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을 권리=
1) <2006년 1월부터>
= 6세 미만 어린이가 입원하면 본인 부담금 면제.
= 간, 심장, 폐, 폐장, 장기이식 수술 시 건강 보험 적용.
= 암환자의 치료비 부담률을 90%로 낮추었음.
2) <2006년 6월부터>
= 입원환자의 식대와 양전자 단층촬영(PET 검사)과
내시경 수술 치료 재료에 대한 80% 보험 혜택.
= M R I 는 암, 뇌혈관 질환, 간질, 척수 손상 등의 치료에
보험 혜택이 됨. (* 디스크, 관절염은 제외)
3) <2008년 7월부터>
= ‘노인 수발 보험제’ 실시 ~ 노인성 질환자(치매, 중풍, 뇌질환)
의 간병을 국가와 국민이 책임지는 제도. ~ 집에서 목욕과
간호 서비스, 요양시설 입소, 주야간 보호, 단기입소 등.~
재원? --> 보험료(매월 직장 2,230원. 지역 2,106원 정도)와
국고 지원금, 본인 등이 부담함.
4) ‘장제 비’를 꼭 청구하자.
= 교통사고 등 타 법령에 의해 보상 받는 것을 제외 하고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 공단에 장제 비를 청구한다.
5) ‘출산 비’도 청구하자.
= 집에서나 병원으로 이동 중 분만한 경우. ( 입원 분만 제외)
6) ‘본인 부담 보상금’ ?
= 매 30일간 요양급여비용(비 급여 제외)이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의 50% 지급.
7) ‘본인 부담 상한제’ ?
= 6개월간 보험급여 본인 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부담.
* 좋은 정보라서 경남 방에서 쬐비왔씸더~!.....(*ㅣ^)....
첫댓글 좋은 정보입니다^^그래도 쬐비왔다는 표현은 ...ㅋ 감사드립니다.^^기분좋은 하루 언짠으셨다면 이해를 구합니다.
어~?....무슨 언짢아요~?....하하하...즐거운 날입니다...우짜지간에 수고많았습니다..
좋은정보 감사 드립니다.건 오후 행복한 오후되세욤^^*
아이쿠~!...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정보를 구해 오셨다니 감사합니다 '''건강할때 미리 미리 검진받아보세요
아이고 그렇게 말씀 하시니 쬐비오더라고 보람있네예......
건강은 아무도 장담못하는 것. 잘챙겼다가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 렉스포츠님 땡큐 써!!
테스님 못본지가 제법 됐네 예...하....이번 주에 한잔 하입시더(, 지부장님한테 쿠사리 묵겠네...엠티에서 술마신다꼬...흐).....우짜지간에 건강은 잘 챙기야 않되겠씸미꺼...
--->뿌듯유익한 정보에 제 눈의 기를 다 쏟아 읽었습니다 ...
우째거래 내한태 딱맞는것만 쫘~~악 열거 ㅋㅋㅋ렉스포츠님 감솨 우리집 배러빡에 딱부처놓고 아침저녁으로 필독//감사함다 계속해서 다른 정보도 부탁합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