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아들의 유죄평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에게 총기구입에 연계된 범죄혐의로 델라웨어 주 배심원이 지난 6월11일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의 합의를 평결이라 하는 것은 판사의 최종 판결과 차별화되는 용어다. 양형기준에 의하면 최고 25년, 또는 75만달러 벌금에 해당하는 죄이지만 훨씬 낮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집행유예도 가능한 상황이다.
총기 구입 시 작성하는 양식에 마약 중독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마약을 복용한 적이 있느냐는 난에 없다고 표명한 것과 마약을 복용하는 상태에서 총기를 소유한 죄다.
배심원은 사실 관계만 결정할 뿐 언도는 판사의 몫이다. 전과 여부에 따라, 그리고 기타 상황에 따라 양형기준보다 낮게, 또는 높게 언도할 수 있는 것도 판사 재량에 달렸다.
다음은 언도 전 조사 PSI(Presenten-cing Investigation)가 있을 것이며 마옐런 노레이카(Mar-yellen Noreika) 판사가 언도할 것이다. 언도에 PSI 보고가 참작된다.
사건은 작년 2023년 7월26일 노레이카 판사 앞에 상정되었던 케이스다. 그때 델라웨어 주 검찰과 헌터 바이든의 변호사 간에 총기에 관한 혐의뿐 아니라 세금미납 혐의까지 포함해서 형량합의(Plea bargain)로 집행유예에 합의했지만 노레이카 판사가 불허한 적이 있었다. 형량합의는 판사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그러자 검찰총장 메릭 갈랜드가 특검을 임명함으로써 재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특검의 필요 여부는 검찰총장이 단독으로 결정한다.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도 검찰총장을 해고할 수는 있어도 특검 임명을 포함해서 수사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 검찰총장의 영역이다. 국회 등 타기관이 관여할 수 없는 것은 3권 분리의 원칙이다.
헌터는 바이든 대통령의 둘째 아들로서 큰아들 보(Beau)와 비교되는 문제아다. 보는 주 검찰총장에 봉직하면서 델라웨어 주지사를 계획했던 사람이다. 그는 2015년 46세에 뇌암으로 사망한다. 그래서 대통령은 남아있는 헌터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 같다.
11월 대선에 유일한 경쟁자인 트럼프 진영에서는 아들 헌터의 유죄평결을 선거에 이용할 것이다. 헌터의 유죄 평결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바이든은 그렇다고 했다. 사면할 거냐는 질문에 사면은 없을 거라고 답했다. 그래서인지 헌터 유죄평결 후 바이든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 트럼프의 뉴욕 입막음 돈(Hush money) 재판에서 유죄 평결 후 조작된 재판이었고 바이든이 개입한 재판이었다고 배심원 평결을 인정하지 않은 트럼프와 비교되는 여론의 결과로 추정한다.
선거전은 후보 자신의 정책을 홍보하는 것보다 반대 후보의 약점을 부각시키는 모양새로 치러진다. 불행한 일이지만 그것이 현실이다. 대법관 소냐 소토마이어의 인용구에 동의한다.
“오리처럼 걷고, 오리처럼 수영한다”(Walks like a duck, swims like a duck)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6월27일로 계획된 바이든 트럼프 토론에서 누가 오리(Duck)고 누가 봉황(Phoenix)인지 구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인탁/변호사>
미주 한국일보
2024년6월26일(수)字
2024年6月26日(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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