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입니다.
대표분께서 이사로 집주소가 변경이되어...
조금 늦게.. 등기부등본에 주소변경 신청하였습니다.
이사후 14일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는걸로 아는데..
약 55일정도 늦게 신고하였습니다.
얼마정도 부과될까요?
그리고 등기부등본 말고 또다른 해야할일이 있는지요?
주주명부도 서류상 주소변경해서.. 보관하면 되는지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법인 대표 주소변경시... 문의
바다&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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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25 14:3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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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5만~10여만원정도 나옵니다 제 경험으로는...
저도 내본적 있는데 ㅋㅋㅋ 10만원나왔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