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방시설관리사 매년 500명씩 증원을 요청한다
1] 1명이 하루 300세대? 못 믿을 아파트 소방시설점검
2] 5년 동안 세대 내에 단 한 번도 점검을 나온 적이 없다
3] 전체 점검업 시장 7,800억원 시장을 독과점 체제로 그냥 계속 둘것인가 [소방안전협회와 점검업체와 먹이 다툼]
4] 소방시설관리사 인원부족에 따른 거짓점검
5]소방시설관리사 증원을 통하여 후진국형 화재예방.
증원요청의 사실적 관계등은 아래와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증원에 따른 내용은 소방신문. 국회의원.교수 소방관계자 등
제안내용입니다.
- 아 래 -
1] 1명이 하루 300세대? 못 믿을 아파트 소방시설점검
과도한 일일 점검 한도 수… 부실점검ㆍ거짓 보고 초래
[FPN 이재홍 기자] = 아파트에 규정된 일일 소방시설 점검 한도 수가 지나치게 많아 부실점검과 거짓 보고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점검업계 관계자들은 현실적인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소방시설점검의 인력 배치기준과 일일 점검 한도 세대 수(아파트의 경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점검인력은 소방시설관리사 1명을 주인력으로,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소방 관련 학과 학사학위자,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경력ㆍ학력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2명을 보조인력으로 1단위가 구성된다.
이때 점검인력 1단위는 종합정밀점검의 경우 하루 300세대, 작동기능점검은 350세대까지 점검할 수 있다. 보조인력이 1명씩 추가(2명 이내, 같은 건물일 경우 4명)될 때마다 종합정밀점검 70세대, 작동기능점검 90세대씩 점검 한도가 늘어난다.
소방시설 점검용역 발주처에서는 이 같은 기준으로 예산을 산정한다. 600세대 아파트라면 1단위 점검인력을 2일간 계약하는 방식이다. 370세대라면 1단위 점검인력에 보조인력 1명을 추가해 하루로 계산한다.
소방시설 점검업계에서는 이런 일일 점검 한도 수가 비현실적이라고 토로한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에서 종합정밀점검 대상 300세대를 점검하려면 시간당 37.5세대, 한 세대당 1분 36초 만에 점검을 끝내야 하는 셈이다.
한 점검업체 관계자는 “벨을 누르고 소방시설을 점검하러 나왔다고 알린 뒤 입주자가 문을 열어주는 데까지도 1분은 걸릴 것”이라면서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수치”라며 고개를 저었다.
단순히 세대 수만으로 아파트의 점검 한도를 규정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하주차장과 계단 등 개별 세대 외, 공용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들은 지하로 더 넓고 깊게 주차장이 들어서는 추세”라며 “공용부에 대한 점검 비중이 40% 정도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대 내 점검만 한다고 해도 어려운데 주차장 등 공용부까지 감안하면 하루 300세대는 불가능하다”면서 “입주민이 문을 안 열어줘서 뿐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불가능한 기준 때문에 세대 내 점검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복수의 점검업계 관계자는 아파트의 실질적인 세대 내 점검률이 50%를 넘기기 힘들다고 했다. 하지만 소방관서에 제출하는 점검결과 보고서에는 점검하지 못한 세대를 따로 표기하지 않아 사실상 사각지대로 남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야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점검한 아파트에서 불이라도 나면 혹시 점검하지 못한 세대의 시설에서 문제가 있었더라도 고스란히 책임을 져야 하는 실정”이라며 “비현실적인 일일 점검 한도 세대 수를 개선하고 점검을 받지 않은 데 따른 피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점검인력은 소방시설관리사 1명을 주인력으로,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소방 관련 학과 학사학위자,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경력ㆍ학력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2명을 보조인력으로 1단위가 구성된다.
결론적으로 : 소방시설관리사를 매년 300명 -600명을 충원해야 합니다.
2] 5년 동안 세대 내에 단 한 번도 점검을 나온 적이 없다
우리나라 소방시설점검의 본질적인 문제는 이를 온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소방시설점검을 완료했더라도 그 대상물이 안전하다고 믿을 수 없다는 것, 그게 문제다.
