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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너………좋은글스크랩 스크랩 필리핀에서 무단횡단하다 걸리면 범칙금(벌금)은 얼마인가?
신윤철선교사 추천 0 조회 71 11.07.01 08:3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무단횡단

교통법규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꼭 지켜져야 합니다.

설마하는 순간에 교통사고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단횡단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무단횡단하는 사람은 자동차가 천천히 오는 것으로 착시하고, 운전자가 속도를 줄일 줄 알지만, 운전자는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빨리 지나갈 줄 알고,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운전자와 무단횡단자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중앙선에 있는 무단횡단 금지표지판( 뒤쪽에 한국 현대 그레이스가 있네요. ㅎㅎ)

 

한국의 교통법규

한국의 교통법규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생각됩니다.

선진국일수록 법규는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비하면 필리핀은 ...

 

하지만 한국의 무단횡단 사고도 없다고는 말 못합니다. 

한국의 경우 무단횡단보다는 횡단보도 사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무단횡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 부모님이 횡단보도에서 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 했었고, 둘째 아이도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해 병원에 한달이상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횡단보도도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살펴서 건너야 합니다. 

 

 

범칙금에 대한 용어

통상적으로 범칙금이라고 하면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흡연금지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것, 침을 뱃는 것,  노상방뇨, 쓰레기 투기, 무단횡단 등등이 해당됩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법원에서 판사가 즉결심판을 해서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부당하지 않는다면 범칙금을 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벌금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사처벌입니다.

 

과태료는 행정 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시청, 군청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를 가리킵니다.

주차위반을 했다거나 주민등록법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따위의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금으로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등이 해당됩니다.

과태료는 공법상의 의무이행, 질서유지 등을 위해 위반자에게 가하는 금전상의 벌로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주어진 기한보다 늦게 했을 겨우 부과 됩니다.

 

 

무단횡단하다 걸린 아주머니

재래시장에 갔다가 잠시 주차하고 있을때 길가에 있는 단속요원을 보았습니다.

  

특별한 제복은 입지 않았지만 신분증과 경적을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가방에는 스티커가 들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먹이를 찾는 하이에나처럼 사방을 두리번 거리고 있습니다.

중앙선에는 무단횡단 금지 표지판이 있고, 위쪽으로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건너고 있습니다.

 

갑자기 단속요원중 한명이 중안선을 건너 달려 갑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디카를 열고 촬영했습니다.

 

 

무단횡단하다 걸린 아주머니가 단속요원의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아마도 범칙금을 부과할 것 같습니다.

범칙금은 위 사진에 있는 것처럼 100페소(2500원 정도)입니다.

무단횡단하지 맙시다.

 

필리핀에서 무단횡단하는 모습은 흔한 일입니다.

10차선 도로를 횡단하는 용감한 모습도 종종 보게 됩니다.

범칙금 보다 위험하기 때문에 무단횡단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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