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취업지원 대상자 등(속기직만 해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에 따른 고엽제후유 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 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 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등 여부 및 가점비율(10% 또는 5%)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처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 필기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 상기 법률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취업 지원대상자 등 여부 및 가점비율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가보훈처 등에 본인의 가점여부 및 비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 상기 법률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자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선발예정인원이 1명인 장애인 구분모집에는 취업지원대상자 등에 대한 점수 가산을 실시하지 않음). | 가. 취업지원 대상자 등(속기직 및 전산직만 해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에따른 고엽제후유의 증환자와 그 가족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또는 5%)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등 여부 및 가점비율(10%또는 5%)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처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 필기시험 답안지해당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 상기 법률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취업지원대상자 등 여부 및 가점비율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가보훈처등에 본인의 가점여부 및 비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 상기 법률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응시자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선발예정인원이 1명인 장애인 구분모집에는 취업지원 대상자 등에 대한 점수 가산을 실시하지 않음). |