과거 소방 조직에서 해오던 소방시설점검은 이제 민간으로 이양됐다. 주기적으로 시행되던 소방검사는 큰 사건이 있을 때만 간헐적으로 진행되는 특별조사 체제로 바뀌었다. 모든 소방대상물의 정기적 소방시설점검은 건축물 관계인이나 민간점검업체가 실시하고 소방관서에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여기까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었다. 사고가 날 때마다 갖춰야 하는 소방시설은 늘어났고, 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물도 늘었다. 이를 모두 감당하기에 소방관서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했다. 때때로 불거지는 관련 비리도 골치였다.
그런데 정부의 규제행정이 민간으로 이양되는 과정에서 그 권한까지는 미처 이양되지 못했다. 분명 법적으로 잘못된 사안을 지적하는 것임에도 돈을 받고 점검하는 업체는 ‘을’일 수밖에 없다. 용역을 발주한 ‘갑’에게는 ‘을’을 입맛대로 바꿀 권한도 있으니 ‘갑’의 요구는 곧 ‘을’의 생계까지 좌우한다.
최근에는 공공기관인 SH가 논란을 빚었다. 자사 임대주택의 소방시설점검 용역을 발주하면서 점검을 하지 못한 세대에 대해서는 정산 시 제외한다는 과업지시서를 내린 게 화근이었다.
원칙대로라면 모든 세대의 점검이 빠짐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 기관의 행태가 이랬다. 그러면서 SH는 소방관서 제출용 외에, 정산을 위해 세대별 점검 여부를 기록한 별도 보고서까지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소방시설점검업체들의 최우선 과제는 ‘생존’이 됐다. SH조차 확실한 점검은 뒷전이요 단가 절약이 우선인데, 시간과 돈이 더 들어도 좋으니 제대로 점검해달라는 ‘갑’들이 어디 흔할까?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점검 용역에서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례가 되레 드물 정도다.
살아남기 위한 ‘을’들의 전쟁은 제 살 깎아 먹기 식 출혈 경쟁과 편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 15만원이라는 광고 전단이 뿌려지고 법적으로 제한되는 점검 대상물 한도의 제약을 피하기 위한 배치신고 회피 편법 등이 성행한다. 아파트에서는 공용부만 점검하고 세대별 점검은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비양심적인 업체들을 솎아내겠다며 처벌을 강화해 온 국민안전처는 정작 소방시설관리업의 권한 부여를 통한 공정성 확보나 소방시설관리사의 수급, 과도한 일일 점검 한도 수, 공공기관마저도 지키지 않는 적정 단가 등의 문제는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처벌이 과하다며 끊임없이 개정을 요구해 온 점검업계도 할 말이 없다. 최근 배치신고 기간 해외에 체류했거나 입원해 있던 소방시설관리사 29명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불과 2년 전 같은 내용으로 33명의 관리사가 처벌받았음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서로를 탓하는 국민안전처와 점검업계가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국민안전처는 업계의 자성과 책임감을, 업계는 권한과 여건 보장을 서로에게 요구한다. 결국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식의 케케묵은 논쟁으로 귀결된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는 매년 소방시설을 점검했다는데 어쩐 일인지 5년 동안 세대 내에 단 한 번도 점검을 나온 적이 없다고 한다. 게다가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몇 년째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소방점검의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관리사를 매년 500명 증원해양 합니다.
3] 전체 점검업 시장 7,800억원 시장을 독과점 체제로 그냥 계속 둘것인가 [소방안전협회와 점검업체와 먹이 다툼]
7,800억원은 전체 자체점검대상 342,849개소 중 약 248,000개의 점검위탁 대상물에 일괄적인 단가(3,145,000원)를 곱해서 산출한 추산치
2017년 건축협회 및 건설인 협외에 건축준공 통계로 확인시 매년 증가됨
“점검능력평가를 받는 것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약 850개의 점검업체 중 320~340여 개의 업체만 이를 받고 있다”
실제로 상위 10%의 업체가 전체시장의 70%이상을 장악함.
