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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형사판례 #11. 공용서류은닉/손상, 공용물건손상
변두리 포청천 추천 0 조회 1,958 12.04.29 21:1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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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4.30 01:56

    첫댓글 제일위의 다섯줄의 말씀은 글내용이 정말 속이 시원 하네요.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작은 나뭇가지는 잦은 바람에 잎이날리고 상처를 입지만 아주 굵고 단단한 고목나무는 그 어떤 비바람에도 휩쓸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그럴려구요.그래서 변두리 포청천님의 글을 모든분들이 잘 보고있네요..공무집행방해에서 공용물건손상의 경우.경찰차 파손이나 지구대에서 집기 부수는것이 생각보다 벌이 쎄네요.물건 부수는것은 모두 보상하겠다고 합의하자고 하면 벌금형으로 끝나고 경찰을 폭행했을때 처벌이 엄청나게 쎌줄알았는데 물품 부수는것도 징역형이 많은가 보네요

  • 작성자 12.04.30 02:12

    리벌버님과 가스총님께 신세를 지는 때가 꽤 많은 듯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개인, 회사, 법인 소유의 물건을 깨면 재산범죄의 일종인 재물손괴죄라서 피해자가 존재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아주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공용물건이나 공용서류를 손상하면 이것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라서 합의를 봐줄 피해자도 없고, 공권력에 대한 도발로 보아 형량도 꽤 세지요

  • 12.04.30 02:13

    신세는요 별말씀을요..아주 속시원한 다섯줄의 문장이었습니다..저도 그럴려구요 ㅋㅋ
    아..그러네요..개인물품 파손과는 차원이 다르겠지요..그래서 징역형이 잘 나오나 보네요..잘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 작성자 12.04.30 02:36

    늘 감사합니다 ㅋㅋㅋ

  • 12.04.30 14:45

    구속영장을 찢었다고 2년6개월이라니 법이 참 무섭습니다

  • 작성자 12.04.30 15:13

    상습으로 집단.흉기등상해죄를 범한 사람이 구속영장 집행에 개겨서 죄 하나 추가된 것인데요 폭처법상의 집단.흉기등상해죄가 워낙에 형량이 세서 거기에 묻어가서 그랬을 겁니다 징역 2년 6월 중 90퍼센트 이상은 폭처법위반 때문일 듯합니다 아마 영장 찢은 것으로만 입건됐더라면, 정상참작이 될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까지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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