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울산 부동산스터디'
 
 
 
카페 게시글
묻고/답하기(부동산) 신규분양받은 아파트 취득일 기준은 언제인가요?
아기참새 추천 0 조회 1,423 07.03.05 09:3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7.03.05 10:07

    첫댓글 안녕하세요..제가알기론 잔금완료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신규분양으로인한 일시적인 1가구2주택은 1년동안은 1가구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자세한건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심이 좋을듯..

  • 07.03.05 11:56

    등기가 되는 날이던데요..전 잔금은 24일쯤 했는데..등기가 다음달 7일에 되었던데..

  • 07.03.05 11:59

    취득시기는 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이고 불분명 할때는 등기접수일 입니다..땅부자님 말씀처럼 신규아파트에 입주하시고 3년이 넘는 시기에 양도하시면 되겠네요..물론 시규아파트 취득후 1년내에요..아니면 양도하실때 계약서상에 잔금일만 늦추시던가요..

  • 07.03.05 12:40

    통상 잔금완료시점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