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교와 시민권 신청
미국 시민권 신청자격중에 선교로 외국에 체류한 기간을 미국내에서 체류한 기간으로 간주하여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미국에서 시민권을 신청 하려면 영주권 받은지 5 년이 되어야 하고(시민권자 배우자는 3 년), 최근 5 년동안에 6 개월 이상 을 넘게 계속하여 외국에 있었던적이 없어야 하며, 미국내에서 체류한 날자의 총 숫자가 적어도 2년 6개월은 넘어야 합니다.
연속 5 년을 살아야 하는데, 6 개월이 넘으면 그 연속성이 깨지는 것을 법은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받고서 6개월 이상을 외국에서 계속 체류 했다면 5년 을 미국에 다시 입국해서 처음 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 받고서 2 년까지 외국에서 살아도 좋다는 재입국 승인서를 받아서 외국에 살다가 미국에 2년만에 재입국 하였다면, 영주권을 뺏기지는 않지만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5년 연속 거주라는것에는 연속성이 깨져서 5년 연속 거주는 다시 시작하여 새로히 5 년 뒤에야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이민법에는 이 기간 산정에 4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즉, 영주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더라도 미국내에서 거주하는것으로 간주하여 주기 때문에 연속성을 지키는데도, 그리고 미국내 거주날자 총 숫자 계산에도 아주 유리한 경우입니다.
첫째는, 미국 회사의 헤외 지사에 근무하는경우입니다. 미국 회사라 함은 미국인이 50% 이상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미국 정부의 직원으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세번째로는 해외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네번째는 해외에서 종교적인 선교 목적으로 체류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위의 4 가지 경우에 미국 체류로 간주해주게 되는데에는 한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꼭 영주권을 받은 날부터 1년은 하루도 빠짐없이 미국에 살았던 사람에게만 위의 4 가지 예외를 줍니다. 즉 1년 이상을 해외여행 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이 혜택을 줍니다.
그러므로 최근에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바로 선교 가시면 안되고, 꼭 영주권 받은 날로 부터 1 년을 해외 여행을 하지않고 기다리다가 선교를 나가시면 위의 날자 계산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오래 기다리다가 받게 되므로 영주권을 받게 되면 한국에 한번씩 다녀 오는데 그러면 이 혜택을 못보게 됩니다.
또하나 조건이 꼭 미국 선교 단체이거나 미국내존재하는 교회에서 파견 하는경우이어야 합니다.
자기 혼자 그냥 외국에 가서 선교하게 되면 시민권 신청에 혜택을 안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은 목회자인경우에만 그 혜택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꼭 이민국 Form N-470 을 접수하여 이민국 승인 받은 사람만 혜택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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