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1) 박대준 기자 =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등) 결정이 내려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경기 연천군의 농지를 둘러싼 김현미 전 장관 등 가족 4명에 대한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부패방지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불법 임대·전용 의혹이 제기된 농지 2필지 중 1필지(1173㎡)는 김 전 장관의 남편이 실제 경작 중인 것을 확인했으며, 미경작 상태인 나머지 필지(284㎡)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 대상이어서 관할 지자체에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매수·매도 자금에 대해서도 출처가 매매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동생들 자금으로 확인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고, 김 전 장관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해당 부동산을 동생들에게 취득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농지 부정취득과 관련해서는 김 전 장관의 남편이 2012년 8월 농지를 취득, 5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돼 고발인이 고발을 취하한 상태다.
https://news.v.daum.net/v/20211214111143153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연천 땅투기 의혹 수사 6개월 만에 "무혐의"
(의정부=뉴스1) 박대준 기자 =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등) 결정이 내려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경기 연천군의 농지를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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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문재앙 시녀를 어찌 구속시키겠슈..ㅋㅋㅋ
자기 식구를 누가 쳐낼까?정권 바뀌면 몰라도~~~
좋은공간임을 예감합니다,관심갖고 자주 찿아오겠습니다. 등업신청합니다ㆍ
경찰생각이지....판결이 아니라....다음 번엔 검찰이 걸면 되는....
현미가 걸리면 문정권에서 피해갈 놈이 몇이나 되겠나? 청기와집을 그대로 깜빵으로 바꿔도 자리가 모자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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