괘씸하면 고발도 가능합니다.
민원제목 국토부고시의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여부
안녕하세요
00의 00동 주공아파트0단지에 거주하며 현재 동대표를 맡고있습니다.
당 아파트의 청소,소독 용역사업자를 새로 선정함에 있어 제한경쟁입찰로 선정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한 내용에있어 긴금상황 발생시 한시간내에 출동 가능한 업체로 제한함에 따라 인근의 대도시인 00, 00 00, 00 등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사업자는
바로 이조항에 위반되어 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시간 이내를 판단하는 기준도 없어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상탭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00지역 소재 업체만 참가자격이 있다는, 사실상의 지역제한이라 판단됩니다.
이와같은 내용이 국토부고시 사업자 선정지침의 사업자는 지역의 제한을 받지않는다는
규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테이블 처리결과
처리기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접수일 2012.02.16. 11:02:19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202-119796
처리일 2012.02.22. 13:56:46
처리결과
(답변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에서 사업자는 영업지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긴급상황 발생시 한시간 내 출동가능한 업체를 제한하는 것은 실질적인 지역제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으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2-2110-6237,8)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