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 부과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 제재가 강화됩니다
‘08. 6. 22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어 주 정차위반․무단투기 등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 부과 등 체납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기초질서를 잘 지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적용대상 : 주정차위반, 쓰레기 무단투기,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미이행, 청소년 주류판매, 도로 무단점유 사용(노점행위,
노상적치행위 등), 무허가 광고물 설치 등 질서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 과태료 자진납부시
-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기한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 20%
범위내에서 과태료 경감
○ 과태료 체납시
- 가산금 및 중가산금 최고 77% 부과, 관허사업 정지 및 허가취소
-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 시 행 일 : 2008. 6. 22부터 적용
○ 기타문의 : 세무1과 세외수입팀(490-3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