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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글라데시, 벵골만 12개 광구의 석유·가스 탐사권 국제입찰 개시 | ||||
작성일 | 2012-12-12 | 작성자 | 신동준 ( shindj@kotra.or.kr ) | ||
국가 | 방글라데시 | 무역관 | 다카무역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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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벵골만 12개 광구의 석유·가스 탐사권 국제입찰 개시 - 새로운 생산물공유계약(PSC) 모델 적용 - - 미얀마와의 벵골만 해역 분쟁 해결에 힘입어 국제 석유업체의 관심 증대 예상 - 2012-12-12 다카무역관 신동준( shindj@kotra.or.kr ) □ 석유·가스 탐사권에 대한 국제입찰 절차 시작 ○ 12월 9일(일), 방글라데시 석유·가스공사(Petrobangla)가 국제 석유기업들(IOC: Int'l Oil companies)을 대상으로 벵골만 연안의 석유 및 가스 탐사권을 입찰에 부쳐 주목을 끔. - 첨부 입찰 공고(Notice inviting Bids for Oil & Natural Gas Exploration Under Bangladesh Offshore Bidding Round 2012)를 참고 바람. ○ 이번 입찰("Bangladesh Offshore Bidding Round 2012")은 벵골만 해역의 12개 광구(block)에 대한 탐사 및 개발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9개는 천해(shallow sea) 광구이며, 3개는 심해(deep sea) 광구임. ○ 입찰에 적용되는 새로운 PSC(생산물공유계약) 모델에 따르면, 사업권을 획득한 업체들은 방글라데시 정부(즉, Petrobangla)에 이전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석유와 가스를 판매할 수 있게 됨. - 방글라데시 정부는 산출된 가스에 대해 1000 입방피트(cf) 당 5 달러를 지불하게 됨. · 참고로 정부는 지난해 미국 거대 석유업체 ConocoPhillips에 1000cf 당 4.5 달러로 계약했으며, 그 이전에는 석유업체들에게 2.9달러를 제시한 바 있음. - Petrobangla와 사업자가 당초 계약한 물량을 초과하여 산출할 경우 사업자는 이를 방글라데시 내 제3자에게 판매할 수도 있음. ○ 한편 이번 입찰 규정에 따르면, 국제석유업체들이 산출한 가스의 수출은 허용되지 않음. - 지난 2008년 입찰의 경우, 가스관(pipeline)을 통한 가스 수출은 금지되었으나, 액화천연가스(LNG) 형태의 수출은 가능했음. ○ 이번 탐사권 국제입찰은 지난 3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판결로 벵골만 해역에서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 해양경계 분쟁문제가 해결된 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특히 관심을 끔. - 12월 9일 기자회견장에서 총리 에너지 보좌관(Energy Advisor) Tawfiq-e-Elahi Chowdhury는 금번 입찰은 정부의 중·장기적인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국내 연료원 공급능력 확대를 위한 계획의 일환이라 밝힘. □ 입찰 관련 주요 내용 ○ 입찰의 대상인 12개 광구는 다음과 같음.
자료원: Petrobangla (* 지도 상태가 명확치 않으면 첨부를 보시기 바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은 2013년 3월18일까지 Petrobangla에 입찰서를 제출해야 함. ○ Petrobangla는 입찰 자격과 관련하여 개별업체와 합작 형태로 참가가 가능하지만, 자격요건으로 일일생산량이 최소한 원유 15000 배럴 또는 가스 150 MMscf에 달하는 업체라야 한다고 명시함. - 합작의 경우 1개 업체만 이 요건을 충족하면 됨 ○ Petrobangla에 의하면, 2013년 7월경 광구별로 낙찰업체가 선정될 예정임. - 낙찰업체(contractor)는 탐사, 평가 및 개발에 들어간 비용(cost & expense)을 회수할 수 있는데 연간 비용회수 한도(cost recovery limit)는 해당 광구에서 산출된 석유, 가스 및 응축수의 최대 55%까지임. ○ 가격 산출과 관련하여 가스 가격은 고유황연료유(HSF) 가격에 고정되는데, 최저가격(floor price)은 톤당 100 달러이며 최고가격(ceiling price)은 톤당 200 달러로 책정되었음. - 이는 가스로 환산하면 1000 입방피트(cf) 당 5 달러임. - 지난 2008년 입찰시 최저 및 최고가격은 각각 톤당 70 달러와 180 달러였음. ○ 입찰에 낙찰되어 계약자(contractor)가 되었을 경우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음. - 탐사 : 8년(초기 탐사 5년, 후속 탐사 3년) - 평가 : 최대 3년 - 생산 : 개발계획 승인 시점부터 석유전은 20년간, 가스전은 25년간 ○ 기타 새로운 PSC(생산물공유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이익의 본국 송금 가능 - 탐사 및 개발, 생산 과정에서 수입된 기계 및 장비에 관세 등 면제 - 100% 비용 보전 □ 시사점 ○ 벵골만 해역에서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 해양경계 분쟁 해결에 힘입어 이 지역에서 자원 탐사 활동이 점차 활발해지는 모습임. ○ 방글라데시는 가스가 전력 생산을 위한 주된 원천인데 최근 가스 산출이 부진하여 만성적인 전력 부족이 가중되고 있는 바, 가스 탐사와 개발에 더욱 힘을 기울일 것임. ○ 개선된 환경(방-미얀마 해양 분쟁 해결 등)에 따라 앞으로 국제석유업체들(IOC)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임. - 인도와의 해양경계 획정은 아직 미해결된 상황이지만, Petrobangla 관계자는 이번 입찰 대상 광구들은 인도와의 분쟁 문제가 없는 구역이라 밝힘. 정보원 : Petrobangla 관계자, 현지 주요 일간지 및 다카무역관 보유정보 등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