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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고향 내려갈 때 타는 고속버스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적자 노선입니다. 승객이 절반 이상 앉아 있는 경우가 손에 꼽습니다. 그래도 그 버스가 제 시간에 출발 안한 적은 없더만요..... 저도 그 우직한 고속버스를 본받고자 합니다. 비가 와도 출발하고, 손님이 적어도 출발하는 그 버스를 말입니다.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를 갈구는 손님이 가끔 있는데요. 그래도 그 버스는 제 갈 길을 가더만요. ㅋㅋㅋ
오늘은 공용서류무효등죄에 대하여 올려보겠습니다. 일반 재물손괴죄에 비하여 형량이 대단히 무거운 것 같습니다.
형법 제141조 제1항 :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 제1항 :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2. 대법원 2006. 5.25. 선고 2003도3945 판결 【직권남용감금·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은닉】
- 사실관계 :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갑의 집에서 을의 제보내용처럼 병이 PC방을 갈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갑을 상대로 1시간 30분 가량 병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진위 여부,
병과 을의 관계 등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갑의 답변을 인쇄된 진술조서 용지에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후, 갑에게 그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읽어보고 서명을 하도록 요구
하였으며, 그 기재한 수량이 3~4장 정도였던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갑에 대한 진술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숨김으로써 공문서를 은닉하였다.(공용서류은닉)
- 하급심의 판단 : 징역 8월(1심, 직권남용감금죄 등과 함께) >> 징역 6월(2심, 같음)
-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유죄 확정). 형법 제14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용서류
은닉죄에 있어서의 범의란 피고인에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는 사실과 이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의 인식이 있음으로써 족하고,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가
미완성이고 작성자와 진술자가 서명·날인 또는 무인한 것이 아니어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 공무원 분들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서류 등을 임의로 폐기했다가 공용서류은닉/손상죄로 처벌받은 경우가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꼭 공문서이어야 할 필요는 없기에, 사문서라 할지라도 제출되어 관공서에서 보관하고 있다면 공용서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관공서에서 보관하는 서류라면 공무원 본인의 것이 아닌, 국가의 것이므로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겠지요.
53. 대법원 2012. 1.12. 선고 2010도5838 판결 【공용서류손상】
-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08. 6. 25. 19:18경 서울 종로구 OO동 OO리에 있는 ‘ ○○마트’ 앞 노상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그날 20:▷♤경 서울강북경찰서로
인치된 후, 2008. 6. 26. 02:43경 위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위 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관 조□■은 2008. 6. 26. 15:00경 위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피의자신분으로 조사하였다. 조□■은 약 1시간가량 피고인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체 하지 않고 눈을
감고 있거나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는 등 피의자신문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조□■은 자신이 ♤☆☆☆ 있는 피의자신문조서에 피의자의 행동을 모두 기재하였다.
조□■은 2008. 6. 26. 16:00경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마치고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피고인에게 건네 준 다음 피고인으로 하여금 열람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의자신문
조서를 열람한 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자신의 행동을 삭제하고 단순히 ‘묵묵
부답하다’라는 내용만을 기재하여 다시 출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조□■은
피고인에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수정을 원하는 내용을 볼펜으로 다시 OOO면 그 부분을 수정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볼펜으로 수정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수사기록에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이 부담이 되는 한편, 조□■에게 자신의 요구가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들고
있던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공용물건손상)
- 하급심의 판단 : 벌금 200만원(1심) >> 무죄(2심, 찢어진 조서의 절단면으로 보아 피고인이
단독으로 찢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찢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무죄 확정).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증명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대원칙이 있는데요. 시민이나 수사기관이나 각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이나 참고인조사 받고 나서 검사나 경찰관은 피의자, 참고인에게 조서를 보여주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있는지 확인 서명 등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나중에 가면 바로잡기가 어려우니까 이때 조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네요.
54. 부산지방법원 2008.11. 7. 선고 2008고합54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해), 공용서류손상】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8. 10. 20: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유치장 6호실 앞에서 부산진경찰서 소속 D 경위가 피의자에게 구속의 사유 및 변호인의
선임권,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고 부산지방법원 판사 강희경
('강희영'은 기록에 비추어 명백한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함)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하자, 자세히 보여달라며 구속영장 등을 가지고 간 후 '직업이
무직이네, 주거도 부정이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 수사보고서, 수사지휘서 등을 손으로 찢어
버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공용서류손상).
- 법원의 판단 : 징역 2년 6월[폭처법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와 함께]
==> 이런 경우에는 진짜 처벌받아야겠지요.