지난해 공시된 점검능력평가 결과를 보면 업계에서 가장 많은 점검을 수행했던 K사의 규모가 42억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를 받은 318개 업체 중 7억원 이상을 기록한 업체도 47개에 불과했다
점검업체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장을 다니다 보면 종종 안전협회에서 소규모 작동기능점검까지 수행하는 모습을 보곤 한다”며 “규모가 큰 종합정밀점검이라면 모를까 건축물 관계인도 할 수 있는 작동기능점검을 통해 무슨 교육의 내실을 기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꼬기도 했다.
올해 안전협회가 수주한 제2롯데월드 소방시설점검 계약과 관련해서는 저가 입찰, 소위 ‘덤핑’ 의혹까지 일고 있다.
롯데물산에 따르면 해당 입찰에는 총 5개 업체가 참여했다. 그리고 기술제안서를 통한 적정성 평가와 가격 경쟁 등을 거쳐 안전협회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입찰을 진행한 롯데물산 측은 ‘덤핑’에 대한 의혹을 부인했다. 롯데물산 관계자는 “지난 4월 7일에 모든 입찰 업체들을 불러 설명회를 했다”며 “그 때 가격과 함께 기술제안서를 요구했고 최종 선정에도 기술제안서에 대한 평가가 같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실제로 한 업체는 안전협회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했지만 기술인력에 대한 부분에서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돼 배제했다”며 “단순히 최저가로만 평가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안전협회 관계자는 “어느 정도 수준을 덤핑이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제2롯데월드 계약을 수주했던 업체보다도 훨씬 높은 금액”이라며 ‘덤핑’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단가를 제시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제2롯데월드의 상징성도 있고 안전협회가 가진 기술력과 경쟁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꼭 수주하고 싶었다”며 “그래서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입찰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술제안서와 함께 평가했다지만 현실성이 없다면서 배제된 한 업체를 제외하면 사실상 최저가 입찰이라고 봐야하지 않겠나”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실제 계약금액이 얼마였는지 질의했으나 롯데물산과 안전협회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제도 안 지켜도 OK… 입찰 과정도 잡음 투성
국민안전처는 공공기관 등의 입찰업무 담당자나 민간건물의 건축주가 적정한 점검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점검능력평가 및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 강제 규정이 아닌 탓에 아직도 약 60%의 점검업체들은 점검능력평가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민안전처 산하단체인 안전협회조차도 마찬가지다. 상위 국가기관이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에 산하단체가 정면으로 반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이번 제2롯데월드 입찰 과정에서도 잡음을 낳았다. 점검능력평가를 받지 않는 안전협회가 초대형건축물의 입찰에도 무리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미 특혜이자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안전협회와 함께 입찰에 참여했던 한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롯데물산은 입찰 참여를 제안하면서 업체 측에 인력과 장비, 실적 등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요구했다. 공식적인 점검능력평가 확인서를 통해 입찰 제한을 뒀다면 간편했을 일이다.
안전협회 측에 점검능력평가를 받지 않으면서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묻자 관계자는 “롯데물산으로부터 특별히 입찰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답했다.
그는 또 “지난해 서울시와 우리 안전협회가 제2롯데월드 화재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했었다”며 “이 때 성실하고 꼼꼼하다는 인상을 받았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입찰 관행을 타파하고자 만든 제도의 의미를 퇴색시키는데 오히려 정부 산하단체가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안전협회 대의원도… “명분 없는 점검업 그만 해야”
현 안전협회 대의원조차 점검업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기자와의 만남에서 “사실 안전협회가 점검업을 하는 건 명분이 없다”며 “그만 두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익이 나건 안 나건, 업계에서 비중이 크건 작건 그건 2차적인 문제”라고 지적한 뒤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협회가 회원들의 영역을 침범하면서까지 사업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국민안전처 “일방적 제재 어려워… 장기적 사업 전환 협의할 것”
안전협회를 관리ㆍ감독하고 있는 국민안전처는 “오랜기간 관련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해오던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재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법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회원의 이익을 감소시킨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점검사업을 지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안전진단 등 컨설팅 위주로 사업을 전환토록 안전협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협회지를 통해 소방시설점검을 안내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안전협회의 단순한 업무 소개 수준이긴 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교육이나 간행물 발간 시 이러한 내용은 빼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소방시설 점검업… 그게 뭐길래?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소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은 그 면적과 용도에 따라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 대상으로 나뉘는데 이때 소규모 대상물은 작동기능점검 대상으로 분류돼 약간의 지식만 있으면 전문 자격이 없는 건축물 관계인도 직접 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규모가 큰 종합정밀점검의 경우 반드시 소방시설관리사가 주 인력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대상물에서는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전문 점검업체를 통해 점검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협회는 지난 1996년 소방시설관리업 면허를 취득한 뒤 20년간 점검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민간업계와 경쟁하며 수익성 사업을 하는 데 대한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4] 소방시설관리사 인원부족에 따른 거짓점검
- 매년 소방시설관리사 부족으로 거짓보고가 계속됩니다.
