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2025년 건설기계 수급계획
심의.의결과
건설기계의 종류 및
용도별 건설기계 등록현황
(2023년 6월 30일 기준)
- 2023년 8월 25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일부 완화의결…
- 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 공급부족
전망에 따라 매년 3%, 5% 신규등록 허용
담당부서 : 건설산업과
등록일 : 2023-08-25 15:28
[붙임1] 2024~2025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안) (요약)
Ⅰ. 수립 배경
Ⅱ. 그간의 경과
Ⅲ. 건설경기 등 추진 여건
Ⅳ. 건설기계 수급전망 분석(국토연구원)
Ⅴ. 2024년∼2025년 건설기계 수급조절 방안
[붙임2] 건설기계의 종류
[붙임3] 용도별 건설기계 등록현황
(2023.6.30일 기준)
[붙임4] 연도별 건설기계 등록현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년 8월 25일(금) 오후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2025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時/所/參) 8.25(금) 14시 / 정부서울청사,
국토부 1차관(주재) 등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
ㅇ(믹서트럭)
토요휴무제의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감소한 점은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지만,
통계모형을 통해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한 결과
건설경기 전망 부진에 따라
2024~2025년간은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어
믹서트럭의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ㅇ(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
건설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어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최근 등록대수가 빠르게 감소한
영향으로 인해 공급부족이
예측됨에 따라 2024~2025년간
덤프트럭은 매년 3%씩,
콘크리트펌프는 매년 5%씩
사업용 신규등록을 허용하는 등
수급조절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다만, 건설투자 급증이나 재난 등으로
건설기계 수요가 급증할 경우에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ㅇ한편, 소형 타워크레인
(2020년 7월 이전 형식신고 기종)은
수급조절 이후 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한편, 「2024~2025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하기에 앞서
용역기관(국토연구원)에서
한국은행, KDI 등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수급상황 전망을 위한 분석 모형을
선정하였으며,
신뢰성이 높은 국가승인통계를
활용하였다.
ㅇ특히, 믹서트럭의 토요휴무제 시행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조업가능일을 고려하는 등
수급전망 분석의 현실성을 높였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향후 건설기계 수급전망 분석 또한
이번 분석모형을 기초로 실시하기로
심의하였다”라며,
“이번에 확립한 분석방식을 통하여
수급조절이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의 결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연말경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