55. 울산지방법원 2005.11.24. 선고 2005고단311 판결 【가. 직무유기 나. 허위공문서작성 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라. 공용서류손상 】
-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서 기부행위 혐의로 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선관위의 조사를 받게 되자 이를 은폐하고자 작성된 ‘10. 29.자 경로당 점검방문계획서’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의 ‘구입과 지출결의서’를 파기하고 그 내용에 부합하는 새로운 ‘구입과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할 것을 공모하여, 2005. 1. 12. 오후경 갑으로 하여금 기존의
‘구입 및 지출결의서’를 찢는 방법으로 파기하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괴
하였다(공용서류손상)
- 법원의 판단 :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각 직무유기죄 등과 함께)
56. 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도11074 판결 【공용물건손상】
-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갑, 을, 병과 2010. 10. 중순경 서울 용산구 OO동 _가 _-___에 있는 ‘수유
너머' 연구실에서 G20홍보포스터에 ●●●를 그려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0. 23. 20:00경 위 수유너머 연구실 부근 공터에서 위 갑, 을, 병과
함께 모여 스티로폼 판에 스프레이를 고르게 분사하는 연습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0. 30.
23:00경 위 갑, 을, 병과 서울 종로구 종각역 부근 ‘춘향고을’ 음식점에서 미리 준비한 ●●● 그림
틀과 스프레이, 사진기 등을 가지고 모여 피고인 A는 위 병과 한 조가 되고, 피고인 B는 위 갑,
을와 한 조가 되어 지역을 나누어 G20 홍보물에 스프레이로 ●●● 그림을 그리고, 이를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시하기로 하였다.
2010. 10. 31. 01:28경 피고인 A는 병과 함께 서울 중구 OO동 _ ♥◈백화점 앞 노상에 설치된 G20
홍보물에 ●●● 그림 틀을 대고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려 G20 홍보물을 훼손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갑 등과 함께 종로2가 부근에 설치된 G20 홍보물을 같은 방법으로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등은 2010. 10. 31. 00:30~02:00경 종로 1가 부근 6개, 종로2가 부근 8개, 을지로역
입구 2개, 명동 입구 4개, 남대문시장 부근 2개 등 13개 장소에 대통령 소속 국가기관인 G20
정상회의 준비 위원회에서 G20 행사 홍보 목적으로 설치한 대형 홍보물(2.5m×0.9m) 13개,
소형 홍보물(1.1m×0.8m) 9개에 스프레이로 ●●●를 그려 넣었다.
- 하급심의 판단 : 각 벌금 200만원, 벌금 100만원(이 사건 홍보물은, 대통령훈령인 G-20 정상
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 특별행정
기관인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국가적 행사인 G20 정상회의의 홍보, 안내, 공지라는
공무상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관리한 물건으로서, 형법 제141조
제1항이 규정한 공용물건손상죄의 객체가 되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유죄 확정).
==> 신문 사회면에 나왔던 사건입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결론이 났네요.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려놓으면 지우기가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효용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예전에 락카로 그림 그린 것은 유죄라고 보고, 계란 30개 깨뜨려놓은 것은 무죄라고 보았던 판례가 있었는데, 비슷한 입장인 듯합니다.
57. 대법원 2011. 7.14. 선고 2010도10406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공용물건손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 사실관계 : 피고인은 ★○○○○○조합총연맹(이하 ‘♣◇◇’이라고 한다) 산하 ♡★★★
◈♧♧♧(이하 ‘◈♧♧♧’라고 한다) 본부장이다.
피고인은 시위참가자 6,000여 명과 함께, 1. 2009. 5. 16. 18:30경부터 20:30경까지 대전
대덕구 OO에 있는 동부경찰서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읍내동에 있는 ♤◇◇◇ 대전지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6㎞ 구간에서 위와 같이 계획한 강경투쟁지침에 따라 행진을 시도하다가 경찰
공무원들로 부터 제지당하자, 그곳 도로 주변 길가에 세워져 있거나 차벽으로 설치된 경찰
수송버스를 죽창 등으로 내리치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경찰차량_________호 등 103대를
수리비 합계 389,562,78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함으로써 윤♣▲를 비롯한 6,000여 명의 시위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공용물건 손상).
- 하급심의 판단 : 징역 2년(1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과 함께) >> 징역 1년 6월(2심,
같음)
-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유죄 확정).
==> 공용물건손상은 시위현장에서도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파출소 유리창마다 철조망(?)을 덧씌워놨었다지요.
58. 의정부지방법원 2010. 8.20. 선고 2010고합187 판결 【현존건조물방화미수,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 사실관계 : 2009. 7. 29. 03:00경 남양주시 OO동 ___-_ 소재 ♤☆지구대에서, 전항의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소속 순경 서♤☆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
지구대로 연행하여 조사를 마친 후 남양주경찰서로 피고인을 인계하려고_________호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 새끼들, 내가 빵에서 나오면 너희들과 가족들을 모두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 뒷문과 휀다를 1회씩 걷어차
찌그려 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공용물건손상).