- 매년 600명씩 증원하여야 합니다.
= 소방시설관리사가 실제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참여한 것처럼 거짓 점검결과보고서를 꾸민 업체와 관리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소방시설공사 상주 감리원이 해외에 체류하면서도 감리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로 결과 보고를 한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1일까지 국가 주요시설 재난대비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실시한 소방시설 자체점검결과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14명의 소방시설관리사와 업자가 134개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참여한 것처럼 거짓으로 점검결과보고서 등을 꾸며 관할 소방서에 제출한 사실이 들통났다.
감사원이 거짓 보고서가 제출된 충청북도 공공시설 3개소를 표본 점검했더니 실제 소방시설도 엉터리로 관리된 사실이 드러났다. 모 대학교 캠퍼스의 경우 소화설비에 안전핀을 꽂아놔 동작 정지 상태로 관리돼 있었고 경보설비도 꺼놓고 있었다. 또 방화문과 방화셔터가 동작되지 않는 등 3개 시설 모두 소방시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소방시설관리사 14명과 소방시설관리업체 14곳에 대해서는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또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보고서가 거짓으로 작성ㆍ제출된 134개 특정 소방대상물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에게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 실시를 주문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조사에서 지난 2015년 이후 감리 업무가 종료된 상주 공사감리 대상물(연면적 3만㎡ 이상의 특정 소방대상물 및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감리일지도 점검했다.
이 결과 총 11건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한 9개 감리업자가 거짓 보고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소속 상주 책임감리원이 해외 체류 기간 중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일지를 거짓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 주식회사 소속 감리원은 아파트 소방시설공사 기간 중 20일간 해외에 체류했음에도 감리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안전처(현 소방청)는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법령을 위반한 관리사나 관리업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과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소방특별조사 등을 통해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전달했다.
5]소방시설관리사 증원을 통하여 후진국형 화재예방.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반복되는 후진국형 대형화재, 해법은?’ 토론회에 참석한 소방 분야 각계 전문가들은 현 소방시설관리 실태에 대한 지적들을 쏟아냈다.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주최하고 국민의당 소방방재특별위원회와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가 주관한 이 날 토론회는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를 통해 드러난 소방시설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장정숙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당 김관영, 김중로, 이동섭, 이용호, 정인화, 최도자 의원이 참석했다. 또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 이기원 총재,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남상욱 회장, 한국소방시설협회 최영웅 회장, 한국소방기술인협회 김기항 회장 등 소방 관련 단체장과 분야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장정숙 의원은 인사말에서 “네 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를 비롯해 인천 소래포구 화재 등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는 기본 방재 지침에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물론 현장에서 호소하는 어려움은 이해한다”면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근본적인 제도는 고쳐지지 않은 채 ‘땜질식 처방’만 이어지고 판박이 사고가 반복된다”며 말을 이었다.
