칙을 변경 없이 확정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일정한 카테고리의 EAD 소지자가 만료 전에 I-765 갱신신청을 적시에 접수하면 심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기존 취업허가가 최대 540일까지 자동 연장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DHS는 2025년 10월 30일 이후 접수된 해당 EAD 갱신신청에는 원칙적으로 이 자동연장을 부여하지 않도록 했고, 이번 최종규칙으로 그 정책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갱신 신청서만 제때 접수하면 EAD가 만료돼도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과거의 상식은 더 이상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EAD가 승인되기 전에 기존 카드가 만료되면, 별도의 법적 취업허가 근거가 없는 경우 취업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역시 Form I-9 재확인 과정에서 유효한 취업허가 서류를 요구해야 하므로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의 인력관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EAD 자동연장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2025년 10월 30일 이전에 적격 갱신신청을 접수해 이미 자동연장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 연장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 자체가 자동연장을 규정하거나 TPS 관련 연방관보 공지 등을 통해 별도로 연장되는 경우도 이번 규칙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DHS가 제시한 이유는 ‘신속성’보다 재심사와 신원조회(vetting and screening)를 우선하겠다는 것입니다. 갱신신청을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장기간 취업허가를 연장하기보다 USCIS가 신청자의 계속된 자격, 신원조회와 불리한 정보 등을 다시 확인한 뒤 새로운 취업허가를 부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변화로 가장 중요한 것은 EAD 만료일 관리입니다. I-485 계류 신청자, 망명 신청자, 일부 비이민비자 배우자 등 EAD에 의존해 근무하는 사람은 자신의 EAD 카테고리와 별도의 취업허가 근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허용되는 가장 빠른 시점에 갱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리기간이 길어지면 단 하루의 공백도 직장과 급여, 운전면허 등 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EAD 갱신은 단순한 서류 연장이 아니라 ‘취업 공백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라는 일정관리의 문제가 됐습니다. 카드에 적힌 만료일을 기다렸다가 움직이기보다 자신의 카테고리별 규칙과 예외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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