- 법원의 판단 : 징역 8월(재물손괴죄와 함께)
==> 주폭이라고 부르지요? 술 드시고 파출소에서 행패 부리시는 분들..... 꼭 주폭까지는 아니어도,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열받아서 화 한번 잘못 냈다가 순찰차 걷어차면 요렇게 됩니다. 공권력에 도발을 가한 행위는 기소유예 처분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5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 9. 선고 2007고단4216 판결 【가. 공용물건손상 나. 재물손괴 】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 9. 11.경 서울 ○○구 ○○동4759에 있는 경남아너스빌 앞 버스
중앙차로 승강장 부근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휴대하고 있던 새총에 유리구슬을 장전
하여 서울특별시가 소유하고 주식회사 아△피데코가 관리하는 위 승강장의 유리 2장 시가 합계
110만 원 상당을 맞추어 깨뜨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07.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서울특별시, 경기도 고양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유의 총 937장의 유리 시가 합계 4억 4,967만 8,000원 상당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각 손상하였다.(공용물건손상)
- 법원의 판단 : 징역 2년(버스전용차선제 시행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져 택시기사들의 수입이 줄고 버스전용차로에 택시가 다니지 못하는 불편으로 인하여 제도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겠으나, 피고인은 1년이 넘는 동안 하루에 4회에 이르기까지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여 왔고, 수사기관은 범인을 잡기 위하여 6개월여 동안 잠복하는 등 하여 수사력을 집중한 다음에야 피고인을 검거하기에 이르렀으므로)
60. 대법원 2007. 3.15. 선고 2006도7079 판결 【공용물건손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
- 사실관계 : 피고인 갑, 을, 병은 진♥◈ 00동 촉석루 내 의기사에 보관 중인 논개영정이
친일파인 공소의 망 김▶◇ 화백의 작품이라는 이유로 이를 강제로 철거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고인들과 같은 날 진♠○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받고 참석하였던 피고인
정 및 다른 시민단체 회원들이 의기사 내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갑은 의기사 내로 들어온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논개영정을 뜯어내야 한다는 내용의
연설을 하고, 피고인 을은 망치로 논개영정이 보관된 유리 보관함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피고인 병은 깨어진 유리를 손으로 뽑은 다음 그 안에 있던 논개영정을 꺼내고, 피고인
정♤☆은 위와 같이 꺼내어 진 논개영정을 피고인 을, 병으로부터 받아 의기사 내에 있던 시민
단체 여성회원들에게 건네 주는 방법으로 위 논개영정을 위 의기사 밖으로 옮기는 등으로 위
진♠○ 관리사무소의 공용물건인 위 유리보관함 시가 1,088,230원 상당과 위 논개영정의
효용을 해하였다.(공용물건손상)
- 하급심의 판단 : 각 벌금 500만원, 벌금 200만원(피고인들이 내세운 진♥◈내에 있는 일재
잔재청산이라는 명분이 아무리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그 명분 자체에 정당성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명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등은 사회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해 제정된
법규범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어떠한 이유에서도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므로)
-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유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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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일위의 다섯줄의 말씀은 글내용이 정말 속이 시원 하네요.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작은 나뭇가지는 잦은 바람에 잎이날리고 상처를 입지만 아주 굵고 단단한 고목나무는 그 어떤 비바람에도 휩쓸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그럴려구요.그래서 변두리 포청천님의 글을 모든분들이 잘 보고있네요..공무집행방해에서 공용물건손상의 경우.경찰차 파손이나 지구대에서 집기 부수는것이 생각보다 벌이 쎄네요.물건 부수는것은 모두 보상하겠다고 합의하자고 하면 벌금형으로 끝나고 경찰을 폭행했을때 처벌이 엄청나게 쎌줄알았는데 물품 부수는것도 징역형이 많은가 보네요
리벌버님과 가스총님께 신세를 지는 때가 꽤 많은 듯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개인, 회사, 법인 소유의 물건을 깨면 재산범죄의 일종인 재물손괴죄라서 피해자가 존재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아주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공용물건이나 공용서류를 손상하면 이것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라서 합의를 봐줄 피해자도 없고, 공권력에 대한 도발로 보아 형량도 꽤 세지요
신세는요 별말씀을요..아주 속시원한 다섯줄의 문장이었습니다..저도 그럴려구요 ㅋㅋ
아..그러네요..개인물품 파손과는 차원이 다르겠지요..그래서 징역형이 잘 나오나 보네요..잘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ㅋㅋㅋ
구속영장을 찢었다고 2년6개월이라니 법이 참 무섭습니다
상습으로 집단.흉기등상해죄를 범한 사람이 구속영장 집행에 개겨서 죄 하나 추가된 것인데요 폭처법상의 집단.흉기등상해죄가 워낙에 형량이 세서 거기에 묻어가서 그랬을 겁니다 징역 2년 6월 중 90퍼센트 이상은 폭처법위반 때문일 듯합니다 아마 영장 찢은 것으로만 입건됐더라면, 정상참작이 될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까지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