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을 분양받은 신규아파트에 입주합니다.
기존에 살고있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3년소유)을 지키지 못해 4개월정도 최대한 입주시기를 늦춰야
비과세 요건을 지킬수 있습니다.
신규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잔금 완료, 취등록세납부, 등기필증을 받는 순간이 취득시점인지 정확한것이 궁금해요)
첫댓글 안녕하세요..제가알기론 잔금완료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신규분양으로인한 일시적인 1가구2주택은 1년동안은 1가구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자세한건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심이 좋을듯..
등기가 되는 날이던데요..전 잔금은 24일쯤 했는데..등기가 다음달 7일에 되었던데..
취득시기는 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이고 불분명 할때는 등기접수일 입니다..땅부자님 말씀처럼 신규아파트에 입주하시고 3년이 넘는 시기에 양도하시면 되겠네요..물론 시규아파트 취득후 1년내에요..아니면 양도하실때 계약서상에 잔금일만 늦추시던가요..
통상 잔금완료시점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제가알기론 잔금완료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신규분양으로인한 일시적인 1가구2주택은 1년동안은 1가구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자세한건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심이 좋을듯..
등기가 되는 날이던데요..전 잔금은 24일쯤 했는데..등기가 다음달 7일에 되었던데..
취득시기는 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이고 불분명 할때는 등기접수일 입니다..땅부자님 말씀처럼 신규아파트에 입주하시고 3년이 넘는 시기에 양도하시면 되겠네요..물론 시규아파트 취득후 1년내에요..아니면 양도하실때 계약서상에 잔금일만 늦추시던가요..
통상 잔금완료시점을 취득시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