이어 “더 이상은 안 된다”고 강조한 장정숙 의원은 “안전 의식을 더욱 증진하는 동시에 안전과 관련된 근본 제도를 개선해 ‘인명’이 우선시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반복되는 참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다음 비극은 내 가족과 동료를 향할 수도 있다. 오늘 세미나가 그 초석을 놓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대림대학교 김우창 교수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대림대학교 김우창 교수는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사고의 개요와 피해가 컸던 원인을 설명하고 소방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 교수는 소방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의 기술적인 한계와 감독 권한의 제약, 또 건축물 대표자에 대한 처벌 규정 미비,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보수 어려움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현재 건축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32시간 또는 40시간의 교육을 수료하고 시험을 거쳐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을 취득한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소방 관련법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비화재보 발생에 따른 입주자들의 민원이나 오작동에 의한 경제적 피해를 우려하다 보니 아예 꺼놓은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춘 소방기능사 자격을 신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소방안전관리 용역의 하도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그는 “특급과 1급 소방대상물은 대부분 복합건축물의 형태로 입주자 대표회의나 상가 번영회에서 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소방안전관리업체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상가 번영회와 계약을 맺은 건물관리업체와 계약을 맺고 소방안전관리자는 그런 소방안전관리업체에 소속되다 보니 최소 4단계 구조로 이뤄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이나 피난시설, 방화시설 등의 문제를 발견하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기는 어렵다”며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용역은 입주자 대표회의나 상가 번영회와 직접 계약을 맺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김우창 교수는 현재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처벌 규정을 문제로 지적하고 대표자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을 주장했다. 또 소방시설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이 소방시설 보수비를 일정 금액 보유토록 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한국화재소방학회 김엽래 회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는 국민안전처 손정호 소방제도과장과 이일 소방산업과장을 비롯해 강원대학교 정영진 교수,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김성한 이사,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김진학 이사, 부천벤처협회 임종천 부회장, 소방방재신문 최영 기자가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질 높이고 권한 부여해야”
▲ 강원대학교 정영진 교수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강원대학교 정영진 교수는 부실한 소방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과 실질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소방안전협회에서 4일간 교육을 받은 후 간단한 시험을 통과하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부여된다”며 “실제 건물에 선임됐을 때 소방설비의 구조원리나 작동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방안전관리자 대부분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실정에서 입주자의 영업에 방해가 되는 감지기 오작동이라도 발생하면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경종과 지구경종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수신반 전원을 꺼놓기도 한다”고 말을 이었다.
정 교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실질적 역량을 제고하는 동시에 이들이 정상적으로 건축물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직위나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사고 발생 시에는 건축주도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론 : 소방시설관리자를 많이 증원하여 작동점검 및 정밀점검도 받게 하여야 합니다. 매년 700명씩 증원하여야 합니다.
답변 :
소방청 답변:
2017-12-20 17:28:52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관련 사항'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답변 작성>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소방시설관리사는 17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관리사 시험에 최종 77명이 합격하였습니다
- 금년도 77명이 합격한 인원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배출된 소방시설관리사는 1,480여명 입니다
- 현업에서 관리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저희 소방청에서는 2년 1회 시행하던 관리사 시험을
1년 1회로 변경하였고, 1차와 2차 시험을 분리하여 별로 시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관리사시험은 전체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고, 관리사 시험합격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60점을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합격인원을 저희가 조정하거나 부족하다고 하여 많이 합격시킬수 있는 구조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현업에서 부족하는 얘기를 더 귀담아 들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전달하여 내년에는 더 많은 소방시설 관리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 화재예방과 소방위 오승삼 (☏044-205-744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7.12.22.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성 결여(처리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 현재까지 배출된 소방시설관리사가 1480명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배출된 인원이 실제
현업에서 종사하는 실 종사자수를 근거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도 1년에 1,000명씩 배출하여 국민의 법률서비스 만족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 1988년도의 사고방식으로 , 철방통이라는 오명하에 답변도 구시대적 답변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내부이익을 고려하지 말고 진정 국민의 입자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제 민원은 청화대에 직접 ,해결될때까지, 소방청장이 이로 이하여 해임될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 하겠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지다...응원합니다. ^*^
문제난이도를 조절하여 합격인원을 늘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ㅎ
그동안 출제경향이 매우 혼란스럽기도 했지요,
암튼 증원되기를 희망합니다.
홧팅입니다.
증원되면 관리사 몸값 낮아지는거 아닌가요..?
이게 좋은건가..?
좋은 소식이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제가 앞으로 소방시설관리사가 될 예정이라 . . . .^^
공감 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